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6-27 시행 2024-06-27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의안대장

의안 번호회의 차수상정 연월일의안 구분의안명의 결 연월일의결 결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의안대장

[별지 제2호서식] 고충민원 신청서

고충민원 신청서고충민원 신청서고충민원 신청서고충민원 신청서고충민원 신청서처리기간
고충민원 신청서고충민원 신청서고충민원 신청서고충민원 신청서고충민원 신청서60일
접 수 번 호접 수 번 호제 호접수년월일
신청인성 명생 년 월 일 (성별)
신청인주 소연 락 처 (전 화 번 호)
민 원 제 목민 원 제 목
민 원 내 용민 원 내 용- 고충민원 신청의 취지 및 이유 - 원인이 된 사실내용 - 고충민원 신청과 관련된 집행기관의 부서명 및 직원명- 고충민원 신청의 취지 및 이유 - 원인이 된 사실내용 - 고충민원 신청과 관련된 집행기관의 부서명 및 직원명- 고충민원 신청의 취지 및 이유 - 원인이 된 사실내용 - 고충민원 신청과 관련된 집행기관의 부서명 및 직원명- 고충민원 신청의 취지 및 이유 - 원인이 된 사실내용 - 고충민원 신청과 관련된 집행기관의 부서명 및 직원명
기타참고사항기타참고사항․ 소송 또는 다른 불복 구제절차의 신청 유무 : ․ 다른 기관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 기관의 명칭 및 신청내용 :․ 소송 또는 다른 불복 구제절차의 신청 유무 : ․ 다른 기관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 기관의 명칭 및 신청내용 :․ 소송 또는 다른 불복 구제절차의 신청 유무 : ․ 다른 기관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 기관의 명칭 및 신청내용 :․ 소송 또는 다른 불복 구제절차의 신청 유무 : ․ 다른 기관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 기관의 명칭 및 신청내용 :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귀중「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귀중「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귀중「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귀중「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귀중「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귀중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성명, 생년월일, 거주지 주소, 연락처(전화번호)고충민원 신청자의 당사자 적정여부 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서명: (인)

[별지 제3호서식] 대리인 선임허가 신청서

1. 민원표시1. 민원표시민원번호 제목민원번호 제목
2. 신청인2. 신청인성명(명칭)
2. 신청인2. 신청인주 소
2. 신청인2. 신청인전 화(이동전화)
3. 대리인이 될 자3. 대리인이 될 자성 명
3. 대리인이 될 자3. 대리인이 될 자주 소
3. 대리인이 될 자3. 대리인이 될 자전 화(이동전화)
4. 대리인 선임 이유4. 대리인 선임 이유4. 대리인 선임 이유
5.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5.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5.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
6. 대리인의 자격6. 대리인의 자격6. 대리인의 자격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리인 선임허가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귀중「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리인 선임허가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귀중「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리인 선임허가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귀중「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리인 선임허가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귀중
비고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입증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이 될 자의 신분증 사본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입증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이 될 자의 신분증 사본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입증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이 될 자의 신분증 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고충민원 관리부

민원 번호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처 리처 리처 리처 리처 리처 리비고
민원 번호접수일신청인주 소민 원 제 목피신청인담당 분야주심위원처리 방침처리 (의결)일처리내용피신청인통보일 (통보내용)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고 충 민 원 관 리 부

