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11.10.6, 2023.7.13.>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① 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다. <개정 2011.10.6, 2023.7.13.>② 법 제3조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제54조 규정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11.10.6, 2023.7.13.>
제4조(설치ㆍ관리자의 책무)
제4조(설치ㆍ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범죄예방을 위한 조치 등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과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3.>
제5조(설치기준)
제5조(설치기준) 법 제7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6, 2023.7.13.>1. 배수가 잘 되도록 공중화장실등의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함2. 공중화장실등의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3. 필요한 경우 공중화장실등 내에 손 건조기, 종이 수건, 위생용품,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공중화장실등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음5. 삭제 <2023.7.13.>
제5조의2(안전관리시설의 설치)
제5조의2(안전관리시설의 설치)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곳은 설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조 신설 2023.7.13.>1.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설치·관리하는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2.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기관이 설치·관리하는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제6조(위탁관리 등)
제6조(위탁관리 등)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해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단체, 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10.6>②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ㆍ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7.13.>③ 그 밖에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11.10.6> <개정 2023.7.13.>
제7조(관리인의 교육)
제7조(관리인의 교육)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3년 마다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6, 2023.7.13.>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10.6>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2. 세정제3. 방향제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3.>1. 1일 3회 이상 청소를 실시할 것. 다만, 화장실의 이용 빈도와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청소 횟수를 조정할 수 있음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은 요석(尿石) 등으로 인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할 것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색을 실시할 것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별지 제1호서식)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ㆍ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3.>
제11조(화장실의 개방)
제11조(화장실의 개방)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평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평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11.10.6>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① 구청장은 법 영 제8조 및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소유 시설물로서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규모 미만의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장실의 시설·관리 수준 및 개방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1.10.6, 2023.7.13.>②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6, 2023.7.13.>
제13조(개방화장실의 지원)
제13조(개방화장실의 지원)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개방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용품, 비상벨 등의 안전시설 설치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0.6, 2023.7.13.>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구청장은 행사 등을 하는 지역에 화장실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10.6, 2023.7.13.>
제15조(이동화장실 설치기준 및 관리방법)
제15조(이동화장실 설치기준 및 관리방법)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6, 2023.7.13.>1. 행사 등을 하는 지역에 화장실이 없거나 부족하여 이동화장실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을 것2.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의 화장실을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할 것3.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것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이동화장실의 관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6, 2023.7.13.>1. 관리인을 지정하여 위생적으로 화장실을 유지ㆍ관리할 것2. 청결하고 깨끗한 화장실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청소ㆍ환기ㆍ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3. 행사 등 설치 사유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화장실을 지체 없이 철거하고 원상 복구할 것4. 삭제 <2023.7.13.>③ 삭제 <2023.7.13.>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구청장에게 유료화장실 신고서(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3.>1. 화장실 내부 평면도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별지 제2호서식)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6, 2023.7.13.>③ 구청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유료화장실 신고필증(별지 제3호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6, 2023.7.13.>
제17조(준수사항)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6>1. 제16조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 것 <개정 2023.7.13.>2.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신고사항을 준수할 것 <신설 2023.7.13.>3. 삭제 <2023.7.13.>4. 삭제 <2023.7.13.>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구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10.6, 2023.7.13.>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