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7-29 시행 2021-07-2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 요구서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 요구서
건 명 :
위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 . . .
첨부서류
1. 현황 설명서
2. 조치(사업) 계획서
3. 조치(사업비) 명세서(소요예산 산출서)
4. 기타
과장(인)
노원구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심의의결서

심 의 의 결 서심 의 의 결 서심 의 의 결 서심 의 의 결 서심 의 의 결 서심 의 의 결 서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 의결함.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 의결함.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 의결함.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 의결함.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 의결함.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 의결함.
결 정 내 역결 정 내 역결 정 내 역결 정 내 역결 정 내 역결 정 내 역
주 제의 결 사 항의 결 사 항비 고
199 . . .199 . . .199 . . .199 . . .199 . . .199 . . .
위 원 장 (인)위 원 장 (인)위 원 장 (인)부위원장 (인)부위원장 (인)부위원장 (인)
위 원 (인)위 원 (인)위 원 (인)위 원 (인)위 원 (인)위 원 (인)
위 원 (인)위 원 (인)위 원 (인)위 원 (인)위 원 (인)위 원 (인)
위 원 (인)위 원 (인)위 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기금관리대장

년월일예 금예 금예 금예 금예 금인 출인 출잔 액
년월일재원예금종류금액이율기간적 요금 액잔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기 금 관 리 대 장

[별지 제4호 서식] 기금지급대장

년월일적 요채 주지급액잔 액결 재결 재
년월일적 요채 주지급액잔 액담 당과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기 금 지 급 대 장

[별지 제5호 서식] 현금출납부

년월일적 요수 입지 출잔 액결 재결 재
년월일적 요수 입지 출잔 액담 당과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현 금 출 납 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제2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① 조례 제6조 제1항에 의한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도시관리과장, 토목과장 및 치수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4.10.20, 2007.1.1, 2010.9.24, 2013.12.19, 2018.8.31, 2019.12.12.>②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도로굴착팀장가 된다. <개정 2008.4.10>

제3조(위원장의 임무 등)

제3조(위원장의 임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

제4조(회의)① 위원장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전년도 기금결산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상반기와, 다음 연도 기금운용기본계획심의를 위해 하반기에 개최한다.③ 임시회의는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기금결산, 기타 기금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써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및 그외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 발생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4.10.20>

제5조(회의록)

제5조(회의록)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1. 회의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직, 성명3. 회의 안건과 심의 의결내용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주관과장은 조례 제4조 각호의 심의사유가 발생할 때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심의요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안건심의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안건 제출부서 및 관계부서에 통보한다.

제7조(기금의 정산)

제7조(기금의 정산)① 기금사용 주관과장은 사업종료후 20일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집행잔액과 함께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를 넘어 사업비를 계속 지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장부의 비치)

제8조(장부의 비치)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4호 서식)3. 현금출납부(별지 제5호 서식)

제9조(준용)

제9조(준용)①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