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서식하는 표범장지뱀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그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ㆍ보전하여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며, 지속가능한 생태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23.>
제2조(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의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1. 생물다양성은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의 자산으로서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하여 보전되어야 한다.2. 생물자원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보호되고 관리되어야 한다.3. 구의 개발과 이용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4. 산ㆍ하천ㆍ호소(湖沼)로 이어지는 생태계의 연계성과 균형은 체계적으로 보전되어야 한다. <개정 2024.5.23.>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야생생물 보호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2. 생물다양성의 증진 등 지역 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신설 2024.5.23.>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하여 구가 수립ㆍ시행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신설 2024.5.23.>
제5조(보호계획의 수립 등)
제5조(보호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보호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야생생물의 보호와 생물다양성의 증진에 관한 사항2. 보호구역 보호구역 안 야생생물의 변화와 관찰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23.>3. 보호 관련 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4. 보호구역 안의 주민 또는 이해관계자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사 및 모니터링 등 주민 참여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보호구역의 지정 등)
제6조(보호구역의 지정 등)① 구청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라 야생생물의 보호에 필요한 지역을 야생생물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변경 및 해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3조의 기준 및 절차를 따른다. <개정 2024.5.23.>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1. 보호구역의 위치ㆍ면적2. 지정ㆍ변경ㆍ해제일시3. 지정ㆍ변경ㆍ해제의 근거법규 <개정 2024.5.23.>4. 지정ㆍ변경ㆍ해제의 사유5. 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6. 지정ㆍ변경 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규정한 고시사항 <개정 2024.5.23.>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③ 야생동물의 번식기에 보호구역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호구역 출입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5.23.>1. 산불의 진화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의 예방ㆍ복구 등을 위한 경우 <개정 2024.5.23.>2. 군(軍)의 업무수행을 위한 경우 <개정 2024.5.23.>3.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4. 시행규칙 제4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4.5.23.>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개정 2024.5.23.>6. 삭제 <개정 2024.5.23.>7. 삭제 <개정 2024.5.23.>8. 삭제 <개정 2024.5.23.>9. 삭제 <개정 2024.5.23.>10. 삭제 <개정 2024.5.23.>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출입허가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내용을 검토하여 보호구역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신설 2024.5.23.>
제7조(야생생물 서식지역의 보호)
제7조(야생생물 서식지역의 보호)① 구청장은 보호구역이 아닌 야생생물의 서식지역 중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주요 서식지역에 대하여 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야생생물의 주요 서식지역에 대하여 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5.23.>③ 구청장은 야생생물의 주요 서식지역의 효율적인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을 모니터링 등 보호활동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제8조(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① 누구든지 구청장이 지정한 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가유산(국가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5.23, 2024.9.26.>1.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기존 건축 연면적을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개정 2024.5.23.>2. 하천·호소(湖沼)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변동을 가져 오는 행위 <개정 2024.5.23.>3. 토석의 채취나 수면의 매립·간척4. 불을 놓는 행위5. 그 밖에 구청장이 야생생물 보호에 유해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개정 2024.5.23.>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군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정 2024.5.23.>2. 천재지변 또는 영 16조에 정한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개정 2024.5.23.>3. 영 제17조에 따른 행위 <개정 2024.5.23.>4. 그 밖에 구청장이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③ 누구든지 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4.5.23.>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을 버리는 행위 <개정 2024.5.23.>2. 휘발유·등유 등 인화점이 섭씨 70도 미만인 액체 또는 자연발화물질 및 기체 연료를 소지하거나 취사 또는 야영하는 행위3. 야생생물 보호에 관한 안내판 또는 그 밖의 표지물을 파손 또는 훼손 하거나 함부로 이전하는 행위 <개정 2024.5.23.>4. 영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4.5.23.>5. 야생동물 포획을 목적으로 불법도구를 설치하는 행위6. 삭제 <개정 2024.5.23.>7. 삭제 <개정 2024.5.23.>8. 삭제 <개정 2024.5.23.>9. 삭제 <개정 2024.5.23.>10. 삭제 <개정 2024.5.23.>11. 그 밖에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해 금지해야 할 행위로서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④ 구청장은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5.23.>
제9조(출입제한)
제9조(출입제한)① 구청장은 야생생물의 보호 및 멸종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가유산(국가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3, 2024.9.26.>1. 보호시설의 설치 등 보호ㆍ복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야생생물의 서식 실태 조사 <개정 2024.5.23.>2. 군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 <개정 2024.5.23.>3. 천재지변 또는 영 16조에 정한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거나 원상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행위 <개정 2024.5.23.>4. 영 제17조에 해당하는 행위 <개정 2024.5.23.>5.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학술연구 및 조사 <개정 2024.5.23.>6. 「자연환경보전법」 제30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 <개정 2024.5.23.>7. 통신시설 또는 전기시설 등 공익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유지ㆍ보수8. 그 밖에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서 구청장이 고시하는 행위 <개정 2024.5.23.>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해당 지역의 위치, 면적, 기간, 출입방법, 출입제한, 금지사유, 위반 시의 과태료 등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4.5.23.>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게 된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해제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3.>
제10조(중지명령 등)
제10조(중지명령 등) 구청장은 보호구역에서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5.23.>
제11조(보호구역 토지 등의 매수)
제11조(보호구역 토지 등의 매수)① 구청장은 야생생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보호구역,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 또는 그 주변지역의 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24.5.23.>② 구청장은 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손실을 입는 사람이 있으면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4.5.23.>③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 따른다. <개정 2024.5.23.>
제12조(관리계약의 체결 등)
제12조(관리계약의 체결 등)① 구청장은 보호구역 및 인접지역(보호구역에 수질오염 등의 영향을 직접 미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에서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소유자·점유자 등과 경작 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사용 저감 등 토지의 관리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4.5.23.>② 구청장은 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사람에게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3.>③ 구청장은 인접지역에서 그 지역 주민이 주택 증축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하수도법」제2조제13호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23.>④ 구청장은 보호구역 및 인접지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오수,폐수 및 축산 폐수의 처리를 위한 지원방안을 수립하여야 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조치 및 환경친화적 농업·임업·어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3.>
제13조(보호구역에서의 개발행위 등의 협의)
제13조(보호구역에서의 개발행위 등의 협의) 보호구역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이용ㆍ개발 등의 행위를 하거나 이용ㆍ개발 등에 관한 인가ㆍ허가 등을 하고자 할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3.>
제14조(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재정지원 등)
제14조(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재정지원 등) 구청장은 자발적으로 야생생물을 보호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는 등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정보ㆍ기술ㆍ재정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23.>1. 주민, 사업자, 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조사·연구 또는 기술개발 <개정 2024.5.23.>2. 주민, 사업자, 단체 등이 행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실천 사업 <개정 2024.5.23.>3. 그 밖에 구청장이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제15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① 구는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3.>② 구는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등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교육ㆍ홍보)
제16조(교육ㆍ홍보) 구청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함으로써 기업체와 주민 등이 관련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실천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