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9-30 시행 2021-09-30 일부개정

별표

[별표]자전거주차장 요금표(제9조 제1항 관련)

구분1회주차시 (1시간당)1일주차권월 정기권
주차요금2001,00015,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자전거주차장 요금표(제9조 제1항 관련)
(단위: 원/구획)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6, 2021.9.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9.30.>1. “자전거이용시설”이라 함은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기타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인용 의자차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2. “자전거보관소”라 함은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자전거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3. “자전거주차장”이라 함은 자전거 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4. “자전거정비소”라 함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 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5. “자전거대여소”라 함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6. “대여자전거”라 함은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 및 우리구 방문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7. “자전거이용민간단체”라 함은 자전거이용 환경개선과 자전거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면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규정에 의해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며, 자전거이용의 안전성 확보를 포함한 이용여건의 개선 등 다양한 자전거이용활성화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② 구청장은 자전거도로대장의 작성·보관, 자전거등록업무, 무단방치자전거의 처분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③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운영자는 법령과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을 관리·운영 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도시관리계획 및 공공도로의 개설·확장 및 정비계획,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4>⑤ 삭제 <2019.7.18.>⑥ 삭제 <2019.7.18.>

제4조(구민의 권리와 책무)

제4조(구민의 권리와 책무) 노원구에 거주하는 구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2.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대해서 알 권리3.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매 5년 마다 수립하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참고 하여 노원구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6, 2021.9.30.>

제6조(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 수립·시행)

제6조(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 수립·시행)① 제5조에 따른 구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전거이용시설물의 설치 및 정비계획2. 대여자전거 정비 및 운영계획3. 사업비 조달 및 지원에 관한 계획4. 서울특별시 정비계획과의 연계방안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① 구청장은 공원, 하천,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공 청사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6>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자전거주차장의 면적은 노외주차장 총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5로 한다.③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의 권장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보조·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1.10.6>④ 구청장은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주택단지, 대형유통시설 등의 사업주체와 관할구역에 있는 학교에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6>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①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주차장치 등 자전거이용시설을 항상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6>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자전거 주차요금)

제9조(자전거 주차요금)①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을 자전거이용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 등에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별표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1.10.6, 2021.9.30.>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주차요금을 무료로 하여야 한다. <2011.10.6>

제10조(자전거주차장의 운영방법 등)

제10조(자전거주차장의 운영방법 등)①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주차 후 같은 장소에 무단으로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소유자나 위탁자에게 무단방치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방치로 판명된 때에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1.10.6>

제11조(자전거보관소·정비소 등의 설치 및 관리운영)

제11조(자전거보관소·정비소 등의 설치 및 관리운영)① 구청장은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설치되어 있더라도 규모가 부족한 경우에는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하여 자전거의 이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500대 이상의 자전거 보관능력을 구비한 자전거 보관소에 자전거정비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원, 하천, 공공청사, 대형유통·판매시설, 공동주택단지 등 자전거의 이용수요가 많은 장소에는 자전거 대여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자전거보관소 및 자전거대여소 내에 자전거세척기 등의 부속 자전거이용시설물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9.30.>⑤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대여소의 대여자전거 이용요금, 자전거세척기 이용요금, 정비소의 이용요금은 부품이 소요되지 않는 범위에서 무료로 한다. 다만, 관리·운영을 민간 등에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전거대여소 , 자전거세척기 및 정비소의 이용요금은 자전거주차장에 준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0.6, 2021.9.30.>⑥ 사용자가 자전거대여소에서 대여한 자전거와 자전거세척기 등의 부속 자전거이용시설물을 사용하던 중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파손 또는 도난을 당한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제12조(자전거 교통안전체험 교육장의 설치·운영)

제12조(자전거 교통안전체험 교육장의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 교통안전체험교육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자전거 교통안전체험 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을 위하여 자전거정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③ 민간단체 등 구청장이외의 자가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및 자전거 정비소 등의 시설을 설치·운영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1.10.6>

제13조(시범기관의 지정·운영)

제13조(시범기관의 지정·운영)①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공공 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에는 자전거보관소·정비소 등의 설치 등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10.6>③ 구청장은 자전거시범학교로 지정한 경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교통안전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6>

제14조(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지원)

제14조(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해 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6>② 법 제22조에 따라 자전거를 등록하여 그 이용 확인이 가능한 자전거이용자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한 자전거 주차장· 보관소·정비소 등의 시설 이용시 요금 할인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1.10.6>③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자 보호를 위해 자전거도난예방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신설 2013.4.11>

제14조의2(자전거보험)

제14조의2(자전거보험)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② 가입범위, 보장범위 및 가입대상자에 대한 세부 사항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③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본조신설 2019.7.18.]

제15조(노원구민 패트롤 구성 및 기능)

제15조(노원구민 패트롤 구성 및 기능)①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원구민 패트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노원구민 패트롤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청장이 위촉한다.③ 노원구민 패트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1.9.30.>1. 지속적인 순찰을 통한 자전거 도로, 자전거 이용시설의 불편 및 개선사항 발굴 제시2. 자전거 안전운행 현장 캠페인 및 홍보 활동[본조신설 2013.5.23]

제16조(민간단체 등 지원)

제16조(민간단체 등 지원)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제15조에서 이동, 2013.5.23]

제17조(권한의 위임·위탁)

제17조(권한의 위임·위탁)① 구청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보관소·정비소·대여소 및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관리를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참여하는 민간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수임자나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ㆍ보관소ㆍ정비소ㆍ대여소 및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1.10.6> <개정 2021.9.30.>[제16조에서 이동, 2013.5.23]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7조에서 이동, 2013.5.23]

상위법 근거

  • ·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