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7-18 시행 2024-07-1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학자금 대여신청서

환 경 공무관환 경 공무관소 속성 명성 명생년월일
환 경 공무관환 경 공무관임 용 년월일. . .. . .재 직 기 간재 직 기 간년 월현 재 퇴직금현 재 퇴직금천원각 종 대부금천원천원
자 녀자 녀성 명성 명등록금 고지서 내 역등록금 고지서 내 역입학금입학금향후등록 예정횟수회회
자 녀자 녀생년월일생년월일등록금 고지서 내 역등록금 고지서 내 역입학금입학금향후등록 예정횟수회회
자 녀자 녀생년월일생년월일등록금 고지서 내 역등록금 고지서 내 역기 성 회 비기 성 회 비금회대부 횟 수회회
자 녀자 녀관 계관 계등록금 고지서 내 역등록금 고지서 내 역기 성 회 비기 성 회 비금회대부 횟 수회회
자 녀자 녀학 교 명학 교 명대학 학과 학년 년제 국․공, 사립대학 학과 학년 년제 국․공, 사립등록금 고지서 내 역등록금 고지서 내 역기 성 회 비기 성 회 비금회대부 횟 수회회
자 녀자 녀학 교 명학 교 명대학 학과 학년 년제 국․공, 사립대학 학과 학년 년제 국․공, 사립등록금 고지서 내 역등록금 고지서 내 역수업료수업료금회대부 금 액원원
자 녀자 녀학 교 명학 교 명대학 학과 학년 년제 국․공, 사립대학 학과 학년 년제 국․공, 사립등록금 고지서 내 역등록금 고지서 내 역계계누 계 (대부총액)원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학자금을 대여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 하「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학자금을 대여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 하「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학자금을 대여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 하「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학자금을 대여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 하「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학자금을 대여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 하「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학자금을 대여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 하「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학자금을 대여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 하「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학자금을 대여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 하「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학자금을 대여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 하「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학자금을 대여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 하「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학자금을 대여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 하「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학자금을 대여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 하「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학자금을 대여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 하「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학자금을 대여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 하
첨 부 서 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수수료
첨 부 서 류1. 재학증명서(재학생) 2. 합격통지서(신입생) 3. 등록금 납입고지서 사본 또는 영수증 사본(원본대조) 4. 통장 사본 또는 계좌개설확인서 5. 보증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조례 제11조제1항에 한함)1. 재학증명서(재학생) 2. 합격통지서(신입생) 3. 등록금 납입고지서 사본 또는 영수증 사본(원본대조) 4. 통장 사본 또는 계좌개설확인서 5. 보증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조례 제11조제1항에 한함)1. 재학증명서(재학생) 2. 합격통지서(신입생) 3. 등록금 납입고지서 사본 또는 영수증 사본(원본대조) 4. 통장 사본 또는 계좌개설확인서 5. 보증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조례 제11조제1항에 한함)1. 재학증명서(재학생) 2. 합격통지서(신입생) 3. 등록금 납입고지서 사본 또는 영수증 사본(원본대조) 4. 통장 사본 또는 계좌개설확인서 5. 보증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조례 제11조제1항에 한함)1. 재학증명서(재학생) 2. 합격통지서(신입생) 3. 등록금 납입고지서 사본 또는 영수증 사본(원본대조) 4. 통장 사본 또는 계좌개설확인서 5. 보증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조례 제11조제1항에 한함)1. 재학증명서(재학생) 2. 합격통지서(신입생) 3. 등록금 납입고지서 사본 또는 영수증 사본(원본대조) 4. 통장 사본 또는 계좌개설확인서 5. 보증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조례 제11조제1항에 한함)1. 재학증명서(재학생) 2. 합격통지서(신입생) 3. 