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진흥기금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5-25 시행 2023-05-2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식품진흥기금대하차용증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07.12.10>

[별지 제2호 서식]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지정은행확인지정은행확인②생년월일
은행명④전 화 번 호
⑥사업자등록번호
확인자(인)⑦영업장총면적⑧자 산 총 액천원
대상업종⑨업 종⑨업 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식품제조업,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모범음식점, 기타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식품제조업,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모범음식점, 기타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식품제조업,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모범음식점, 기타
자금융자 신청내역⑩실소요금액⑩실소요금액⑪융자신청금액⑪융자신청금액⑫비율(⑪/⑫)
자금융자 신청내역%
위와같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진흥기금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같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진흥기금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같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진흥기금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같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진흥기금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같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진흥기금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같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진흥기금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2. 영업허가증 사본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2. 영업허가증 사본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2. 영업허가증 사본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2. 영업허가증 사본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사업자등록증명사업자등록증명사업자등록증명사업자등록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인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인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인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인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인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3.5.25.>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신청인① 성 명② 주민등록번호
신청인③ 업 소 명④ 주 소
시설현황 및 사업계획⑤ 영 업 장 총 면 적㎡( 평)㎡( 평)㎡( 평)
시설현황 및 사업계획⑥ 계획내용
융자금 신청내역⑦ 실소요금액⑧융자신청금액⑨비율(⑧/⑦)⑩ 비 고
융자금 신청내역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진흥기금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노 원 구 청 장 귀 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진흥기금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노 원 구 청 장 귀 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진흥기금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노 원 구 청 장 귀 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진흥기금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노 원 구 청 장 귀 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진흥기금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노 원 구 청 장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07.12.10>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별지 제4호 서식] 융자대상업소명단

업 종업 소 명 (신고번호)대표자소재지면적 (㎡)시설개선 주요내용실소요 금 액신청 금액
합 계
일 반 음식점소계
일 반 음식점
일 반 음식점
휴 게 음식점소계
휴 게 음식점
휴 게 음식점
식 품 제조업소계
식 품 제조업
식 품 제조업
제과점소계
제과점
제과점
위탁급식영업소계
위탁급식영업
위탁급식영업
모 범 음식점소계
모 범 음식점
모 범 음식점
기 타소계
기 타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개정 2007.12.10>
융자대상업소명단

[별지 제5호 서식] 기금운용관리 상황보고서

구분대하금관리현황대하금관리현황대하금관리현황분기대출현황분기대출현황분기대출현황분기회수현황분기회수현황분기회수현황비고
구분계기대출 총 액잔 액대출액미 사용액사유회수액미 회수액사유비고
업 소 명대 표 자업 종융 자 결 정 액은 행 승 인 액전 월 말 잔 액월 중 대 출 및 회 수월 중 대 출 및 회 수월 중 대 출 및 회 수월 중 대 출 및 회 수월 중 대 출 및 회 수금 월 말 잔 액상 환 예 정 일비 고
업 소 명대 표 자업 종융 자 결 정 액은 행 승 인 액전 월 말 잔 액대 출대 출회 수회 수연 체 액금 월 말 잔 액상 환 예 정 일비 고
업 소 명대 표 자업 종융 자 결 정 액은 행 승 인 액전 월 말 잔 액일 자금 액일 자금 액연 체 액금 월 말 잔 액상 환 예 정 일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기금운용관리 상황보고서( 분기)
가. 총괄

나.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

[별지 제6호 서식] 식품진흥기금융자금관리대장

업 소 명대 표 자
소 재 지전화번호
융자금액원원대출일자대출금리
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
년 월 일적 요상 환 금원금잔액이자불입액이자누계이자누계회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식 품 진 흥 기 금 융자금 관 리 대 장

[별지 제7호 서식] 음식종류와 가격내역서

음 식 종 류가 격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음식종류와 가격내역서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노원구식품진흥기금조례 제11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 업소의 음식종류와 가격내역서를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업 소 명 :
 대 표 자 : 
노 원 구 청 장 귀 하

