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12-29 시행 2022-12-2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협력체계 구성 등)

제3조(협력체계 구성 등)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사업주체, 산업재해 관련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제4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① 구청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관할구역내의 산업재해 예방 대책(이하 “예방 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 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방 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4. 사업주 및 노동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5.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6.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필요한 예산7.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제5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노동자 교육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7. 재해노동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8. 기타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노원구 안전보건지킴이)

제6조(노원구 안전보건지킴이)① 구청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원구안전보건지킴이(이하 “안전보건지킴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자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자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④ 구청장은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제7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구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2. 그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상위법 근거

  • · 산업안전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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