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및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23,2024.9.26.,2026.4.16.>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4.23,2017.9.21,2018.5.25,2023.5.18.,2024.9.26.,2026.4.16.>1. “체육시설”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과 부속되는 시설을 말한다.2. “사용자”란 구청장으로부터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거나 또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3. “성인”이란 19세 이상의 사람을 말하며, 이 중 65세 이상의 사람을 “경로우대자”라 한다.4.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5. “어린이”란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6. 삭제 <2026.4.16.>7. 삭제 <2026.4.16.>8. “프로그램”이란 구청장이 운영하는 체육·문화 프로그램을 말한다.9. “사용료”란 사용자가 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으로 수강료, 사용료, 대관료 등을 말한다.10. “체육행사”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체육회 및 이에 준하는 협회(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아마추어 체육경기를 말한다.11. “체육행사 이외 행사”란 제9호의 체육행사 이외의 각종 경기 또는 행사를 말한다.
제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제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1.7.21.,2017.9.21, 2021.7.15, 2023.5.18.,2026.4.16.>1. 구민체육센터2.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 청사를 포함한 공공청사의 체육시설3. 축구장, 테니스장, 수영장, 다목적체육시설 등② 체육시설의 위치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용 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하거나 허가된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9.26.>② 삭제 <2026.4.16.>③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상시 이용자를 위한 생활체육교실을 개설·운영하기 위하여 회원모집 및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사용허가는 사용료의 수납으로 허가를 갈음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1. 체육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2.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등으로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4조의2(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4조의2(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4조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사람을 우선으로 허가할 수 있다.1. 구에 주소를 둔 사람. 단, 동호회 등 단체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에 주소를 둔 사람 수가 많은 단체2. 구에 소재한 사업장에 종사하거나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사람[본조신설 2026.4.16.]
제5조(사용시간 등)
제5조(사용시간 등)①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7.9.21.,2026.4.16.>1. 주간: 06:00 ~ 18:002. 야간: 18:00 ~ 23:00② 체육시설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사용시간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4.9.26.,2026.4.16.>1. 사용 허가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었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 허가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2.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시설물 등을 설치할 때부터 철거를 완료할 때까지 산정한다. 이 경우 행사 또는 경기 없이 존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간 사용시간 요금으로 사용료를 산정한다.
제6조(사용료의 부과·징수)
제6조(사용료의 부과·징수)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범위에서 수탁자가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사용료를 정하고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7.21,2017.9.21,2023.5.18,2024.9.26.,2026.4.16.>② 제1항의 사용료는 전액을 사용허가와 동시에 납부하고, 경기 또는 행사가 종료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정산해야 한다. <개정 2026.4.16.>③ 사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6.4.16.>④ 주차요금 및 주차장 관리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⑤ 도시공원 내의 사용료는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를 준용하며, 면제 등은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⑥ 제6조제1항에 의한 사용자는 체육시설 사용료 등 납부에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화폐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11.9, 2021.7.15, 2024.9.26.>
제7조(사용료의 감면 등)
제7조(사용료의 감면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속시설사용료를 제외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5.25,2022.3.3.,2026.4.16.>1.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또는 대회2. 구와의 협약을 통해 구를 연고로 하는 프로스포츠구단과 산하 클럽의 훈련 및 경기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법령 등에 따른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사용료를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감면하거나,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의 범위에서 정한다. <개정 2011.7.21, 2018.5.25, 2023.5.18.>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속시설사용료를 제외한 사용료를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으며 시설별 세부 감면내용은 별표 1부터 별표 3에서 정한다. 단, 감면 사유가 2개 이상일 경우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한다. <개정 2017.5.23,2018.5.25, 2019.10.1,2021.7.15,2023.5.18.,2026.4.16.>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퍼센트 감면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단, 시설 사용 시 보호자의 동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의 이용을 보조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에 한정하여 사용료 전액을 면제한다.)