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 봉제업체 및 패션관련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패션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장소에 서울특별시 금천구 패션센터(이하 “패션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패션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울디지털산업단지 공동브랜드 개발 등 패션산업 발전방안 연구·개발2. 패션 관련 공연 개최 및 국내외 마케팅 지원3. 패션정보 관련 사업 및 패션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4. 패션관련 교육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운영)
제4조 (운영)① 구청장은 패션센터의 설치 목적에 맞게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패션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정한 기회 등이 부여 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업무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할 수 있으며, 행정운영인력과 교육 강사 등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④ 구청장은 패션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사용료 등의 징수)
제5조(사용료 등의 징수) 구청장은 패션센터 시설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사용료 기준에 따라 사용료 등을 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제6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제6조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① 패션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신청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목적에 적합한 경우 사용허가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용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④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반환한다.1.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2.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사용취소를 한 경우에는 전액반환3. 사용예정일 4일전까지 사용취소를 한 경우에는 50%반환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정지)
제7조 (사용허가의 취소·정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1.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2. 사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3. 기타 구청장이 시설물 유지상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제8조 (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패션센터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9조(사용자의 책임)
제9조 (사용자의 책임)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패션센터의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별도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처리 하여야 한다.⑤ 시설의 사용에 따른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사용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내에 원상복구하고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운영위탁)
제10조 (운영위탁)① 구청장은 패션센터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금천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제11조 (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패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수탁자는 보조금, 출연금, 공유재산을 패션센터의 운영에 직접 사용해야 하며, 이외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패션센터 사용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자는 패션센터를 운영·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패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의 취소)
제12조 (위탁의 취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1. 수탁자가 제11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의 감독에 응하지 않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는 사업비,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수탁재산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재정 및 운영 보고)
제13조 (재정 및 운영 보고)①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산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30., 2023.12.29.>
제14조(지도·감독)
제14조 (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세부운영사항)
제15조(세부운영사항)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