[별지 제5호서식] 고충민원 접수증

접수번호민원제목
신 청 인성 명주 소
대 표 자 (대리인)성 명주 소
접 수 자직 위성 명(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고충민원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20 . . .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인) ※ 민원접수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02-2116-××××로 문의하여 주십시오.위와 같이 고충민원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20 . . .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인) ※ 민원접수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02-2116-××××로 문의하여 주십시오.위와 같이 고충민원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20 . . .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인) ※ 민원접수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02-2116-××××로 문의하여 주십시오.위와 같이 고충민원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20 . . .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인) ※ 민원접수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02-2116-××××로 문의하여 주십시오.위와 같이 고충민원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20 . . .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인) ※ 민원접수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02-2116-××××로 문의하여 주십시오.위와 같이 고충민원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20 . . .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인) ※ 민원접수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02-2116-××××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민원 보완 요구서(1차)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수신자수신자수신자
(경유)(경유)
제 목민원 보완 요구(1차)민원 보완 요구(1차)민원 보완 요구(1차)
담당담당담당담당서명서명서명위원위원위원위원서명서명서명서명
시행시행시행구민고충처리위원회-일련번호 (시행일자)구민고충처리위원회-일련번호 (시행일자)구민고충처리위원회-일련번호 (시행일자)구민고충처리위원회-일련번호 (시행일자)구민고충처리위원회-일련번호 (시행일자)구민고충처리위원회-일련번호 (시행일자)구민고충처리위원회-일련번호 (시행일자)접수접수처리과-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일련번호(접수일자)
우01689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37(상계동)01689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37(상계동)01689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37(상계동)01689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37(상계동)01689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37(상계동)01689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37(상계동)01689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37(상계동)01689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37(상계동)01689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37(상계동)01689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37(상계동)01689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37(상계동)01689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37(상계동)/www.nowon.go.krwww.nowon.go.krwww.nowon.go.krwww.nowon.go.kr
전화전화()()()전송()()()/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 구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귀하께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신 (민원번호 민원제목)의 민원내용 중 별지 기재사항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보완을 요청하오니 20 . . .까지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보완할 사항 1부. 끝.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별지 제7호서식] 민원 보완 요구서(2차)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수신자수신자수신자
(경유)(경유)
제 목민원 보완 요구(2차)민원 보완 요구(2차)민원 보완 요구(2차)
담당담당담당담당서명서명서명위원위원위원위원서명서명서명서명
시행시행시행구민고충처리위원회-일련번호 (시행일자)구민고충처리위원회-일련번호 (시행일자)구민고충처리위원회-일련번호 (시행일자)구민고충처리위원회-일련번호 (시행일자)구민고충처리위원회-일련번호 (시행일자)구민고충처리위원회-일련번호 (시행일자)구민고충처리위원회-일련번호 (시행일자)접수접수처리과-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일련번호(접수일자)
우01689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37(상계동)01689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37(상계동)01689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37(상계동)01689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37(상계동)01689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37(상계동)01689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37(상계동)01689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37(상계동)01689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37(상계동)01689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37(상계동)01689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37(상계동)01689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37(상계동)01689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37(상계동)/www.nowon.go.krwww.nowon.go.krwww.nowon.go.krwww.nowon.go.kr
전화전화()()()전송()()()/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 구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1. 귀하께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신 (민원번호 민원제목)의 민원내용 중 별지 기재사항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여 20 . . .까지 보완을 요청하였으나 귀하께서 보완을 하지 않아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다시 보완을 요청하오니 20 . . .까지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귀하께서 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 없이는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3항에 따라 귀하의 고충민원을 종결처리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보완할 사항 1부. 끝.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별지 제8호서식] 고충민원 신청 취하서

접수번호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신청인과의 관계전화번호
신 청 인신청인과의 관계휴대전화
민원내용
취하일자취하일자
취하사유취하사유
신청인 ○○○은(는) 위와 같은 사유로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에 신청한 민원신청서를 취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귀중신청인 ○○○은(는) 위와 같은 사유로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에 신청한 민원신청서를 취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귀중신청인 ○○○은(는) 위와 같은 사유로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에 신청한 민원신청서를 취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귀중신청인 ○○○은(는) 위와 같은 사유로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에 신청한 민원신청서를 취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귀중신청인 ○○○은(는) 위와 같은 사유로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에 신청한 민원신청서를 취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귀중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고충민원 신청 취하서

[별지 제9호서식] 신분증명서 및 신분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뒤 쪽)

[별지 제10호서식] 출석 요구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수신자수신자수신자
(경유)(경유)
제 목출석 요구서출석 요구서출석 요구서
담당담당담당담당서명서명서명위원위원위원위원서명서명서명서명
시행시행시행구민고충처리위원회-일련번호 (시행일자)구민고충처리위원회-일련번호 (시행일자)구민고충처리위원회-일련번호 (시행일자)구민고충처리위원회-일련번호 (시행일자)구민고충처리위원회-일련번호 (시행일자)구민고충처리위원회-일련번호 (시행일자)구민고충처리위원회-일련번호 (시행일자)접수접수처리과-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일련번호(접수일자)
우01689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37(상계동)01689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37(상계동)01689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37(상계동)01689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37(상계동)01689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37(상계동)01689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37(상계동)01689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37(상계동)01689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37(상계동)01689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37(상계동)01689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37(상계동)01689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37(상계동)01689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37(상계동)/www.nowon.go.krwww.nowon.go.krwww.nowon.go.krwww.nowon.go.kr
전화전화()()()전송()()()/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 구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아래 고충민원에 대한 귀하(귀 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아래와 같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민원표시 : (민원번호 민원제목)
나. 신 청 인 : (성명)
다. 신청취지 : 
라. 출석일시 : 20 . . . 오전(오후) 시 분
마. 출석장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회의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상계동) 노원구청 본관 층
바. 조사사항 :
2. 출석하실 때에는 본 요구서, 신분증, 기타 참고자료를 지참하시고, 출석하시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회의실 약도 1부. 끝.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 주 : 붙임란에 고충민원신청서 사본, 피신청인의 심의수행자 지정서 등을 추가 활용