등록금 납입고지서 사본 또는 영수증 사본(원본대조) 4. 통장 사본 또는 계좌개설확인서 5. 보증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조례 제11조제1항에 한함)1. 재학증명서(재학생) 2. 합격통지서(신입생) 3. 등록금 납입고지서 사본 또는 영수증 사본(원본대조) 4. 통장 사본 또는 계좌개설확인서 5. 보증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조례 제11조제1항에 한함)1. 재학증명서(재학생) 2. 합격통지서(신입생) 3. 등록금 납입고지서 사본 또는 영수증 사본(원본대조) 4. 통장 사본 또는 계좌개설확인서 5. 보증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조례 제11조제1항에 한함)1. 재학증명서(재학생) 2. 합격통지서(신입생) 3. 등록금 납입고지서 사본 또는 영수증 사본(원본대조) 4. 통장 사본 또는 계좌개설확인서 5. 보증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조례 제11조제1항에 한함)1. 재학증명서(재학생) 2. 합격통지서(신입생) 3. 등록금 납입고지서 사본 또는 영수증 사본(원본대조) 4. 통장 사본 또는 계좌개설확인서 5. 보증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조례 제11조제1항에 한함)1. 재학증명서(재학생) 2. 합격통지서(신입생) 3. 등록금 납입고지서 사본 또는 영수증 사본(원본대조) 4. 통장 사본 또는 계좌개설확인서 5. 보증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조례 제11조제1항에 한함)없음
(신청자가 대여금액 총액이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보증인은 대부 신청 채무자와 연대하여 본 채무 이행의 책임을 지겠음. 보증인 :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자가 대여금액 총액이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보증인은 대부 신청 채무자와 연대하여 본 채무 이행의 책임을 지겠음. 보증인 :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자가 대여금액 총액이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보증인은 대부 신청 채무자와 연대하여 본 채무 이행의 책임을 지겠음. 보증인 :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자가 대여금액 총액이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보증인은 대부 신청 채무자와 연대하여 본 채무 이행의 책임을 지겠음. 보증인 :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자가 대여금액 총액이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보증인은 대부 신청 채무자와 연대하여 본 채무 이행의 책임을 지겠음. 보증인 :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자가 대여금액 총액이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보증인은 대부 신청 채무자와 연대하여 본 채무 이행의 책임을 지겠음. 보증인 :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자가 대여금액 총액이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보증인은 대부 신청 채무자와 연대하여 본 채무 이행의 책임을 지겠음. 보증인 :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자가 대여금액 총액이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보증인은 대부 신청 채무자와 연대하여 본 채무 이행의 책임을 지겠음. 보증인 :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자가 대여금액 총액이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보증인은 대부 신청 채무자와 연대하여 본 채무 이행의 책임을 지겠음. 보증인 :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자가 대여금액 총액이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보증인은 대부 신청 채무자와 연대하여 본 채무 이행의 책임을 지겠음. 보증인 :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자가 대여금액 총액이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보증인은 대부 신청 채무자와 연대하여 본 채무 이행의 책임을 지겠음. 보증인 :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자가 대여금액 총액이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보증인은 대부 신청 채무자와 연대하여 본 채무 이행의 책임을 지겠음. 보증인 :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자가 대여금액 총액이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보증인은 대부 신청 채무자와 연대하여 본 채무 이행의 책임을 지겠음. 보증인 :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자가 대여금액 총액이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보증인은 대부 신청 채무자와 연대하여 본 채무 이행의 책임을 지겠음. 보증인 :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확 인확 인인사담당 : 직급 성명 (인)인사담당 : 직급 성명 (인)인사담당 : 직급 성명 (인)인사담당 : 직급 성명 (인)인사담당 : 직급 성명 (인)인사담당 : 직급 성명 (인)인사담당 : 직급 성명 (인)기금담당 : 직급 성명 (인)기금담당 : 직급 성명 (인)기금담당 : 직급 성명 (인)기금담당 : 직급 성명 (인)기금담당 : 직급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7.18.>

