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노원구간행물및홍보물심의와보급에관한조례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11-12 시행 2015-11-1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간행물심의요구서

간행물명
제작목적
제작개요유형 :규격 :
제작개요지질 :색도 :
제작개요면수 :수량 :
제작개요소요예산 : 천원 (원고료 : 천원, 기획·편집료 : 천원, 인쇄비 : 천원, 기타 : 천원)소요예산 : 천원 (원고료 : 천원, 기획·편집료 : 천원, 인쇄비 : 천원, 기타 : 천원)
주요내용
보급계획유상보금 : 부무상보급 : 부
보급계획판매희망가격 : 천원판매희망가격 : 천원
보급계획판매개시시기 : 200 . . .부터판매개시시기 : 200 . . .부터
첨 부 : 1) 간행물 시안 1부 2) 발간개요 1부 3) 배부지 1부 4) 소요예산 산출명세 1부첨 부 : 1) 간행물 시안 1부 2) 발간개요 1부 3) 배부지 1부 4) 소요예산 산출명세 1부첨 부 : 1) 간행물 시안 1부 2) 발간개요 1부 3) 배부지 1부 4) 소요예산 산출명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디자인,영상물)심의요구서

발행물명
유 형
제작목적
제작개요규 격면 수(분)
제작개요지 질수 량
제작개요제 도제작예정일
제작개요주요내용
주요내용
배부계획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 첨부 : 간행물 시안 8부

별지 제3호 서식] 간행물심의결과통보서

건 명요청부서
심 의 결 과
결 정 사 항ㅇ 제작내용 : ㅇ 판매가격 : 천원 ㅇ 판매부수 : 부ㅇ 제작내용 : ㅇ 판매가격 : 천원 ㅇ 판매부수 : 부ㅇ 제작내용 : ㅇ 판매가격 : 천원 ㅇ 판매부수 : 부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간행물심의대장

연번심의 일자유형간 행 물 명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발행 부서
연번심의 일자유형간 행 물 명내용제 작 부 수제 작 부 수제 작 부 수판매가발행 부서
연번심의 일자유형간 행 물 명내용계무 상유 상판매가발행 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간행물판매업자지정신청서

처리기간 : 10일처리기간 : 10일처리기간 : 10일
신 청 인 (대표자)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 (대표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매장현황상 호 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매장현황소 재 지
매장현황사업장면적개 업 일 자개 업 일 자
매장현황주이용고객
매장현황일 평 균 이용객수약 명월 휴 무 일월 휴 무 일
구정 간행물 판매계획
서울특별시노원구간행물및홍보물심의와보급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간행물 판매업자지정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노원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노원구간행물및홍보물심의와보급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간행물 판매업자지정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노원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노원구간행물및홍보물심의와보급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간행물 판매업자지정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노원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노원구간행물및홍보물심의와보급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간행물 판매업자지정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노원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노원구간행물및홍보물심의와보급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간행물 판매업자지정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노원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노원구간행물및홍보물심의와보급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간행물 판매업자지정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노원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노원구간행물및홍보물심의와보급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간행물 판매업자지정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노원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노원구간행물및홍보물심의와보급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간행물 판매업자지정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노원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노원구간행물및홍보물심의와보급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간행물 판매업자지정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노원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2) 매장소재지건축물관리대장(임대계약서사본) 1부 3) 사업장 소재지 약도 1부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2) 매장소재지건축물관리대장(임대계약서사본) 1부 3) 사업장 소재지 약도 1부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2) 매장소재지건축물관리대장(임대계약서사본) 1부 3) 사업장 소재지 약도 1부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2) 매장소재지건축물관리대장(임대계약서사본) 1부 3) 사업장 소재지 약도 1부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2) 매장소재지건축물관리대장(임대계약서사본) 1부 3) 사업장 소재지 약도 1부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2) 매장소재지건축물관리대장(임대계약서사본) 1부 3) 사업장 소재지 약도 1부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2) 매장소재지건축물관리대장(임대계약서사본) 1부 3) 사업장 소재지 약도 1부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2) 매장소재지건축물관리대장(임대계약서사본) 1부 3) 사업장 소재지 약도 1부수수료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2) 매장소재지건축물관리대장(임대계약서사본) 1부 3) 사업장 소재지 약도 1부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2) 매장소재지건축물관리대장(임대계약서사본) 1부 3) 사업장 소재지 약도 1부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2) 매장소재지건축물관리대장(임대계약서사본) 1부 3) 사업장 소재지 약도 1부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2) 매장소재지건축물관리대장(임대계약서사본) 1부 3) 사업장 소재지 약도 1부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2) 매장소재지건축물관리대장(임대계약서사본) 1부 3) 사업장 소재지 약도 1부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2) 매장소재지건축물관리대장(임대계약서사본) 1부 3) 사업장 소재지 약도 1부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2) 매장소재지건축물관리대장(임대계약서사본) 1부 3) 사업장 소재지 약도 1부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2) 매장소재지건축물관리대장(임대계약서사본) 1부 3) 사업장 소재지 약도 1부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5.11.12.>

별지 제6호 서식] 간행물판매실적보고서

간행물명도서현황도서현황판매단가판매현황판매현황판매현황판매현황재고량
간행물명금월입고량누계판매단가금월 판매량금월 판매량누 계누 계재고량
간행물명금월입고량누계판매단가부수판매액부수판매액재고량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 간행물 종류가 많을 경우 내역서는 별지 작성

