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3-26 시행 2026-03-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융자 제한 업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신설 2020.7.30.>

[별지 제1호서식] 중소기업, 소상공인 육성기금 대여 차용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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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기금운용 관리상황 보고서

구 분대하금 관리현황대하금 관리현황대하금 관리현황금월 대출현황금월 대출현황금월 대출현황금월 회수현황금월 회수현황금월 회수현황비 고
구 분계기대출 총 액잔 액대출액미 대출액사 유회수액미 회수액사 유비 고
계
업 체 명대 표 자업   태융 자 결 정 액은 행 승 인 액전 월 말 잔 액월중 대출 및 회수월중 대출 및 회수월중 대출 및 회수월중 대출 및 회수월중 대출 및 회수금 월 말 잔 액상 환 예 정 일비 고
업 체 명대 표 자업   태융 자 결 정 액은 행 승 인 액전 월 말 잔 액대 출대 출회 수회 수연 체 액금 월 말 잔 액상 환 예 정 일비 고
업 체 명대 표 자업   태융 자 결 정 액은 행 승 인 액전 월 말 잔 액일 자금 액일 자금 액연 체 액금 월 말 잔 액상 환 예 정 일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기금운용 관리상황 보고서( 월분)
 
가. 총괄

나. 업체별 대출 및 회수현황

[별지 제3호서식]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서

신 청 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전 화전 화
신 청 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전자우편전자우편
신 청 인업체명 (설립일자)업체명 (설립일자)
신 청 인소재지본 사
신 청 인소재지사업장
신 청 인대표자주소대표자주소
업종 및 품목업종 및 품목업종 및 품목업종(분류번호)품목(생산)품목(생산)
사업체 규모 (최근년도)사업체 규모 (최근년도)사업체 규모 (최근년도)자산총액총매출액총매출액
사업체 규모 (최근년도)사업체 규모 (최근년도)사업체 규모 (최근년도)부채총액종업원수종업원수
금융기관 사전상담확인서금융기관 사전상담확인서금융기관 사전상담확인서ex) ( )국민은행 노원구청지점 ( )기업은행 노원역지점ex) ( )국민은행 노원구청지점 ( )기업은행 노원역지점ex) ( )국민은행 노원구청지점 ( )기업은행 노원역지점담보제공담보제공부 동 산( ) 신용보증서( )
융자신청액융자신청액융자신청액상담은행원명상담은행원명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소상공인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육성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소상공인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육성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소상공인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육성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소상공인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육성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소상공인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육성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소상공인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육성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소상공인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육성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소상공인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육성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소상공인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육성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사업계획서, 개인정보동의서, 이행확약서 결산재무제표 3. 기타 증빙자료 (유망중소기업 선정서 등 법령에 따라 지원을 권장하는 증명서)사업계획서, 개인정보동의서, 이행확약서 결산재무제표 3. 기타 증빙자료 (유망중소기업 선정서 등 법령에 따라 지원을 권장하는 증명서)사업계획서, 개인정보동의서, 이행확약서 결산재무제표 3. 기타 증빙자료 (유망중소기업 선정서 등 법령에 따라 지원을 권장하는 증명서)사업계획서, 개인정보동의서, 이행확약서 결산재무제표 3. 기타 증빙자료 (유망중소기업 선정서 등 법령에 따라 지원을 권장하는 증명서)사업계획서, 개인정보동의서, 이행확약서 결산재무제표 3. 기타 증빙자료 (유망중소기업 선정서 등 법령에 따라 지원을 권장하는 증명서)사업계획서, 개인정보동의서, 이행확약서 결산재무제표 3. 기타 증빙자료 (유망중소기업 선정서 등 법령에 따라 지원을 권장하는 증명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인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인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인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인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인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인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인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인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중소기업․소상공인육성기금 융자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업체 관리카드

업 체 명업 체 명업 체 명대표자대표자
소재지본사본사
소재지공장 (사업장)공장 (사업장)
업 체 현 황업 체 현 황생산품목생산품목생산품목자산총액 (천원)자산총액 (천원)대지면적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축면적 (㎡)종업원수종업원수비 고
업 체 현 황업 체 현 황
융 자 내 용융 자 내 용융자총액 (천원)융자총액 (천원)융자총액 (천원)대출일자대출일자상환기간상환기간대출금리대출금리융 자 금 용 도융 자 금 용 도비 고
융 자 내 용융 자 내 용년 %년 %
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
회 수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상 환 금상 환 금비 고비 고회 수회 수년 월 일상 환 금비 고비 고
적 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중소기업․소상공인육성기금 융자업체 관리카드(앞면)
 

중소기업․소상공인육성기금 융자업체 관리카드(뒷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6,2023.10.05.,2026.3.26.>

제2조

제2조 삭제 <2026.3.26.>

제3조(기금관리의 위탁)