[별지 제2호서식] 지출결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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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학자금 대여 기록표

환 경 공무관소 속소 속소 속소 속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환 경 공무관소 속소 속소 속소 속한 글한 글한 자한 자한 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환 경 공무관
학 생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대학 과 년 (국, 공, 사립)대학 과 년 (국, 공, 사립)대학 과 년 (국, 공, 사립)대학 과 년 (국, 공, 사립)대학 과 년 (국, 공, 사립)대학 과 년 (국, 공, 사립)대학 과 년 (국, 공, 사립)
학 생한 글한 글한 글한 자한 자생년월일생년월일대학 과 년 (국, 공, 사립)대학 과 년 (국, 공, 사립)대학 과 년 (국, 공, 사립)대학 과 년 (국, 공, 사립)대학 과 년 (국, 공, 사립)대학 과 년 (국, 공, 사립)대학 과 년 (국, 공, 사립)
학 생한 글한 글한 글한 자한 자
학 생
대부회수학년학년대부일자대부일자대부일자대부금액대부금액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대 부 점포명확인 인
대부회수학년학년대부일자대부일자대부일자대부금액대부금액보증인성명보증인성명보증인성명보증인성명생년월일대 부 점포명확인 인
1학년 학기학년 학기
1학년 학기학년 학기
2학년 학기학년 학기
2학년 학기학년 학기
3학년 학기학년 학기
3학년 학기학년 학기
4학년 학기학년 학기
4학년 학기학년 학기
5학년 학기학년 학기
5학년 학기학년 학기
6학년 학기학년 학기
6학년 학기학년 학기
7학년 학기학년 학기
7학년 학기학년 학기
8학년 학기학년 학기
8학년 학기학년 학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학자금 대여 기록표
학 자 금 대 여 기 록 표
 1. 대부내역 
 

 1. 학년란은 등록대상학년 및 학기를 표시
 2. 대부일자, 대부금액, 대부점포명을 대부점포로부터 송부되는 영수필통지서에 의하여 기재

[별지 제4호서식] 학자금 대여 환경공무관 자녀 신상 변동신고서

구청 확인환경공무관환경공무관학생성명자 녀 신 상 변 동 사 항자 녀 신 상 변 동 사 항자 녀 신 상 변 동 사 항자 녀 신 상 변 동 사 항휴학 예정 기간
구청 확인성명생년월일학생성명자 녀 신 상 변 동 사 항자 녀 신 상 변 동 사 항자 녀 신 상 변 동 사 항자 녀 신 상 변 동 사 항휴학 예정 기간
구청 확인성명생년월일학생성명변동일자변동내용학교명학년휴학 예정 기간
구청 확인학생성명변동일자변동내용학교명학년휴학 예정 기간
위와 같이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부 자녀의 신상변동 사항을 해당증빙서류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인 금 천 구 청 장 귀 하위와 같이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부 자녀의 신상변동 사항을 해당증빙서류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인 금 천 구 청 장 귀 하위와 같이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부 자녀의 신상변동 사항을 해당증빙서류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인 금 천 구 청 장 귀 하위와 같이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부 자녀의 신상변동 사항을 해당증빙서류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인 금 천 구 청 장 귀 하위와 같이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부 자녀의 신상변동 사항을 해당증빙서류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인 금 천 구 청 장 귀 하위와 같이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부 자녀의 신상변동 사항을 해당증빙서류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인 금 천 구 청 장 귀 하위와 같이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부 자녀의 신상변동 사항을 해당증빙서류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인 금 천 구 청 장 귀 하위와 같이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부 자녀의 신상변동 사항을 해당증빙서류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인 금 천 구 청 장 귀 하위와 같이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부 자녀의 신상변동 사항을 해당증빙서류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인 금 천 구 청 장 귀 하
1.신상변동내용 ○ 졸업 ○ 휴학 ○ 학교변동 ○ 중퇴 ○ 복학 ○ 유급1.신상변동내용 ○ 졸업 ○ 휴학 ○ 학교변동 ○ 중퇴 ○ 복학 ○ 유급1.신상변동내용 ○ 졸업 ○ 휴학 ○ 학교변동 ○ 중퇴 ○ 복학 ○ 유급2. 첨부서류 ○ 졸 업 : 졸업증명서1부 ○ 중도퇴학 : 제적증명서1부 ○ 휴 학 : 휴학증명서1부 ※ 휴학자는 휴학예정기간을 0년 0월 기재 복학, 학교변동, 유급 : 재학증명서 1부2. 첨부서류 ○ 졸 업 : 졸업증명서1부 ○ 중도퇴학 : 제적증명서1부 ○ 휴 학 : 휴학증명서1부 ※ 휴학자는 휴학예정기간을 0년 0월 기재 복학, 학교변동, 유급 : 재학증명서 1부2. 첨부서류 ○ 졸 업 : 졸업증명서1부 ○ 중도퇴학 : 제적증명서1부 ○ 휴 학 : 휴학증명서1부 ※ 휴학자는 휴학예정기간을 0년 0월 기재 복학, 학교변동, 유급 : 재학증명서 1부2. 첨부서류 ○ 졸 업 : 졸업증명서1부 ○ 중도퇴학 : 제적증명서1부 ○ 휴 학 : 휴학증명서1부 ※ 휴학자는 휴학예정기간을 0년 0월 기재 복학, 학교변동, 유급 : 재학증명서 1부2. 첨부서류 ○ 졸 업 : 졸업증명서1부 ○ 중도퇴학 : 제적증명서1부 ○ 휴 학 : 휴학증명서1부 ※ 휴학자는 휴학예정기간을 0년 0월 기재 복학, 학교변동, 유급 : 재학증명서 1부2. 첨부서류 ○ 졸 업 : 졸업증명서1부 ○ 중도퇴학 : 제적증명서1부 ○ 휴 학 : 휴학증명서1부 ※ 휴학자는 휴학예정기간을 0년 0월 기재 복학, 학교변동, 유급 : 재학증명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학자금 대여 환경공무관 자녀 신상 변동신고서
학자금 대여 환경공무관 자녀 신상 변동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납입고지서

