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06-20 시행 2019-06-2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신청서

신청인성 명생 년 월 일
신청인주 소
신청인전화번호
신청인대상자와 관계
대상자 (※ 신청인과 동일할 경우 기재 안 함)성 명생 년 월 일
대상자 (※ 신청인과 동일할 경우 기재 안 함)주 소
대상자 (※ 신청인과 동일할 경우 기재 안 함)전화번호
대상자 (※ 신청인과 동일할 경우 기재 안 함)장애유형장애정도
출생아출생일출생순위
입금계좌은행명예금주명
입금계좌계좌번호
본인은 상기와 같이 장애인 출산비용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노원구청장 귀하본인은 상기와 같이 장애인 출산비용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노원구청장 귀하본인은 상기와 같이 장애인 출산비용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노원구청장 귀하본인은 상기와 같이 장애인 출산비용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노원구청장 귀하본인은 상기와 같이 장애인 출산비용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노원구청장 귀하
제출서류1. 신분증 2.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3. 입금계좌 통장사본 (장애인 본인명의)1. 신분증 2.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3. 입금계좌 통장사본 (장애인 본인명의)1. 신분증 2.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3. 입금계좌 통장사본 (장애인 본인명의)1. 신분증 2.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3. 입금계좌 통장사본 (장애인 본인명의)
참고사항- 출생증명서의 경우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하여 담당 공무원이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 미제출하여도 됩니다.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거동불가 등의 사유로 여성장애인 본인명의 계좌가 없을 경우 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명의의 계좌로 입금이 가능하며,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생증명서의 경우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하여 담당 공무원이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 미제출하여도 됩니다.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거동불가 등의 사유로 여성장애인 본인명의 계좌가 없을 경우 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명의의 계좌로 입금이 가능하며,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생증명서의 경우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하여 담당 공무원이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 미제출하여도 됩니다.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거동불가 등의 사유로 여성장애인 본인명의 계좌가 없을 경우 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명의의 계좌로 입금이 가능하며,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생증명서의 경우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하여 담당 공무원이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 미제출하여도 됩니다.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거동불가 등의 사유로 여성장애인 본인명의 계좌가 없을 경우 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명의의 계좌로 입금이 가능하며,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6.2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산지원금 기준 및 지원액)

제2조(출산지원금 기준 및 지원액)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출산 지원금은 신생아 1명당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9.6.20.>1.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1,000,000원2.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500,000원3. 삭제 <2019.6.20.>

제3조(지원신청)

제3조(지원신청)①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출산을 한 장애인가정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조례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의 친권자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이 된다.② 각 주민센터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할 때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출산지원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출산지원금 지급 신청은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지급절차)

제4조(지급절차)① 동장은 출산지원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신청서를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0.>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2. 신청인의 관내 주민등록 등재 및 거주기간3. 출산 장애인가정의 장애정도 사항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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