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위원 및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조례 공포 2023-12-28 시행 2023-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위원 위촉과 아동위원의 담당구역 결정 및 직무 수행에 따른 제반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 위원 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8.>

제2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등)

제2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등)①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명예직으로 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50명 이내로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09.4.28, 2023.12.28.>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의 복지 증진 및 육성에 열의가 있는 자 < 개정 2023.12.28.>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관련 분야에 종사중인 자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9.4.28>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 본인이 사임을 표명할 때3. 제3조에 의한 위원의 임무를 소홀히 한 때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동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23.12.28.>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가.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의 죄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제3조(위원의 임무)

제3조(위원의 임무) 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지역내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파악2.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 및 지도3. 아동복지지도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력4. 항상 품위를 지켜 위원으로서의 명예를 유지하여야 하며, 아동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개정 2023.12.28.>

제4조(협의회의 구성)

제4조(협의회의 구성)①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과 부회장은 각 1명으로 하되, 기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임원은 협의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②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 <개정 2009.4.28>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회무를 통할한다.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협의회의 기능)

제5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위원의 담당구역 등 직무 지정2. 위원의 직무수행에 관한 연락과 통제3.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토의4. 위원의 직무에 대한 연구ㆍ교육 등 위원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8.>5.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의견을 관계 기관에 건의하는 등 기타 주요사항의 처리

제6조(협의회의 회의 등)

제6조(협의회의 회의 등)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상·하반기에 각각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12.28.>⑤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3.12.28.>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4.28, 2023.12.28.>

제8조(운영규정)

제8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아동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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