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종합청사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1-08 시행 2026-01-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편익시설 종류(제3조 관련)

시 설 명면 적시설형태부 대 시 설
광 장950㎡대 리 석◦ 전력사용 가능
썬큰광장560㎡대 리 석◦ 전력사용 가능
기획상황실217.13㎡데코타일◦ 방송장비, 프로젝터, 스크린 ◦ 고정식 회의실 58석 ◦ LED 전광판
대 강 당679.48㎡데코타일◦ 조정실(방송장비, 프로젝터, 스크린) ◦ 강단 ◦ 대기실 2개소 ◦ 의자 600개
구내식당633.86㎡데코타일◦ 4인용 식탁 73개 ◦ 의자 292개 ◦ 방송장비, 프로젝터, 스크린 ※ 조리기구 사용은 제한
체력단련실241.17㎡마 루◦ 런닝머신 등 26개종(41개 운동기구) ◦ 샤워실(남․여) 2개소(샤워기 각 10개) ◦ 탈의실(남․여) 2개소 ◦ 락카 남 48개, 여 32개 ◦ 신발장 132개
세미나실52㎡데코타일◦ 냉난방기 ◦ 이동식프로젝터, 이동식스크린 ◦ 회의용 탁자 2개 ◦ 회의용 의자 10개
대회의실 (의회)128㎡카 펫◦ 방송장비, 프로젝터, 스크린 ◦ 회의용 탁자 12개 ◦ 회의용 의자 20개
제1소회의실 (의회)70㎡카 펫◦ 방송장비, 프로젝터, 스크린 ◦ 회의용 탁자 6개 ◦ 회의용 의자 11개
제2소회의실 (의회)70㎡데코타일◦ 방송장비, 프로젝터, 스크린 ◦ 회의용 탁자 6개 ◦ 회의용 의자 11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1.12.29., 2017.5.15., 2020.12.31.>
편익시설 종류(제3조 관련)

[별표 2] 편익시설 운영시간(제4조제1항 관련)

구 분운 영 시 간비 고
광 장평 일 - 09:00 ~ 21:00 토․일․공휴일 - 09:00 ~ 17:00◦ 추석, 설 연휴기간은 휴무
썬큰광장평 일 - 09:00 ~ 21:00 토․일․공휴일 - 09:00 ~ 21:00◦ 추석, 설 연휴기간은 휴무
기획상황실평 일 - 09:00 ~ 21:00 토․일․공휴일 - 09:00 ~ 17:00◦ 추석, 설 연휴기간은 휴무 ◦ 매주 월요일 사용 제한 ◦ 1일 4시간 초과 사용 제한 ◦ 1주일 2회 초과 사용 제한
대 강 당평 일 - 09:00 ~ 21:00 토․일․공휴일 - 09:00 ~ 17:00◦ 추석, 설 연휴기간은 휴무
구내식당평 일 - 18:00 ~ 21:00 토․일․공휴일 - 09:00 ~ 17:00◦ 추석, 설 연휴기간은 휴무
체력단련실평 일 - 10:00 ~ 17:00 토․일․공휴일 - 휴무
세미나실평 일 - 09:00 ~ 21:00 토․일․공휴일 - 09:00 ~ 17:00◦ 추석, 설 연휴기간은 휴무 ◦ 1일 4시간 초과 사용 제한 ◦ 1주일 2회 초과 사용 제한
대회의실 (의회)평 일 - 09:00 ~ 21:00 토․일․공휴일 - 09:00 ~ 17:00◦ 추석, 설 연휴기간은 휴무 ◦ 1일 4시간 초과 사용 제한 ◦ 1주일 2회 초과 사용 제한 ◦ 구의회 회기 중 사용 제한
제1소회의실 (의회)평 일 - 09:00 ~ 21:00 토․일․공휴일 - 09:00 ~ 17:00◦ 추석, 설 연휴기간은 휴무 ◦ 1일 4시간 초과 사용 제한 ◦ 1주일 2회 초과 사용 제한 ◦ 구의회 회기 중 사용 제한
제2소회의실 (의회)평 일 - 09:00 ~ 21:00 토․일․공휴일 - 09:00 ~ 17:00◦ 추석, 설 연휴기간은 휴무 ◦ 1일 4시간 초과 사용 제한 ◦ 1주일 2회 초과 사용 제한 ◦ 구의회 회기 중 사용 제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1.12.29., 2017.5.15.,2020.12.31.>
편익시설 운영시간(제4조제1항 관련)

