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7-17 시행 2020-07-1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제8항 및 제31조제1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지적재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지적재조사위원회는 법 제3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30조제5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계결정위원회(이하 “경계결정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5조(구성)

제5조(구성)①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남부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한다.③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3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①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대하여 연구ㆍ용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3. 그 밖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심의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지적재조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법 제31조제9항과 제10항에 따른다.⑤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 안건, 발언 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지적재조사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 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전문가에게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련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적재조사에관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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