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노원구간행물및홍보물심의와보급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노원구간행물및홍보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의 심의를 거친 구정간행물의 발간·제작·판매·보급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심의요청)
제3조(심의요청) ① 간행물을 제작·발간하고자 하는 부서는 제작 1개월전에 간행물 심의요청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위원회에 제출하고 간행물 심의를 받아야 한다.② 위원회에서 조례 제10조제1항에 의한 디자인심의소위원회(이하 "디자인소위"라 한다) 또는 조례 제11조제1항에 의한 영상물심의소위원회(이하 "영상물소위"라한다)의 심의를 거치도록 결정한 간행물은 그 발행 부서의 장이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소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③ 간행물 심의를 요구한 발행 부서의 장은 위원회 및 디자인소위 영상물소위에 출석하여 간행물을 제작하는 취지와 내용 및 활용계획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4조(심의결과 통보 등)
제4조(심의결과 통보 등) ①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와 디자인소위·영상물소위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발행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발행 부서의 장은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간행물을 제작하되,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재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심의생략)
제5조(심의생략)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심의를 생략하도록 할 수 있는 간행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1. 중앙부서 및 서울특별시의 협조사항 중 간행물제작의 긴급을 요하는 경우2. 자료보존 및 구민에게 긴급히 알려야 할 홍보 간행물
제6조(판매가격)
제6조(판매가격) ① 간행물을 유상으로 판매할 경우 발행부서의 장은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가격산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판매가객 산정자료 작성 부서의 장은 판매가격 결정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판매가격 산정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7조(직접판매)
제7조(직접판매) ① 간행물의 직접판매장소는 위원회에서 정한다.② 간행물을 직접판매 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를 설치하는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판매업자의 지정)
제8조(판매업자의 지정) ① 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업자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로 별지 제5호서식의 간행물판매업자지정신청서를 작성,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사항을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간행물판매업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② 기존의 정부·서울특별시·노원구간행물판매업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9조(송부·전시 등)
제9조(송부·전시 등) ① 간행물 발행 부서의 장은 위원회에서 판매·보급하기로 결정한 간행물이 발행되는 즉시 직접판매 부서의 장 또는 판매업자에게 발행된 간행물을 송부하여야 한다.② 직접판매 부서의 장 또는 판매업자는 송부된 간행물을 일반인들이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전시·홍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판매대금의 납부 등)
제10조(판매대금의 납부 등) ① 직접판매 부서의 장은 간행물 판매대금을 그 다음날까지 구금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6호서식의 간행물판매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구청장(참조-디지털홍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 2010.9.24>② 판매업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7호서식의 간행물판매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판매대금을 구청장이 발부하는 서울특별시노원구세입고지서에 의하여 정해진 납기내에 구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판매대금 및 간행물의 관리 등)
제11조(판매대금 및 간행물의 관리 등) ① 간행물 발행 부서의 장은 위원회에서 판매 대상으로 심의·의결한 간행물의 판매·보급 전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며,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의 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② 디지털홍보과장은 간행물 판매·보급에 관한 사항을 총괄 담당한다. <개정 2007.1.1, 2010.9.24>
제12조(간행물의 재고 처리)
제12조(간행물의 재고 처리) ① 판매업자는 판매·보급을 시작하고 1년이상이 경과하여도 판매되지 않는 간행물에 대해서는 구청장에게 반품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반품을 요청받은 발행부서의 장은 이를 회수·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 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에 의거 간행물재고처리결과보고서를 작성,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심의간행물에 대한 조치)
제13조(심의간행물에 대한 조치) 위원회의 간사는 심의를 받은 간행물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간행물심의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