별지 제7호 서식] 간행물판매실적보고서

간행물명도서현황도서현황판매단가판매현황판매현황판매현황판매현황재고량
간행물명금월입고량누 계판매단가금월 판매량금월 판매량누 계누 계재고량
간행물명금월입고량누 계판매단가부수판매액부수판매액재고량
계
간행물종류가 많을 경우 내역서는 별지 작성종류가 많을 경우 내역서는 별지 작성종류가 많을 경우 내역서는 별지 작성종류가 많을 경우 내역서는 별지 작성종류가 많을 경우 내역서는 별지 작성종류가 많을 경우 내역서는 별지 작성종류가 많을 경우 내역서는 별지 작성종류가 많을 경우 내역서는 별지 작성
위탁판매자 ○○○ (인)위탁판매자 ○○○ (인)위탁판매자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 위탁판매관리대장

년 월일판매소위탁(부수)위탁(부수)판매(부수)판매(부수)잔고 (부수)판매대금납부판매대금납부결제결제결제
년 월일판매소금월누계금월누계잔고 (부수)일자납부액담당팀장과장
일자부 수부 수판매부수판매부수잔 고대금납부대금납부대금납부비 고
일자금월누계금월누계잔 고일자수납액수납은행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9호 서식] 직접판매관리대장

년월일판매 소명위탁(부수)위탁(부수)판매(부수)판매(부수)잔고 (부수)판매대금납부판매대금납부결재결재결재
년월일판매 소명금월누계금월누계잔고 (부수)일자납부액담당팀장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 서식>

별지 제10호 서식] 간행물 재고처리 결과보고서

간행물명판 매 현 황판 매 현 황판 매 현 황판 매 현 황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
간행물명기간출고량팬매량재고량계폐기 처분무상보급참조자료로 활용기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노원구간행물및홍보물심의와보급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노원구간행물및홍보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의 심의를 거친 구정간행물의 발간·제작·판매·보급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심의요청)

제3조(심의요청) ① 간행물을 제작·발간하고자 하는 부서는 제작 1개월전에 간행물 심의요청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위원회에 제출하고 간행물 심의를 받아야 한다.② 위원회에서 조례 제10조제1항에 의한 디자인심의소위원회(이하 "디자인소위"라 한다) 또는 조례 제11조제1항에 의한 영상물심의소위원회(이하 "영상물소위"라한다)의 심의를 거치도록 결정한 간행물은 그 발행 부서의 장이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소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③ 간행물 심의를 요구한 발행 부서의 장은 위원회 및 디자인소위 영상물소위에 출석하여 간행물을 제작하는 취지와 내용 및 활용계획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4조(심의결과 통보 등)

제4조(심의결과 통보 등) ①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와 디자인소위·영상물소위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발행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발행 부서의 장은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간행물을 제작하되,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재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심의생략)

제5조(심의생략)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심의를 생략하도록 할 수 있는 간행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1. 중앙부서 및 서울특별시의 협조사항 중 간행물제작의 긴급을 요하는 경우2. 자료보존 및 구민에게 긴급히 알려야 할 홍보 간행물

제6조(판매가격)

제6조(판매가격) ① 간행물을 유상으로 판매할 경우 발행부서의 장은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가격산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판매가객 산정자료 작성 부서의 장은 판매가격 결정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판매가격 산정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7조(직접판매)

제7조(직접판매) ① 간행물의 직접판매장소는 위원회에서 정한다.② 간행물을 직접판매 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를 설치하는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판매업자의 지정)

제8조(판매업자의 지정) ① 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업자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로 별지 제5호서식의 간행물판매업자지정신청서를 작성,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사항을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간행물판매업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② 기존의 정부·서울특별시·노원구간행물판매업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9조(송부·전시 등)

제9조(송부·전시 등) ① 간행물 발행 부서의 장은 위원회에서 판매·보급하기로 결정한 간행물이 발행되는 즉시 직접판매 부서의 장 또는 판매업자에게 발행된 간행물을 송부하여야 한다.② 직접판매 부서의 장 또는 판매업자는 송부된 간행물을 일반인들이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전시·홍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판매대금의 납부 등)

제10조(판매대금의 납부 등) ① 직접판매 부서의 장은 간행물 판매대금을 그 다음날까지 구금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6호서식의 간행물판매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구청장(참조-디지털홍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 2010.9.24>② 판매업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7호서식의 간행물판매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판매대금을 구청장이 발부하는 서울특별시노원구세입고지서에 의하여 정해진 납기내에 구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판매대금 및 간행물의 관리 등)

제11조(판매대금 및 간행물의 관리 등) ① 간행물 발행 부서의 장은 위원회에서 판매 대상으로 심의·의결한 간행물의 판매·보급 전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며,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의 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② 디지털홍보과장은 간행물 판매·보급에 관한 사항을 총괄 담당한다. <개정 2007.1.1, 2010.9.24>

제12조(간행물의 재고 처리)

제12조(간행물의 재고 처리) ① 판매업자는 판매·보급을 시작하고 1년이상이 경과하여도 판매되지 않는 간행물에 대해서는 구청장에게 반품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반품을 요청받은 발행부서의 장은 이를 회수·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 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에 의거 간행물재고처리결과보고서를 작성,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심의간행물에 대한 조치)

제13조(심의간행물에 대한 조치) 위원회의 간사는 심의를 받은 간행물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간행물심의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