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0-12 시행 2023-10-1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복지 및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고 자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금천구 관내로 한다.

제3조(시설)

제3조(시설) 회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무실, 회의실2. 재활실, 상담실, 교육실3. 그 밖에 장애인 복지 증진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회관 사용 허가 기간은 3년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회관 사용허가 시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 대상)

제5조(사용허가 대상) 회관을 사용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복지법」제63조에 따른 금천구 관내 장애인단체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제6조(사용의 제한)

제6조(사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회관의 설치목적에 위배될 때2. 영리를 목적으로 할 때3. 제4조제3항의 조건을 위반했을 때

제7조(사용료의 면제 및 지원)

제7조(사용료의 면제 및 지원)① 구청장은 회관의 사용을 허가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회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회관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양도금지)

제8조(양도금지) 사용자는 구청장의 승인없이 회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제9조(손해배상)

제9조(손해배상) 사용자는 회관 사용 중 시설물이 훼손 또는 파손되었을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위탁)

제10조(운영위탁) 구청장은 효율적인 회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지도점검)

제11조(지도점검)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12조(사용허가 취소)

제12조(사용허가 취소) 구청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제6조를 위반하였을 때2. 제11조에 따른 지시사항에 불응하는 경우3.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관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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