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학사업 등을 통한 우수인재의 발굴·양성과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금천미래장학회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4.>
제2조(설립)
제2조(설립) ① 서울특별시 금천미래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는「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② 장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관할구역 안에 둔다. <개정 2016.10.14.>
제3조(사업)
제3조(사업) ① 장학회는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2. 예능·체육·그 밖의 기능에 재능 있는 학생 발굴 및 육성3. 장학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4. 그 밖에 재단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3조의2(장학생의 선발)
제3조의2(장학생의 선발) ① 장학생은 선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② 장학생의 신청·선발을 위한 세부기준과 선발심의위원회 구성은 장학회의 정관시행세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6.10.14.〕
제3조의3(중복지원의 방지)
제3조의3(중복지원의 방지) ① 장학회는 장학생 선발 시 다른 장학금 수혜 여부를 확인한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② 제1항과 관련하여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통해, 중학생 및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서울특별시에서 출연한 장학재단을 통해 다른 장학금 수혜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본조신설 2016.10.14.〕
제4조(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 장학회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구의 출연금2.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3. 재산의 운용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장학회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회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6.10.14.>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서 규정한 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16.10.14.>③ 구청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시 출연금 지급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한 후 출연하여야 한다. <신설 2016.10.14.>
제6조(임원)
제6조(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이사와 감사를 두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② 삭제 <2016.10.14.>③ 이사장은 이사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 구청장 및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제7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7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구청장은 장학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장학회에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하거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8조(행정지원)
제8조(행정지원) ① 구청장은 장학회가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업무를 협조 또는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장학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학회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장학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에게 장학회의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보고)
제9조(보고) 장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고 주무관청에 허가 신청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1. 정관 및 시행세칙 제정·변경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증여·임대·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 등)3.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보고서4. 이사, 감사 임면 사항5. 그 밖에 장학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장학회의 업무·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장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 또는 집행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장학회의 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4.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5. 그 밖에 재단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장학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및 조례와 정관이 정하는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10.14.>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