[별표 3] 편익시설 사용료(제9조제3항 관련)

시 설 명단위사용료비 고
광장-무 료◦ 전력 사용 시 시간당 10,000원을 부과함 ◦ 주민휴식공간은 사용면적에서 제외함
썬큰광장1회80,000원◦ 1회 사용시간은 2시간 기준임 ◦ 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당 40,000원 가산함
기획상황실1회40,000원◦ 1회 사용시간은 2시간 기준임 ◦ 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당 20,000원 가산함
대 강 당1회100,000원◦ 1회 사용시간은 2시간 기준임 ◦ 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당 50,000원 가산함
구내식당1회90,000원◦ 1회 사용시간은 2시간 기준임 ◦ 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당 45,000원 가산함 ◦ 1회당 부가사용료 100,000원 별도 가산
체력단련실월20,000원◦ 3개월 이하의 기간을 단위로 사용료 징수 ◦ 토·일·공휴일은 휴무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65세 이상)은 30% 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는 50% 할인 ◦ 「서울특별시 금천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 30% 할인 ※ 할인율 적용 사유가 겹칠 시 더 높은 할인율 적용
세미나실1회20,000원◦ 1회 사용시간은 2시간 기준임 ◦ 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당 10,000원 가산함
대회의실 (의회)1회30,000원◦ 1회 사용시간은 2시간 기준임 ◦ 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당 15,000원 가산함
제1소회의실 (의회)1회20,000원◦ 1회 사용시간은 2시간 기준임 ◦ 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당 10,000원 가산함
제2소회의실 (의회)1회20,000원◦ 1회 사용시간은 2시간 기준임 ◦ 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당 10,000원 가산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6.1.8.>
편익시설 사용료(제9조제3항 관련) 

 ※ 공통사항
 ①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② 편익시설 사용자의 주차장 이용요금은 별도 징수함
 ③ 사용시간이 기준시간 미만인 경우 기준시간으로 봄
 ④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봄
 ⑤ 시설물의 설치, 철거 등 사용 준비 시간도 사용시간에 포함
 ⑥ 평일 18시 이후 및 토·일·공휴일은 기준사용료의 30%를 가산함(냉난방 시 30% 추가 가산)
 ⑦ 음향, 조명, 피아노, 빔 프로젝트와 같은 부대시설 사용료는 각각 1회당 10,000원으로 하며, 
 1회 사용시간은 사용승인 받은 편익시설의 총 사용시간으로 함(장비의 설치·운영과 피아노조율은 사용자가 하여야 함)
 ※ 별도사항
 구의회 시설 사용료 납부 및 반환은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함

[별지 제1호서식] 편익시설 사용 신청서(제6조제1항 관련)

