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2-30 시행 2024-12-30 일부개정

별표

[별표1]시설사용료 및 감면 기준(제10조 제2항, 제11조 제1항 관련)

구 분구 분사용 기준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기준인원최대인원비 고
구 분구 분사용 기준성수기 및 주말성수기 및 주말비수기 및 주중비수기 및 주중기준인원최대인원비 고
구 분구 분사용 기준일반감면대상일반감면대상기준인원최대인원비 고
본동2인실 (7평형)1박70,00063,00055,00050,0002명3명장애인실 최대 4명
개별동2인실 (7평형)1박90,00080,00070,00065,0002명3명
개별동4인실 (14.5평형)1박150,000135,000120,000110,0004명5명
개별동6인실 (20.5평형)1박180,000160,000145,000130,0006명7명
트리하우스4인실 (10평형)1박250,000225,000200,000180,0004명4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시설사용료 및 감면 기준(제10조 제2항, 제11조 제1항 관련)
 (단위: 원)

 ※ 입장하여 숙박하지 않고 이용하는 인원도 모두 기준인원에 포함한다. 다만, 6세 이하의 어린이 2명 이하는 기준인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기준인원 초과 시 초과 인원당 10,000원 추가 사용료 징수 
 1. 면제 대상자
 가.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원
 나. 자연휴양림 안에 학술조사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노원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사람
 다. 국가 또는 노원구가 공공·공공용 목적으로 직접 이용하는 경우
 라. 휴양시설의 활성화를 위해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마. 그 밖에 노원구청장이 공익적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감면 대상자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라. 다자녀 가구(주민등록상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및 배우자 또는 유족
 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또는 유족 
 사.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및 배우자 또는 유족
 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및 배우자 또는 유족
 차.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카.「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타.「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의상자, 의사자유족,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하. 군인[단기하사 이하 계급의 군인(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 포함)]
 거. 지역주민(노원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너.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 등의 목적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퇴실시간 초과 시 추가요금 징수(1시간 초과 10,000원, 2시간 초과 20,000원, 3시간 초과 시 1일 사용료 징수)
 4. 시설물 사용 감면항목이 중복될 경우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하며, 1일 1시설만 감면한다.
 5. 시설사용료 감면은 예약자 본인이 감면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만 감면한다.
 6. 숙박시설 사용자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하되 주차 공간이 협소함에 따라 주차는 객실당 차량 1대로 제한하며, 6인실은 2대까지 허용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에 따라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① 휴양림의 명칭은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자연휴양림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산 153-1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시설사용료”란 자연휴양림 안 휴양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2.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자”란 자연휴양림을 직접 관리·운영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또는「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위탁을 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3. “성수기”란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 기간을 말하고,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4.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전일을 말하며(임시공휴일은 제외한다), "주중"이란 성수기 및 공휴일의 전일(前日)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한다.5. “노원구민”이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노원구로 되어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사용시간)

제5조(사용시간)① 자연휴양림의 이용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동절기)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② 숙박시설 사용시간은 시작일 15시부터 종료일 11시까지로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이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휴장일)

제6조(휴장일) 자연휴양림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화요일을 휴장일로 하되 화요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을 휴장일로 한다.2. 그 밖에 구청장이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휴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날

제7조(시설사용 예약)

제7조(시설사용 예약)① 자연휴양림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구청장이 지정한 통합예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예약하여야 한다.② 예약은 예약신청 후 결제 기간 내에 시설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 전액을 결제하면 확정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신청은 취소된다.③ 구청장은 산림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휴양시설에 대하여 대상과 수량을 정하여 우선예약을 실시할 수 있다.④ 자연휴양림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관리ㆍ운영자에게 예약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제8조(예약제외 시설물 운영)① 구청장은 자연휴양림 내 산림경영, 산림문화행사 및 그 밖의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1. 시설의 개·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한 경우2.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3. 자연휴양림 이용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의 지정·운영은 시설사용 대장을 통해 관리하며, 그 내용을 통합예약시스템에 게시하여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자 예약)

제9조(관리자 예약)① 제8조제2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 중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통합예약시스템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승인 절차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해제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점검(반기별 1회)

제10조(사용료)

제10조(사용료)① 자연휴양림 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휴양림 산책·탐방 등을 위하여 입장하려는 사람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자연휴양림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내야 한다.

제11조(사용료 감면)

제11조(사용료 감면)① 자연휴양림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자(이하 “관리·운영자”라 한다)에게 관련 증명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2조(위약금 및 환불 처리)

제12조(위약금 및 환불 처리)① 구청장은 자연휴양림 시설사용을 예약한 사람이 예약사항을 취소한 경우 산림청 고시「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 제8조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② 구청장은 예약한 사람이 예약사항을 취소하거나, 총 요금을 잘못 입금한 경우, 관리·운영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자연휴양림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산림청 고시「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 제9조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3조(매매·교환 등 금지)

제13조(매매·교환 등 금지)① 자연휴양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양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휴양림 시설사용 예약자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및 예약자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예약자 본인 사용을 예외로 하되, 해당 자연휴양림 시설사용 시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제14조(예비객실의 운영)

제14조(예비객실의 운영) 관리·운영자는 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 예비객실을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입장제한)

제15조(입장제한)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 사유 및 제한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합예약시스템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1. 국가, 시, 구에서 행사를 하는 경우2. 자연휴양림 보전 또는 병해충 방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3. 산불, 산사태 등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행위제한 및 퇴장)

제16조(행위제한 및 퇴장)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행위 중지를 요구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관리·운영자가 승인하지 않은 구역에서 야영, 취사, 주차하는 사람2. 고성방가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다른 사용자에게 방해를 주는 사람3. 다른 사용자에게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주거나 술에 취하여 불편을 주는 사람4. 출입금지구역에 출입하는 사람5. 위험물·악취물을 반입하거나 폐기물 등을 투기 또는 방치하는 사람6. 허가 또는 승인 없이 야생동물을 포획하거나 식물·토석을 채취하는 등의 산림을 훼손하는 사람7. 각종 시설물을 이동하거나 손상시키는 사람8. 무속행위를 하는 사람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10. 그 밖에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사람

제17조(손해배상)

제17조(손해배상)① 관리·운영자는 사용자가 휴양림 안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등에 손실을 끼쳤을 때에는 가해자에게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자에게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18조(위탁관리)

제18조(위탁관리)① 구청장은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자연휴양림 전부 또는 일부 시설에 대하여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자연휴양림의 재산과 시설의 범위 및 위탁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③ 구청장은 시설물 또는 프로그램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위탁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