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의전당의 대관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2조(대관범위)
제2조(대관범위) 노원구민의전당의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여할 수 있는 기본시설과 부속설비(이하 “대관시설”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12.30, 2020.12.31.>1. 기본시설 : 대강당, 회의실, 강의실(여성교실,취미교실), 전시실, 독서실2. 부속설비(대강당) : 피아노, 조명시설, 음향시설, 영사기, 냉ㆍ난방 등
제3조(사용승인)
제3조(사용승인) 노원구민의전당의 대관시설을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개정 2020.12.31.>
제4조(사용시간)
제4조(사용시간)① 노원구민의전당의 대관시설에 대한 사용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구청장은 본 조례에서 정한 사용시간에 불구하고 사용자의 신청 또는 협의에 의해서 사용시간을 변경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1. 오전 09:00부터 12:00까지2. 오후 13:00부터 17:00까지3. 야간 18:00부터 22:00까지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용시간 중 일부시간만 사용한 경우에도 별표에서 정한 기준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31.>
제5조(사용료의 징수대상)
제5조(사용료의 징수대상) 노원구민의전당의 대관시설을 사용코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구청장의 승인을 거쳐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1. 노원구청장(노원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노원구의회가 주관하는 행사2.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직접 노원구민의 문화예술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주관하는 행사3. 예식장 사용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본인 또는 자녀 결혼식일 경우4. 기타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제6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① 대관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별표와 같이 정한다.②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승인 후 3일 이내 사용료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3일 이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용승인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31.>③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 2020.12.31.>1.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2. 구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3.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 승인 취소를 신청하여 구청장이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7조(입장료의 징수 및 입장권의 발행)
제7조(입장료의 징수 및 입장권의 발행)① 사용자는 특별한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관람객으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제6조에 의한 사용료에 갈음하여 세금을 공제한 당해 관람수입 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제6조에 의한 사용료에 미달할 경우에는 제6조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
제8조(사용자의 설비)
제8조(사용자의 설비) ⓛ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청장은 제3자로 하여금 원상복구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시설의 설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12.30, 2020.12.31.>
제9조(사용자의 의무)
제9조(사용자의 의무) ⓛ 삭제 <2000.12.30>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양도 등의 금지)
제10조(양도 등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구청장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주지 못한다. <개정 2020.12.31.>
제11조(사용제한 및 취소 등)
제11조(사용제한 및 취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승인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31.>1. 공공의 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2. 노원구민의전당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때3. 기타 노원구민의전당의 관리유지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승인을 취소, 변경 또는 그 사용을 제한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구청장은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31.>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칙이나 지시에 위반한 때2.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한 때3.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4.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때
제12조(입장제한)
제12조(입장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게 하거나 퇴장을 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1. 타인이 혐오할 만한 결함이 있거나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2. 만취자3.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4. 기타 구청장이 안전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