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차.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3.11.9>카.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또는 카드에 등재된 가족 <신설 2024.9.26.>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한 장기복무 제대군인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생계급여수급자, 같은 항 제3호의 의료급여수급자, 같은 법 제32조의 보장시설수급자: 30퍼센트 감면3. 어린이, 청소년 및 경로우대자: 2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감면4.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한부모가족: 20퍼센트 감면5. 「서울특별시 노원구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문화가족: 20퍼센트 감면 <개정 2024.9.26.>6. 삭제<개정 2024.9.26.>7. 「서울특별시 노원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20퍼센트 감면 <개정 2023.5.18.>8. 체육시설 중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월 사용료에 한정하여 10퍼센트 감면 <제5항에서 이동 2023.5.18.>9.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 또는 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 범위에서 감면율을 적용 <개정 2023.5.18.>④ 그 밖의 조례 및 법령으로 면제 또는 감면혜택이 명시된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5.25, 조 이동 2023.5.15.>⑤ 삭제 <2023.5.18.>⑥ 삭제 <2021.7.15.>
제8조(사용료의 반환)
제8조(사용료의 반환)① 사용료 중 프로그램 사용료는 사용기간 중 미사용을 이유로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18.5.25.,2026.4.16.>② 사용료 등을 이미 납부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을 취소(연기를 포함한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반환한다. <개정 2017.5.23, 2017.9.21,2018.5.25,2020.1.9.,2026.4.16.>1. 제9조제2항에 따라 일시 정지된 경기, 다른 경기의 일정으로 정지된 경기는 기간만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정지된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 반환2.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하게 되어 경기 또는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3.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개시일 7일 전까지 사용취소 신청을 할 경우 사용료 전액 반환4. 사용승인 받은 자가 사용개시일 6일 전부터 사용 개시일까지 사용취소 신청을 한 경우에는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5. 사용승인 받은 자가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취소 신청을 한 경우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개정 2023.11.9>6. 사용료 반환 및 위약금 배상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자 및 사용자 귀책사유 두 경우 모두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 별표 3의2 또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시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체육시설업 반환 기준을 준용 <신설 2023.5.18.>③ 사용료 중 제6조제5항에 따른 도시공원내의 사용료는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의 환불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0.1.9.> <개정 2023.5.18.,2026.4.16.>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여 사용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상 현저한 위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4.23.,2026.4.16.>1. 전염성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2. 음주, 영리행위 등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24.9.26.>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지닌 사람 <개정 2024.9.26.>
제10조(사용자의 책임)
제10조(사용자의 책임)① 사용자가 시설물 등을 사용하는 동안에 그 사용과 관련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망실·구조변경 등을 함으로써 체육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해야 한다. <개정 2026.4.16.>② 사용자는 시설물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해야 한다. <개정 2026.4.16.>③ 삭제<개정 2024.9.26.>④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26.4.16.>
제11조(사용자의 설비 등)
제11조(사용자의 설비 등)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그 사용과 관련하여 특별한 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 등의 설치와 철거에 필요한 비용은 전액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4.9.26.>
제12조(운영의 위탁)
제12조(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생활체육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서울특별시 노원구 시설관리공단을 포함한다) 또는 단체에 시설의 운영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7.5, 2015.4.23, 2023.5.18, 2023.09.27>②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11.7.21,2018.5.25.>③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8.5.25.,2026.4.16.>④ 삭제 <2017.9.21.>⑤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신설 2011.7.21,2023.5.18.,2026.4.16.>
제13조(수탁자 선정기준)
제13조(수탁자 선정기준)①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전문가 등을 포함한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개정 2011.7.21,2024.9.26.,2026.4.16.>1.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2.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설관리공단을 수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3.7.5, 2023.5.18,2023.09.27>
제14조(삭제 2021.7.15.)
제14조(삭제 2021.7.15.)
제15조(삭제 2011.7.21)
제15조(삭제 2011.7.21)
제16조(삭제 2011.7.21)
제16조(삭제 2011.7.21)
제17조(삭제 2011.7.21)
제17조(삭제 2011.7.21)
제18조(삭제 2011.7.21)
제18조(삭제 2011.7.21)
제19조(삭제 2011.7.21)
제19조(삭제 2011.7.21)
제20조(삭제 2011.7.21)
제20조(삭제 2011.7.21)
제21조
제21조 삭제 <2026.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