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조례 공포 2025-09-26 시행 2025-09-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노원구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9.26.>1. “공중화장실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2.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3.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4.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중화장실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신설 2025.9.26.>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편익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9.26.>

제4조(공중화장실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제4조(공중화장실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등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개정 2025.9.26.>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노원구가 직접 운영하지 않는 공중화장실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법인ㆍ단체ㆍ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9.26.>

제5조(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

제5조(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 구청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 화장실등을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5.9.26.>

제6조(민간화장실의 점검 유도 등)

제6조(민간화장실의 점검 유도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을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실시하거나 불법촬영 점검기기 등을 대여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신청은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하여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1.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민간화장실의 이용자3. 불법촬영의 피해자② 구청장은 민간화장실에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설 설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9.26.]

제7조(신고체계의 마련)

제7조(신고체계의 마련) 구청장은 구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제6조에서 이동 <2025.9.26.>]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9.26.>[제7조에서 이동 <2025.9.26.>]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불법촬영기기의 점검, 교육 등을 위하여 경찰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5.9.26.>[제8조에서 이동 <2025.9.26.>]

제10조(협조)

제10조(협조) 공중화장실등의 관리자는 구민이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청장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정책에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5.9.26.>[제9조에서 이동 <2025.9.26.>]

제11조(점검인력 확보 등)

제11조(점검인력 확보 등)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 점검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9.26.>② 구청장은 제1항의 점검인력 또는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배포할 수 있다.[제10조에서 이동 <2025.9.26.>]

제12조(홍보)

제12조(홍보) 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9.26.>[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삭제 <2025.9.26.>]

제13조

제13조 삭제 <202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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