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외국인 치안순찰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4-28 시행 2022-04-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류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 방범 활동을 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외국인 치안순찰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의 치안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외국인 치안순찰대"(이하"치안순찰대"라 한다)란 지역사회의 질서유지 및 방범활동 등에 관심이 많은 노원구 체류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 주민 등으로 구성되어 방범순찰·범죄예방 캠페인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 또는 주민 조직을 말한다.

제3조(조직 및 구성)

제3조(조직 및 구성)① 치안순찰대는 구 단위로 조직을 편성·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수의 조직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② 치안순찰대는 대장·부대장·총무 및 대원 등 자율적으로 구성한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치안순찰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인 밀집 범죄취약지역 방범순찰활동2.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 보호를 위한 범죄신고 캠페인 및 질서유지 활동3.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 관련 경찰치안업무 및 구 행사 협조·지원4. 그 밖에 외국인과 구민 보호를 위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

제5조(활동범위)

제5조(활동범위) 치안순찰대의 활동범위는 노원구 관내 및 특별한 경우 그 외 지역까지로 한다.

제6조(경비 지원 등)

제6조(경비 지원 등) 구청장은 치안순찰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제복 및 장비 구입비2. 범죄예방 활동을 위한 식비3. 보험료, 유류비 등 범죄예방순찰 차량유지 경비4. 상해보험 가입비5. 그 밖에 구청장이 치안순찰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7조(지도 및 감독)

제7조(지도 및 감독)① 구청장은 교부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반기1회 이상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3. 활동에 대하여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4. 그 밖에 소속 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의 행위로 치안순찰대에 대한 예산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교육)

제8조(교육) 구청장은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치안순찰대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치안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치안순찰대와 대원에게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4.28.>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