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여가체육교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11-12 시행 2015-11-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교육과목

구 분분 류강 좌 명 (종목)
레크리에이션건전한 여가선용생활노래, 건강디스코, 벨리댄스 댄스스포츠, 요가 외 기타여가종목
레크리에이션취미 ․ 문화체육한국무용, 하모니카, 민요, 탈춤 외 취미종목
생 활 체 육건강 체력증진볼링, 골프, 인라인스케이트 외 기타 체육종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교 육 과 목 (제2조 관련)

별표 2] 수강료

구 분운영시간수강료(월 기준)수강료(월 기준)
구 분운영시간주1회주2~3회
레크리에이션1회당 2시간3,000~ 8,0006,000~ 16,000
생 활 체 육1회당 2시간5,000~ 50,00010,000~ 10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수 강 료 (제5조 관련) (단위:원)

별지 제1호서식] 수강신청서

200 년 여가체육교실 ( )교실 수강신청서 접수번호:NO200 년 여가체육교실 ( )교실 수강신청서 접수번호:NO200 년 여가체육교실 ( )교실 수강신청서 접수번호:NO200 년 여가체육교실 ( )교실 수강신청서 접수번호:NO200 년 여가체육교실 ( )교실 수강신청서 접수번호:NO200 년 여가체육교실 ( )교실 수강신청접수증(영수증) 접수번호:NO200 년 여가체육교실 ( )교실 수강신청접수증(영수증) 접수번호:NO200 년 여가체육교실 ( )교실 수강신청접수증(영수증) 접수번호:NO200 년 여가체육교실 ( )교실 수강신청접수증(영수증) 접수번호:NO200 년 여가체육교실 ( )교실 수강신청접수증(영수증) 접수번호:NO
신 청 인주 소(☎ )(☎ )(☎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 명생 년 월 일신 청 인성 명생 년 월 일
강 좌 명강 좌 명수 강 료금 원정 (₩ )강 좌 명강 좌 명수 강 료금 원정 (₩ )
강 습 기 간강 습 기 간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강 습 기 간강 습 기 간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
강 습 장 소강 습 장 소강 습 장 소강 습 장 소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가체육교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또는서명) 노원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가체육교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또는서명) 노원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가체육교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또는서명) 노원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가체육교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또는서명) 노원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가체육교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또는서명) 노원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가체육교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강을 신청․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담 당 자 : (인) ※문의처 : 홍보체육과 여가체육교실담당(☎ 950-3100) 노 원 구 청 장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가체육교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강을 신청․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담 당 자 : (인) ※문의처 : 홍보체육과 여가체육교실담당(☎ 950-3100) 노 원 구 청 장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가체육교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강을 신청․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담 당 자 : (인) ※문의처 : 홍보체육과 여가체육교실담당(☎ 950-3100) 노 원 구 청 장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가체육교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강을 신청․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담 당 자 : (인) ※문의처 : 홍보체육과 여가체육교실담당(☎ 950-3100) 노 원 구 청 장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가체육교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강을 신청․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담 당 자 : (인) ※문의처 : 홍보체육과 여가체육교실담당(☎ 950-3100) 노 원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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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1.12.> 수강신청서(제4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여가체육교실 수강신청자 접수대장

연번성 명생년월일주 소( )교실 강습( )교실 강습( )교실 강습( )교실 강습연락처
연번성 명생년월일주 소강 좌 명장 소기 간신청일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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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1.12.>
여가체육교실 수강신청자 접수대장 (제4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여가체육교실 수강료 반환 청구서

수강기간수강기간20 . . .~ 20 . . .20 . . .~ 20 . . .20 . . .~ 20 . . .강 좌 명강 좌 명
반환사유반환사유
청 구 인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청 구 인성 명반 환 계 좌은행명은행명
청 구 인주 소반 환 계 좌은행명은행명
청 구 인주 소반 환 계 좌계좌번호계좌번호
청 구 인전화번호반 환 계 좌계좌번호계좌번호
청 구 인전화번호반 환 계 좌예금주예금주
청구금액청구금액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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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11.12.>
여가체육교실 수강료 반환 청구서 (제6조 관련)

 위와 같이「서울특별시 노원구 여가체육교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강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인 또는 서명)
노원구청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위탁교육 계약서

[별지 제4호서식]
 위탁교육 계약서 (제7조 관련)
 교육생을 대상으로 ( )교실 교육을 위탁 체결함에 있어 노원구청장과 ( )와 위탁교육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고, 이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1. 노원구청장을 “갑”이라 칭하고 ( )를 “을”이라 칭한다.
 2. “갑”은 교육생을 모집하고 교육은 “을”에게 위탁한다.
 3. 위탁교육기간은 200 . . .일 부터 200 . . .일까지 운영하기로 하며 특별한 사정이 발생할 시에는 쌍방이 합의하여 운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4. 위탁교육 강사는 “을” 이 지정한 ( )명이 지도한다.
 5. “갑”이 위탁한 교육 대상자에게 “을”은 시설물을 제공하고 성실히 지도 하여야 하며 불성실한 교육을 할 경우 위탁교육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6. 을은 교육기간 중 각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7.을의 교육에 대하여 갑은 수시로 점검하여 부당 또는 부실 운영이 
발견 될 시에는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을이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시에는 갑은 위탁교육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8. “을”은 위탁교육 종료 후 운영횟수, 시간( 회 시간/ 원)에 따라 정산하여 "갑"에게 위탁 교육료를 청구하여야 하며 "갑"은 약정한 위탁 교육료를 "을"에게 지급한다.
 9. 위 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쌍방이 협의하여 정한다.
 10. “갑” 과“ 을”은 위탁교육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 0 0 . . .
계 약 자 (갑)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길183(상계동 701번지 1호)
 노 원 구 청 장 (인)
 (을) 서울특별시 oooo oooo
 o o o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가체육교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과목 등)

제2조(교육과목 등) 여가체육교실(이하“교실”이라한다)의 교육과목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운영과정)

제3조(운영과정) 교실 운영기간은 강좌별로 초급, 중급 및 고급과정을 둘 수 있으며 교육기간은 과정별로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강좌별 여건에 따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수강신청 및 접수)

제4조(수강신청 및 접수)① 교실의 수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된 접수기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②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은 각 교실별 수강신청자 현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접수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수강료 징수)

제5조(수강료 징수) 조례 제11조 제1호에 의한 수강료는 별표 2의 범위 내에서 정하되, 과목별로 구체적인 금액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수강료 반환)

제6조(수강료 반환) 여가체육교실의 수강료를 이미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업무의 범위)

제7조(위탁업무의 범위) 조례 제6조에 의거 교실을 위탁할 경우 위탁과목의 교육으로 한정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위탁교육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여가체육교실의 수탁)

제8조(여가체육교실의 수탁) 여가체육교실의 운영을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운영 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