제 호제 호년도 월분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대여기금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대여기금
(관)(관)(관)(항)(항)
(목)(목)(목)
일금일금일금
일금일금일금
₩₩₩
상기금액을 납부 하십시오상기금액을 납부 하십시오상기금액을 납부 하십시오
납부기한 년 월 일납부기한 년 월 일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은행 지점납부장소 은행 지점납부장소 은행 지점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제 호제 호제 호년도 월분년도 월분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대여기금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대여기금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대여기금
(관)(관)(관)(관)(관)(항)(항)(항)
(목)(목)(목)(목)(목)
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
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
₩₩₩₩₩₩
상기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상기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상기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상기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상기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상기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구금고 (인)년 월 일 구금고 (인)년 월 일 구금고 (인)년 월 일 구금고 (인)년 월 일 구금고 (인)년 월 일 구금고 (인)
금천구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 대여기금금천구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 대여기금금천구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 대여기금금천구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 대여기금금천구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 대여기금금천구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징수관 귀하징수관 귀하징수관 귀하징수관 귀하징수관 귀하징수관 귀하징수관 귀하
납 입 자납 입 자
징 수 관징 수 관인인취 급 자취 급 자인인
제 호제 호제 호년도 월분년도 월분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대여기금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대여기금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대여기금
(관)(관)(관)(관)(관)(항)(항)(항)
(목)(목)(목)(목)(목)
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
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
₩₩₩₩₩₩
상기금액을 영수함상기금액을 영수함상기금액을 영수함상기금액을 영수함상기금액을 영수함상기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구금고 (인)구금고 (인)구금고 (인)구금고 (인)구금고 (인)구금고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납입고지서

[별지 제6호서식] 징수결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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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학자금 대여상환카드

환경공무관환경공무관환경공무관환경공무관환경공무관환경공무관학생학생학생학생학생학생학생학생학생학생학생학생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학교명, 학과학교명, 학과학교명, 학과학교명, 학과
학교 구분년제 국,공, 사립년제 국,공, 사립년제 국,공, 사립대부회수대부회수회회대 부 총금액대 부 총금액대 부 총금액원원졸 업 중 퇴졸 업 중 퇴졸 업 중 퇴년 월년 월
최초 상환 개시년 월년 월년 월상환종료상환종료년 월년 월1회-최종 전 회 상 환 액1회-최종 전 회 상 환 액1회-최종 전 회 상 환 액원원일 시 상환액일 시 상환액일 시 상환액
회 수회 수상환 일자금액금액누계확인회수회수상환 일자상환 일자금액금액금액누계누계확인
111818
221919
332020
442121
552222
662323
772424
882525
992626
10102727
11112828
12122929
13133030
14143131
15153232
161633-3633-36
1717합 계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학자금 대여상환카드
학자금 대여상환카드
 

