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5-01 시행 2025-05-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주민 중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05.09., 2012.03.07.>

제2조(지원대상자)

제2조(지원대상자) 서울특별시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05.09., 2009.05.14., 2012.03.07., 2025.5.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2. 삭제 <2005.05.09.>3. 관내 거주 저소득 등록장애인 및 시설이용 장애청소년4.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및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이용자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저소득 애국지사 및 그 유족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결정·등록된 저소득자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저소득 참전유공자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일하게 지원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05.09., 2012.03.07.>1. 결식아동 급식관련경비 지원2. 교육관련 경비 지원3. 저소득 주민등에 대한 보상금 및 보상품 지원4. 월동대책비 지원5. 긴급구호비 지원6. 어버이날 및 경로의 달 노인지원가. 어버이날 및 경로의 달 기념품 지원나. 어버이날 및 경로의 달 행사 참가자 식사 및 기념품 제공7. 삭제 <2005.05.09.>8. 명절위문품 지원9. 장애인의 날 지원가. 장애인의 날 기념금품 지원나. 장애인주간 행사 참가자 식사 및 기념품 제공다. 장애인복지시책 안내책자 및 정보신문 무료보급10.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일선물 지원11. 보훈의 달 등 기념일 위문금품 지급12. 의료비 지원② 제1항에 따른 지원수준은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5.05.09., 2012.03.07.>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① 제3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6호 및 제8호부터 제12호까지 지원대상자는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5.05.09., 2012.03.07.>② 제3조제1항제3호의 지원대상자는 구청장이 선정한 자, 서울 지방보훈청장이 선정한 보훈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12.03.07.>③ 제3조제1항제5호의 지원대상자는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으로 부터 신청을 받아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2.03.07.>④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2.03.07.>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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