[별지 제11호서식] 실지조사 실시 통보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수신자수신자수신자
(경유)(경유)
제 목실지조사 실시 통지실지조사 실시 통지실지조사 실시 통지실지조사 실시 통지
담당담당담당담당서명서명서명위원위원위원위원서명서명서명서명
시행시행시행구민고충처리위원회-일련번호 (시행일자)구민고충처리위원회-일련번호 (시행일자)구민고충처리위원회-일련번호 (시행일자)구민고충처리위원회-일련번호 (시행일자)구민고충처리위원회-일련번호 (시행일자)구민고충처리위원회-일련번호 (시행일자)구민고충처리위원회-일련번호 (시행일자)접수접수처리과-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일련번호(접수일자)
우01689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상계동)01689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상계동)01689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상계동)01689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상계동)01689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상계동)01689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상계동)01689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상계동)01689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상계동)01689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상계동)01689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상계동)01689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상계동)01689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상계동)/www.nowon.go.krwww.nowon.go.krwww.nowon.go.krwww.nowon.go.kr
전화전화()()()전송()()()/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 구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아래 고충민원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고자 하오니 이해관계인, 참고인 그 밖의 관계자료 준비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민원표시 : (민원번호, 민원제목)
나. 신 청 인 : (성명)
다. 조 사 자 :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
라. 조사일시 : 20 . . . 오전(오후) 시 분
마. 조사장소 : 
바. 조사취지 : 
사. 조사사항 :
 끝.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별지 제12호서식] 합의서

민원표시민원번호, 민원제목
합의일시20 . . . 00:00
합의장소
합의내용 위와 같이 합의가 성립되었음을 확인함 20 . . . 신 청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피신청인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피신청인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성명 (서명 또는 인)합의내용 위와 같이 합의가 성립되었음을 확인함 20 . . . 신 청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피신청인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피신청인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성명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조정서

민원표시민원번호 민원제목
조정일시20 . . . 00:00
조정장소
조정내용 위와 같이 조정이 성립되었음을 확인함 20 . . . 신 청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피신청인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피신청인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성명 (서명 또는 인)조정내용 위와 같이 조정이 성립되었음을 확인함 20 . . . 신 청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피신청인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피신청인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성명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고충민원조사결과보고

민원표시민원번호 민원제목민원번호 민원제목민원번호 민원제목
신 청 인○○○○○○○○○
피신청인○○○접수일20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1. 신청취지 및 이유
2. 피신청인의 주장
3. 사실관계 및 판단
4. 결 론
5. 제도개선여부
 □ 제도개선필요 □ 의견없음
위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0 . . . 
위원 ○ ○ ○
 ※ 관계법령, 복명서, 출석조사서 등 별첨
 ※ 피신청인 등 의견은 사실관계 및 판단부분에 기재

[별지 제15호서식] 의결서

[별지 제15호서식]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의 결
민원표시 민원번호 민원제목
신 청 인 성명
 주소
피신청인 
주 문 
신청취지
이 유 별지와 같다.
20 . . . 
 위원장 ○○○
 위 원 ○○○
 위 원 ○○○ 
---------------------------------------------------------------------------
(별 지)
이 유
1. 신청원인
2. 피신청인의 주장
3. 사실관계
4. 판단
5. 결론
 ※ 관계법령, 복명서, 출석조사서 등 별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회의 소집)

제2조(위원회 회의 소집)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일시ㆍ장소 및 의안의 제목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ㆍ구두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3조(위원의 기피ㆍ회피)

제3조(위원의 기피ㆍ회피)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기피를 신청하려는 신청인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의결일 전날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② 제1항에 따라 기피신청 대상이 되는 위원은 지체 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이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회피하려는 경우에는 의결일 전날까지 회피사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기피 또는 회피로 회의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되는 위원은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제4조(위원회 회의 보고사항)

제4조(위원회 회의 보고사항) 위원회 사무기구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1. 위원회의 연간 운영계획2. 위원의 위촉 또는 해촉에 관한 사항3. 위원회 관련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4. 위원회 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5. 고충민원의 접수ㆍ처리 과정에서 각하 또는 이첩한 사항6. 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 과정에서 성립한 합의, 조정 등 중요사항7. 위원회가 의결한 고충민원의 사후 처리결과8. 그 밖에 위원회 회의에 보고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항

제5조(의안 작성 등)

제5조(의안 작성 등)① 사무기구의 장은 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사무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의안을 별지 제1호서식의 의안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의안의 제안 설명은 사무기구의 장이 하되, 고충민원 등에 관한 의안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사에 참여한 위원이 설명한다.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소속기관 등의 공무원 또는 직원ㆍ신청인ㆍ이해관계인ㆍ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서면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③ 그 밖에 회의 진행에 필요한 사무는 사무기구의 장이 수행한다.