[별지 제8호서식] 영업시설개선및운영사업계획서

신청인① 성 명① 성 명② 주민등록번호② 주민등록번호
신청인③ 업 소 명③ 업 소 명④ 주 소④ 주 소
시설현황 및 사업계획⑤ 영 업 장 총 면 적⑤ 영 업 장 총 면 적㎡㎡㎡㎡㎡㎡
시설현황 및 사업계획⑥ 계 획 내 용시설 개선
시설현황 및 사업계획⑥ 계 획 내 용운영
융자금 신청내역⑦ 실소요금액⑦ 실소요금액⑧ 융자신청금액⑧ 융자신청금액⑧ 융자신청금액⑧ 융자신청금액⑧ 융자신청금액⑨ 비 고
융자금 신청내역⑦ 실소요금액⑦ 실소요금액계시설개선시설개선운 영운 영⑨ 비 고
융자금 신청내역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진흥기금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노 원 구 청 장 귀 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진흥기금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노 원 구 청 장 귀 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진흥기금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노 원 구 청 장 귀 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진흥기금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노 원 구 청 장 귀 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진흥기금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노 원 구 청 장 귀 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진흥기금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노 원 구 청 장 귀 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진흥기금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노 원 구 청 장 귀 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진흥기금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노 원 구 청 장 귀 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진흥기금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노 원 구 청 장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신설 2007.12.10>
영업시설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모범음식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10, 2019.2.28.>

제2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2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계좌를 노원구 금고에 개설하여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19.2.28.>②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계좌 설치계약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0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7.12.10, 2019.2.28, 2021.7.29.>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서울특별시노원구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2.28.>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2.28.>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촉직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전문개정 2019.2.28.]

제5조(심의회의 운영)

제5조(심의회의 운영)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회의록)

제6조(회의록) ① 심의회는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② 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0, 2019.2.28.>1. 회의의 일시 및 장소2. 출석 위원의 직ㆍ성명3. 회의 안건과 심의ㆍ의결내용4.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삭제 2001.9.20)

제7조(삭제 2001.9.20)

제8조(융자대상 제외업소)

제8조(융자대상 제외업소) 조례 제8조에서 규정한 융자대상 제외자는 다음 각 호의 영업자로 한다. <개정 2007.12.10, 2019.2.28.>1. 혐오식품 제조ㆍ판매 및 조리업소2. 호프방, 소주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업소(다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3. 식품진흥기금을 이미 융자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소

제9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제9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구청장은 식품제조업소 및 좋은식단 실천 우수업소,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설치 업소 등에 융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제10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제10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① 융자신청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1.9.20, 2007.12.10, 2019.2.28.>1. 식품진흥기금금융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2.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별지 제3호서식)3. 삭제 <2007.12.10>4. 사업자등록증 사본5. 삭제 <2001.9.20>6. 영업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별지 제8호서식)② 융자신청자는 수탁금융기관에서 융자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융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접수하고, 구청장은 접수된 신청서 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융자대상 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의회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4.2.25>

제11조(융자대상 선정 통보)

제11조(융자대상 선정 통보) ① 구청장은 심의회 심의에 의하여 적격자로 선정된 융자대상업소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확정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융자대상자로 선정된 영업자에게 지체없이 그 결과를 회시하여야 한다.

제12조(융자한도 및 조건)

제12조(융자한도 및 조건) ①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종별 한도액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2.25, 2007.12.10, 2019.2.28.>1. 식품제조업소 시설개선자금: 업소당 8억원 이내2.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 영업 시설개선자금: 업소당 1억원 이내3.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업소당 5천만원 이내4.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제2호 및 제3호 규정의 융자 한도액과 별도로 업소당 2천만원 이내②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리는 연리 2퍼센트(다만, 화장실시설개선자금의 경우는 연리 1퍼센트)로 하며,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01.9.20, 2007.12.10, 2019.2.28.>③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원리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상환한다. <개정 2001.9.20, 2007.12.10, 2019.2.28.>1. 식품제조업소 시설개선자금: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2.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 영업, 시설개선자금: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3.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4.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④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1.9.20, 2007.12.10, 2019.2.28.>1. 시설개선자금의 융자금 수령 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않고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3. 제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업종 변경한 경우4.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5. 노원구 외의 지역으로 영업시설을 이전한 경우, 단, 식품제조업소의 경우는 제외한다.6.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 될 경우⑤ 각 호의 어느 하나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12.10>

제13조(융자금의 대하 및 대출)

제13조(융자금의 대하 및 대출) ① 수탁금융기관은 구청장이 통보한 융자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노원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③ 대하금리는 금융기관이 식품위생업소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내외의 범위에서 낮게 정한다.④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탁받은 수탁금융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대하차용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절차에 의한다.

제14조(기금운용상황의 제출)

제14조(기금운용상황의 제출)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분기별 기금운용관리 상황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분기말일 익월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융자금 대출자의 관리)

제15조(융자금 대출자의 관리)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분기별 기금운용관리 상황을 접수한 구청장은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 영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기금융자금 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0, 2019.2.28.>

제16조(신고대상)

제16조(신고대상) 조례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불량식품 등에 대한 주민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의한다. <개정 2004.2.25, 2007.12.10, 2019.2.28.>

제17조(삭제 2004.2.25)

제17조(삭제 2004.2.25)

제18조(삭제 2004.2.25)

제18조(삭제 2004.2.25)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