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7-18 시행 2024-07-1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률의 적용에서 제외된 프리랜서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권익 침해와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일자리의 질을 높여 안정적인 활동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프리랜서”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적용받지 않고 계약의 형식과 무관하게 일정한 기업이나 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채 자유계약에 의해 일을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2. “공공기관 등”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금천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 금천구의 사무위탁기관, 금천구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금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①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프리랜서의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프리랜서가 부당하고 불공정한 계약관계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프리랜서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공공기관 등, 민간기업, 협회 또는 단체와의 연계 및 협력을 통하여 프리랜서 권익 보호 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프리랜서의 계약형태, 보수, 계약조건 등 근로환경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기본계획)

제7조(기본계획)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프리랜서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업종별 프리랜서 보호 및 지원 대책3. 프리랜서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ㆍ홍보4. 프리랜서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프리랜서의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프리랜서 대상 법률ㆍ세무ㆍ노무 상담 지원 및 정보제공2.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프리랜서의 근로여건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환경조성4. 그 밖에 구청장이 프리랜서의 활동 지원 및 참여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이나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프리랜서의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프리랜서 관련 기관ㆍ단체, 기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근로기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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