제7조(회의록 작성)

제7조(회의록 작성) 사무기구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1. 위원회 회의의 일시ㆍ장소2. 참석 위원 및 배석자3. 의안 및 심의 결과4. 그 밖의 주요 논의사항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원(위원장 포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에 따른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고충민원의 신청과 접수 등)

제9조(고충민원의 신청과 접수 등)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민원신청서를 방문ㆍ우편ㆍ팩스ㆍ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두로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접수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③ 신청인이 대리인을 선임하여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리인은 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3호서식의 대리인 선임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고충민원 관리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원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신청서의 보완)

제10조(신청서의 보완)① 위원회는 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문서ㆍ구술ㆍ전화ㆍ팩스ㆍ인터넷 등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보완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거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료 등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다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 없이는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제11조(신청의 취하)

제11조(신청의 취하) 신청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12조(반복 고충민원 등의 처리)

제12조(반복 고충민원 등의 처리)① 위원회는 신청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로서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신청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성명ㆍ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신청한 고충민원에 대하여는 이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제13조(조사의 종결 등)

제13조(조사의 종결 등)① 법 제41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고충민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권익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법 제2조제5호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에 따른 고충민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2. 위원회에서 각하한 고충민원을 그 사유의 해소 없이 다시 제기한 경우3. 위원회에서 이미 처리한 고충민원과 동일한 고충민원이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송된 경우4. 신청인 자신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② 위원회는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 없이 종결할 수 있다.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2. 법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③ 위원회는 제2항 및 제10조제3항ㆍ제11조ㆍ제12조와 같이 처리할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신청인이 지정하는 방법(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하거나 인터넷에 입력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우편ㆍ방문신청일 경우에는 문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제14조(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위원회는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문서로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긴급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5조(실지조사 등)

제15조(실지조사 등) 위원회는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실지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등의 진술을 들으려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문서로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긴급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6조(신분증의 휴대)

제16조(신분증의 휴대) 위원회의 위원은 고충민원의 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7조(합의 권고 및 조정)

제17조(합의 권고 및 조정)① 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라 합의(당사자 간 자발적인 합의가 성립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합의서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조정서를 작성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한 후 위원이 이를 확인한다.② 합의 또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신청인 및 관계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을 따로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고충민원의 결정내용등)

제18조(고충민원의 결정내용등)① 위원회의 결정내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각하, 이송(이첩 포함): 법 제4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2. 합의: 법 제44조에 해당하는 경우3. 조정: 법 제4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4. 시정권고: 법 제46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5. 의견표명: 법 제46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6.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법 제47조에 해당하는 경우7. 기각: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8. 조사 중 해결: 신청인의 민원을 조사하는 중에 피신청인이 이를 받아들인 경우9. 안내회신: 신청인의 민원과 관련한 행정절차 또는 제도를 설명하거나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하여 안내를 하는 경우② 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의 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제1항제1호ㆍ제8호ㆍ제9호의 결정: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보고서2. 제1항제2호ㆍ제3호의 결정: 합의서 또는 조정서를 첨부한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보고서3. 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의 결정: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의결서

제19조(결정의 통지)

제19조(결정의 통지) 제18조에 따른 결정의 통지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 외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20조(의결서의 경정)

제20조(의결서의 경정)① 위원은 위원회 의결 이후 명백히 잘못된 계산ㆍ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확인을 거쳐 의결서를 경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의결서 경정이 있는 때에는 의결서의 원본에 경정된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1조(처리결과의 통보 등)

제21조(처리결과의 통보 등)① 제18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결정통지를 받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및 그 소속기관 등(이하 “구 소속기관 등”이라 한다)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 또는 처리계획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구 소속기관 등은 그 결정을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대책 등을 기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사무기구의 사무)

제22조(사무기구의 사무) 조례 제15조의 사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고충민원의 안내ㆍ접수ㆍ조사ㆍ처리 지원2. 위원회의 결정사항의 시행 및 사후관리3.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기록 보존4. 고충민원 편람ㆍ서식 등의 비치5.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제23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제23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상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1. 고충민원의 접수상황 및 그 처리결과2.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권고 또는 의견을 표명한 사항3.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대한 주요 불수용 사항② 위원회는 매년 12월 말일까지의 운영상황을 다음 해 3월 말일까지 구청장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에 보고하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24조(기록의 관리)

제24조(기록의 관리)① 위원회의 모든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되, 고충민원처리 기록은 건별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고충민원처리 기록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결서, 조정서, 합의서: 준영구2. 심의ㆍ의결 관련문서: 5년3. 일반문서: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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