금 천 구 청 장편익시설 사용 신청서편익시설 사용 신청서편익시설 사용 신청서편익시설 사용 신청서편익시설 사용 신청서편익시설 사용 신청서편익시설 사용 신청서편익시설 사용 신청서
금 천 구 청 장귀하
금천구의회의장귀하
금천구의회의장전화번호 및 FAX전화번호 및 FAX
금천구의회의장E - M a i lE - M a i l
신 청 자대 표 자 명 (단체신청 시)대 표 자 명 (단체신청 시)대 표 자 명 (단체신청 시)담 당 자 명 (단체신청 시)담 당 자 명 (단체신청 시)
행사내용행사내용행 사 명행 사 명행 사 명참여 인원
행사내용행사내용행 사 주요내용행 사 주요내용행 사 주요내용
사용시설사용시설장 소 ('V'표 표기)장 소 ('V'표 표기)장 소 ('V'표 표기)□ 대강당 □ 썬큰광장 □ 구청광장 □ 기획상황실 □ 세미나실 □ 구내식당□ 대강당 □ 썬큰광장 □ 구청광장 □ 기획상황실 □ 세미나실 □ 구내식당□ 대강당 □ 썬큰광장 □ 구청광장 □ 기획상황실 □ 세미나실 □ 구내식당□ 대강당 □ 썬큰광장 □ 구청광장 □ 기획상황실 □ 세미나실 □ 구내식당□ 대강당 □ 썬큰광장 □ 구청광장 □ 기획상황실 □ 세미나실 □ 구내식당□ 대강당 □ 썬큰광장 □ 구청광장 □ 기획상황실 □ 세미나실 □ 구내식당□ 대강당 □ 썬큰광장 □ 구청광장 □ 기획상황실 □ 세미나실 □ 구내식당
사용시설사용시설장 소 ('V'표 표기)장 소 ('V'표 표기)장 소 ('V'표 표기)□대회의실(의회) □ 제1소회의실(의회) □ 제2소회의실(의회)□대회의실(의회) □ 제1소회의실(의회) □ 제2소회의실(의회)□대회의실(의회) □ 제1소회의실(의회) □ 제2소회의실(의회)□대회의실(의회) □ 제1소회의실(의회) □ 제2소회의실(의회)□대회의실(의회) □ 제1소회의실(의회) □ 제2소회의실(의회)□대회의실(의회) □ 제1소회의실(의회) □ 제2소회의실(의회)□대회의실(의회) □ 제1소회의실(의회) □ 제2소회의실(의회)
사용일시사용일시사용일자사용일자사용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사용일시사용일시사용일시사용일시사용일시시 분 ∼ 시 분 까지시 분 ∼ 시 분 까지시 분 ∼ 시 분 까지시 분 ∼ 시 분 까지시 분 ∼ 시 분 까지시 분 ∼ 시 분 까지시 분 ∼ 시 분 까지
사용일시사용일시대강당 대관 시대강당 대관 시준비 대관년 월 일 시 분 ∼ 시 분 까지년 월 일 시 분 ∼ 시 분 까지년 월 일 시 분 ∼ 시 분 까지년 월 일 시 분 ∼ 시 분 까지년 월 일 시 분 ∼ 시 분 까지년 월 일 시 분 ∼ 시 분 까지년 월 일 시 분 ∼ 시 분 까지
사용일시사용일시대강당 대관 시대강당 대관 시철수 대관년 월 일 시 분 ∼ 시 분 까지년 월 일 시 분 ∼ 시 분 까지년 월 일 시 분 ∼ 시 분 까지년 월 일 시 분 ∼ 시 분 까지년 월 일 시 분 ∼ 시 분 까지년 월 일 시 분 ∼ 시 분 까지년 월 일 시 분 ∼ 시 분 까지
현수막설치유무현수막설치유무현수막설치유무□ 설치 □ 미설치□ 설치 □ 미설치□ 설치 □ 미설치마이크마이크개개개개
냉・난방 사용여부냉・난방 사용여부냉・난방 사용여부□ 냉방 □ 난방□ 냉방 □ 난방□ 냉방 □ 난방빔프로젝트빔프로젝트□ 사용 □ 미사용□ 사용 □ 미사용□ 사용 □ 미사용□ 사용 □ 미사용
「서울특별시 금천구 종합청사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편익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금천구 종합청사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편익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금천구 종합청사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편익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금천구 종합청사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편익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금천구 종합청사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편익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금천구 종합청사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편익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금천구 종합청사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편익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금천구 종합청사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편익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금천구 종합청사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편익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금천구 종합청사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편익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금천구 종합청사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편익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금천구 종합청사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편익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청장 및 구의회의장이 편익시설 사용신청 자격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구청장 및 구의회의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청장 및 구의회의장이 편익시설 사용신청 자격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구청장 및 구의회의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청장 및 구의회의장이 편익시설 사용신청 자격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구청장 및 구의회의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청장 및 구의회의장이 편익시설 사용신청 자격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구청장 및 구의회의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청장 및 구의회의장이 편익시설 사용신청 자격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구청장 및 구의회의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청장 및 구의회의장이 편익시설 사용신청 자격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구청장 및 구의회의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청장 및 구의회의장이 편익시설 사용신청 자격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구청장 및 구의회의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청장 및 구의회의장이 편익시설 사용신청 자격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구청장 및 구의회의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청장 및 구의회의장이 편익시설 사용신청 자격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구청장 및 구의회의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청장 및 구의회의장이 편익시설 사용신청 자격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구청장 및 구의회의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청장 및 구의회의장이 편익시설 사용신청 자격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구청장 및 구의회의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청장 및 구의회의장이 편익시설 사용신청 자격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구청장 및 구의회의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편익시설 사용 신청서(제6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종합청사 내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편익시설”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 종합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건립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개방이 가능한 청사 내 시설물 중 제3조에서 규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12.31>2. “사용자”란 제6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0.12.31>3. “사용자의 설비”란 기존 설비 이외에 편익시설의 사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설치하는 부대설비를 말한다.

