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2-01-10 시행 2022-01-1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선임)

제2조(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선임)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본 회의 의결로 선임한다.②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 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위원장이 선임되기 전까지는 위원 중 최 다선의원(2명 이상인 경우 그 중 연장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조의2(의견수렴)

제2조의2(의견수렴) 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심사 전에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윤리심사 또는 징계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2. 윤리심사 또는 징계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4조(심문)

제4조(심문) 위원장은 위원회가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 의원을 출석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5조(발언 및 해명)

제5조(발언 및 해명)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해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해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해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제6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제6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7조(통고)

제7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8조(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제척과 회피)

제8조(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9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제9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회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겸직 근무할 수 있다.

제10조(위임)

제10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1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

제11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①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사무국 소속 직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② 자문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의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의 결과를 의장 및 윤리특별위원회에 서면으로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③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자문위원회 기능)

제12조(자문위원회 기능) 의장은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이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회를 개최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1. 의원의 겸직 및 영리 행위에 대한 위법 또는 과실 유무2.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의 준수 위반 여부3.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실 판단과 징계기준 적정 여부4. 의원의 도덕적 일탈 및 갑질 행위 등 사회적 지탄 여부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수당)

제13조(수당) 의장은 이 규칙에 따라 위촉된 자문위원회 참석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비밀유지 의무)

제14조(비밀유지 의무) 이 규칙에 따라 위촉된 자문위원회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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