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조례 공포 2026-02-27 시행 2026-02-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구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호에 해당하는 이동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2.12.29.>2. “안전교육”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 <개정 2025.3.21.>3. “안전문화”란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과 안전에 대한 구민들의 인식 개선 및 자발적인 실천 문화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 「도로교통법」 제50조에 따라 안전의무를 준수하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안전문화 조성 등)

제5조(안전문화 조성 등)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행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2026.2.27.>1.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육·홍보 및 행사 개최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관리 사업3. 보행자 안전을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도로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원칙)

제6조(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원칙)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원칙을 마련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교육과 안전문화 환경 조성에 활용할 수 있다.

제7조(보험가입)

제7조(보험가입)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가입 대상자, 가입범위 및 보상범위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며, 그 밖의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본조신설 2025.3.21.]

제8조(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제8조(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시 이용자 등 구민,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제7조에서 이동 <2025.3.21.>]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자치구,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2.12.29.][제8조에서 이동 <2025.3.21.>]

제10조(무단방치 금지 등)

제10조(무단방치 금지 등)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매각 및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무단방치로 인해 대여 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는 경우에는 대여사업자로부터 이동ㆍ보관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2.12.29.][제9조에서 이동 <2025.3.21.>]

제11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제11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2.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방법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3.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5.3.21.]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0조에서 이동 <202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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