제3조(편익시설의 종류)

제3조(편익시설의 종류)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청사 내 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편익시설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12.31>

제4조(운영 및 관리)

제4조(운영 및 관리)① 구민에 대한 편익시설의 운영시간은 별표 2와 같으며 구정업무 수행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편익시설 중 체력단련실을 운영함에 있어 전문적인 교육이나 지도가 필요한 경우 전문강사 등을 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보유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을 강사로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20.12.31>③ 편익시설은 구청장의 책임 하에 운영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부서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5조(사용자의 자격)

제5조(사용자의 자격) 제3조의 편익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민 <개정 2020.12.31>2. 구에 소재하고 있는 직장의 개인, 단체3. 그 밖에 구청장이 행정목적상 편익시설 사용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및 단체 <개정 2020.12.31>

제6조(사용신청 및 승인)

제6조(사용신청 및 승인)① 편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의 기간 중에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편익시설 사용일정이 없는 경우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② 구청장은 편익시설 중 체력단련실의 신청기간, 방법, 절차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④ 사용자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 취소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취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7조(사용제한 및 취소 등)

제7조(사용제한 및 취소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변경 또는 그 사용을 제한·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0.12.31>1. 이 조례 등 관련규정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0.12.31>2. 재해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편익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20.12.31>3. 청사 내 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20.12.31>4. 특정 종교 포교활동 및 영리행위 등을 하는 경우5.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6. 청사 또는 편익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7. 그 밖에 구청장이 행정목적상 편익시설 사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0.12.31>

제8조(사용자의 설비)

제8조(사용자의 설비)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사용자의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시작일 5일 전까지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2.31>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사용자의 설비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9조(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

제9조(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① 구청장은 사용자로부터 편익시설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7.19., 2020.12.31., 2026.1.8.>1. 각급 학교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이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100분의 50 감경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사용하는 경우 100분의 50 감경3. 삭제 <2020.7.17>4. 「서울특별시 금천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가 사용하는 경우 100분의 30 감경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액 면제② 둘 이상의 사용료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신설 2019.7.19>③ 편익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3과 같다.

제10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①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②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반환한다.1. 천재지변,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일 경우에는 전액 반환2. 국가 및 구청장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정지된 경우에는 전액 반환3.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취소를 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 <개정 2020.12.31>4. 사용예정일 4일 전부터 전일까지 사용취소를 한 경우에는 100분의 50 반환 <개정 2019.7.19, 2020.12.31>

제11조(사용자의 의무)

제11조(사용자의 의무)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청사, 편익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편익시설에서 사용자의 관리소홀로 발생되는 사고 및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질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12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제12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편익시설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구청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3조(입장 및 행위제한)

제13조(입장 및 행위제한) 구청장은 편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1. 만취자, 소란행위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제14호 및 제15호, 제15의2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0.12.31>2. 화약류, 총포류, 도검 등 타인의 인체에 해를 줄 수 있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3.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 및 편익시설 유지상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0.12.31>

제14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제14조(사용자의 변상책임)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청사, 편익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

제15조 삭제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