제3조(기금관리의 위탁)①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6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구청장은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기금을 대여할 수 있고, 대여금리는 수탁 금융기관이 융자업체에게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0.8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낮게 정한다. <개정 2011.10.6.,2023.10.5.,2026.3.26.>② 수탁 금융기관은 기금 대여 차용증서(별지 제1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3.10.5.,2026.3.26.>③ 수탁 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 처리해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해야 한다. <개정 2011.10.6.,2026.3.26.>④ 수탁 금융기관의 장은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월별 운용 상황을 기금운용 관리상황 보고서(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매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10.6.,2023.10.05.,2026.3.26.>⑤ 구청장은 수탁 금융기관과 대여금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별도의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6.3.26.>

제4조(융자대상)

제4조(융자대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융자대상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에 주사무소를 두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하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이라 한다)으로서 구 입지여건에 적합한 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10.6, 2020.7.30, 2023.10.05>

제5조(융자 신청 및 대상선정)

제5조(융자 신청 및 대상선정)① 제4조에 따른 융자대상에 해당되는 자로서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3.10.5.,2026.3.26.>②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융자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시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조례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육성기금 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ㆍ순위ㆍ금액 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융자대상 선정 시 별표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개정 2020.7.30.,2026.3.26.>[전부개정 2011.10.6]③ 구청장은 융자결정을 받은 자가 융자 포기, 서류 미비 등으로 융자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융자대상 예비 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다. [종전 제4항에서 제3항으로 이동 <2011.10.6, 2023.10.05>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서면으로 할 수 있다.[종전 제5항에서 제4항으로 이동 <2011.10.6>]1. 융자신청 금액이 융자규모 미만일 경우2.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긴급융자가 필요할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⑤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융자대상자가 선정되면 그 내용을 융자신청자 및 수탁 금융기관에 통지해야 한다.[종전 제6항에서 제5항으로 이동 <2011.10.6>] <개정 2011.10.6.,2023.10.5.,2026.3.26.>

제6조(융자절차 등)

제6조(융자절차 등)① 제5조제5항에 따라 융자대상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탁 금융기관에 융자를 신청해야 하며, 기한까지 신청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실효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구청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 기한을 1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10.6,2020.7.30,2023.10.5.,2026.3.26.>② 삭제 <개정 2023.10.05>③ 융자신청을 접수한 수탁 금융기관은 융자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기금을 융자해야 한다. <개정 2011.10.6, 2020.7.30,2023.10.5.,2026.3.26.>④ 수탁 금융기관은 융자결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1.10.6, 2023.10.5.,2026.3.26.>1. 금융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상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제1항의 기한까지 융자 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3. 자의에 따라 융자신청을 포기하였을 때⑤ 제5조제3항에 따라 추가 선정된 융자대상자는 구청장의 별도 통지를 받은 후 제1항에 따라 융자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1.10.6,2020.7.30, 2023.10.5.,2026.3.26.>⑥ 수탁 금융기관은 융자대상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채권보전 조치를 한 후 기금을 융자해야 하며 융자절차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기관의 여신 관리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1.10.6,2023.10.5.,2026.3.26.>

제7조(융자한도액 및 상환조건)

제7조(융자한도액 및 상환조건) 기금의 융자한도액 및 상환의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7.30.>1. 융자한도액: 업체당 2억원 이내. 다만, 담보한도액 이내로 한다. <개정 2023.10.05>2. 융자금리: 시중금리 및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함. 다만, 연체금리는 수탁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3.10.05>3. 상환기간: 대출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상환조건을 적용<개정 2023.10.05>가. 신용대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나. 담보대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제8조(융자업체 관리)

제8조(융자업체 관리)① 구청장은 융자받은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기금 융자업체 관리카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비치하거나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3.10.5.,2026.3.26.>②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은 상호, 대표자, 소재지 및 사업계획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구청장과 수탁 금융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1.10.6,2023.10.5.,2026.3.26.>③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하거나 융자를 해지할 수 있으며, 소급하여 일반금리를 적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3.10.05>1. 융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관계법령 등 또는 융자약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23.10.05>

제9조(삭제 2020.7.30.)

제9조(삭제 2020.7.30.)

제10조(긴급 융자대상)

제10조(긴급 융자대상)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긴급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을 말한다.<개정 2023.10.05>1.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긴급복구를 필요로 하는 업체2. 수재·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긴급복구를 필요로 하는 업체3. 그 밖에 구청장이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제11조(기금의 출연사업)

제11조(기금의 출연사업)① 구청장은 조례 제5조제7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융자를 보증하기 위하여 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 보증(이하 “신용보증”이라 한다)하는 신용보증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한다.<개정 2023.10.5.>② 재단은 구에서 신용보증재원 출연금을 받은 즉시 출연금 납부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개정 2023.10.5.,2026.3.26.>③ 재단은 구에서 추천하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하여 재단의 보증 기준에 따라 업체당 최대 2억원 이내로 신용보증에 협력해야 한다.<개정 2023.10.5.,2026.3.26.>④ 그 밖에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구청장과 재단이 상호 약정한 출연금 협약에 따른다.<개정 2023.10.5.,2026.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