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1-03-03 시행 2011-03-03 제정

별표

[별표 1] 표지판(제5조 관련)

예시) 등록번호 : 중랑천-2010-001
창의·인성체험장창의·인성체험장
우리꽃 단지우리꽃 단지
관리부서 : ○○과(☏ ~ )관리부서 : ○○과(☏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표지판 설치시 사용 엠블럼

[별표 2] 체험장 교통이용료 징수기준(제8조제1항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체험장 교통이용료 징수기준

[별지 제1호서식] 창의·인성 체험장 등록 요청서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개요 (시행부서작성) ○ ○
교육영향 연계분야□ 교육적인 효과 (시행부서작성)
교육영향평가 심의결과□ 교육영향평가위원회·실무평가단의 평가결과 (시행부서작성)
교육영향평가심의 반영결과□ 시행부서의 교육영향평가 심의 반영결과 (시행부서작성)
평가부서 확 인□ 평가부서의 확인 (평가부서작성)
작성자 (담당주무관) 급 성명 : 확인자 (담당사무관) 급 성명 :작성자 (담당주무관) 급 성명 : 확인자 (담당사무관) 급 성명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창의·인성 체험장 등록 요청서
 시행부서 : ( )

[별지 제2호서식] 창의·인성체험장 등록대장

연번등록 번호체험장 명칭위 치면적 (㎡)내 용자원이용 가능시간완공 일자관리 부서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창의·인성체험장 등록대장

[별지 제3호서식] 노원 창의·인성체험장 이용 신청서

체험장 명체험장 명
이 용 일이 용 일희망시간희망시간희망시간( ):( ) ∼( ):( )( ):( ) ∼( ):( )
신청단체단체명(학년)-반-인원(학년)-반-인원(학년)-반-인원(학년)- 반- 명(학년)- 반- 명
신청단체인솔자성명 :성명 :성명 :연락메일연락메일연락메일
신청단체인솔자전화 : 휴대폰 :전화 : 휴대폰 :전화 : 휴대폰 :연락메일연락메일연락메일
교통차 량 신 청①신청안함( )①신청안함( )①신청안함( )①신청안함( )①신청안함( )①신청안함( )①신청안함( )
교통차 량 신 청② 신청함코스( )시간, 편도( ), 왕복( )코스( )시간, 편도( ), 왕복( )코스( )시간, 편도( ), 왕복( )34인승( ), 45인승( ), 기타( )34인승( ), 45인승( ), 기타( )34인승( ), 45인승( ), 기타( )
위와 같이 노원구 창의․인성체험장 이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노원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노원구 창의․인성체험장 이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노원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노원구 창의․인성체험장 이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노원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노원구 창의․인성체험장 이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노원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노원구 창의․인성체험장 이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노원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노원구 창의․인성체험장 이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노원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노원구 창의․인성체험장 이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노원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노원구 창의․인성체험장 이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노원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노원구 창의․인성체험장 이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노원구청장 귀하
체험장 명체험장 명
이 용 일이 용 일희망시간( ):( ) ∼( ):( )
신청단체단체명(학년)-반-인원(학년)- 반- 명
신청단체차 량코스( )시간, 편도( ), 왕복( ), ( )인승코스( )시간, 편도( ), 왕복( ), ( )인승코스( )시간, 편도( ), 왕복( ), ( )인승
문의처 : 노원구청 교육지원과 교육비전센터팀(2116-4438)문의처 : 노원구청 교육지원과 교육비전센터팀(2116-4438)문의처 : 노원구청 교육지원과 교육비전센터팀(2116-4438)문의처 : 노원구청 교육지원과 교육비전센터팀(2116-4438)문의처 : 노원구청 교육지원과 교육비전센터팀(2116-4438)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노원 창의․인성체험장 이용 신청서
접수번호 :

---------------------------------------------------------------
접 수 증
접수번호 :

[별지 제4호서식] 창의·인성체험장 이용신청 접수대장

접수번호체험장 명칭신청 프로그램신청 일자프로그램 이용 일자 및 시간개인/단체 여부차량 이용여부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창의·인성체험장 이용신청 접수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대상)

제2조(사업대상)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교육영향평가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1. 공원,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조성사업2. 산림, 하천 등 자연환경의 조성 및 이용사업3. 각종 환경, 문화, 체육, 교육, 복지관련 시설 건립 및 보수사업4. 환경, 문화, 체육, 교육, 복지 프로그램 관련 사업5. 어린이 교육프로그램 관련사업6.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관련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창의·인성 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 조성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업

제3조(등록요청)

제3조(등록요청) 조례 제13조에 따라 시행부서가 체험장 등록 요청을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체험장 등록 요청서를 기재하여 평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부서는 제출된 요청서의 사업에 대하여 조례 제12조에 따른 심의 결과의 반영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제4조(등록번호 및 등록대장)

제4조(등록번호 및 등록대장)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교육영향평가를 반영한 체험장에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등록번호는 체험장명칭, 체험장 조성연도 및 등재번호의 기준으로 구분하여 부여한다.② 평가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창의·인성 체험장 등록대장을 작성·관리한다.③ 시행부서는 체험장의 등록완료 후부터 체험장을 관리하는 관리부서가 된다.

제5조(표지판설치)

제5조(표지판설치) 체험장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체험장에 별표 1에 따라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6조(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제6조(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평가부서는 학교교육과 연계한 체험장의 활용방안을 마련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창의·인성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다만, 평가부서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관리부서에 협조요청 및 프로그램 개발을 요구할 수 있다.1. 학교교과과정·비교과(창의·인성)과정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2. 자율·동아리·봉사·진로활동 프로그램 개발3. 체험장별 프로그램 개발4. 프로그램간의 연계로 전일·반일·시간별 등 프로그램 개발② 체험장과 관련 프로그램에 대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높이기 위해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홍보하고 교육지도를 제작하여 온라인상에 게재한다.

제7조(체험장 이용 신청)

제7조(체험장 이용 신청) 초·중·고등학교 및 그 외 교육기관이 체험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체험장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평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평가부서는 체험장의 이용이 승인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접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체험장 이용료등)

제8조(체험장 이용료등)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체험장의 교통이용료에 대한 징수기준은 별표 2로 하며, 체험장 시설이용료에 대한 징수기준은 해당 체험장에서 부과하는 요금을 따른다.② 조례 제17조제2호의 유치원 및 보육시설은 노원구 관내의 시설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