 ○ 졸업, 중퇴 일 : 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확인후 해당란에 ○표 몇 년 월 기록
 ○ 상환개시 년월 : 졸업일로부터 2년 경과되는 해외 년월일 기재
 ○ 상환종료 년월 : 최종 상환종료 년월일 기재

[별지 제8호서식] 기금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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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지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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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지급명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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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징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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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자금대여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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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금천구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5.30.>

제2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제2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확정된 기금운용 계획안을 예산안 제출시 구의회 및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의 수입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1. 조례 제2조에 의한 기금2. 조례 제9조제3항에 의한 상환금3. 조례 제10조에 의한 일시 상환금

제4조(기금운용 및 관리)

제4조(기금운용 및 관리)① 기금의 수입, 지출과 현금의 보관 및 관리는 문화환경국장이 한다. <개정 2000.05.18., 2006.12.29., 2010.9.28, 2015.6.2., 2018.12.31., 2022.8.15.>②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예탁은 구금고로 한다.

제5조(회계직 공무원의 지정)

제5조(회계직 공무원의 지정)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0.11.24., 2010.1.1.>1. 기금운용관 - 문화환경국장 <개정 2000.5.18., 2000.11.24., 2006.12.29., 2010.9.28., 2015.6.2., 2018.12.31., 2022.5.30., 2022.8.15.>2. 기금출납원 - 청소행정과장 <개정 2000.5.18., 2000.11.24., 2003.7.22., 2007.12.28.>

제6조(기금대여 및 상환의 품의)

제6조(기금대여 및 상환의 품의) 기금의 대여를 위한 지출 및 상환금의 수입에 관한 품의는 구청장의 결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사무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이를 전결할 수 있다. <개정 2010.1.1.>

제7조(대여신청 및 지출시기)

제7조(대여신청 및 지출시기) 1학기 등록금의 대여신청 시기는 매년 1.3 ~ 2.28일까지 2학기 등록금의 대부신청 시기는 매년 8.1 ~ 8.31일까지로 하고 지출기는 신청일로부터 10일이내에 지출한다.

제8조(대여신청시 구비서류)

제8조(대여신청시 구비서류) 기금의 대여신청을 하는자 는 다음 각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학자금 대여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재학증명서 또는 합격통지서3. 보증인의 인감증명(조례 제11조제1항 해당자에 한함)4. 등록금 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단, 등록금 납입고지서 사본 제출자는 등록금 납입후 영수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출)

제9조(지출)① 대여금의 지출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출납원은 현금으로 지출할 수 없으며 지급 명령서에 따라 대여대상 환경공무관의 구좌에 입금시켜야 한다. <개정 2000.11.24., 2010.1.1., 2022.5.30.>③ 입금조치 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학자금 대여기록표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10조(대여취소 및 일시상환)

제10조(대여취소 및 일시상환)① 구청장은 대여대상으로 결정된 후 조례 제8조제3항의 대여한도 초과자 및 조례 제10조의 해당자에게 융자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② 제1항의 대상자에게 기융자되었을 때에는 융자금액 전액을 즉시 일시상환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신상변동 신고)

제11조(신상변동 신고) 기금을 대여받은 환경공무관 자녀에게 신상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학자금 대여 환경공무관 자녀 신상 변동신고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변동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5.30.>

제12조(징수결정 및 통지)

제12조(징수결정 및 통지)① 조례 제9조제3항에 의한 대여금 상환시기 도래시 기금운용관은 상환시기 도래 전년도에 상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4.>② 기금운용관은 상환금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고 별지제6호서식에 의한 징수 결의서로 징수하여 징수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4.>③ 상환금을 징수하였을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대여금 상환카드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13조(회계장부)

제13조(회계장부) 기금의 보관, 수입 및 지출등의 회계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1. 기금 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2. 지출부(별지 제9호서식)3. 지급 명령부(별지 제10호서식)4. 징수부(별지 제11호서식)5. 자금대여내역서(별지 제12호서식) <신설 2010.1.1.>

제14조(보고 및 결산)

제14조(보고 및 결산)① 구청장은 매월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매년도 출납 폐쇄후 3월 이내에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고 다음년도 구의회의 승인을 얻어야하며, 승인후 5일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회계준용)

제15조(회계준용)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징수, 지출 계산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1.1., 2020.11.27., 202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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