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안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안등의 종류)
제2조(보안등의 종류) 보안등 램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설치장소에 따라 이외의 램프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5.2.5>
제3조(설치)
제3조(설치)① 보안등은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시설하는 것으로서 별표 제1, 2호에서 정하고 있는 규격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폭 12미터상 도로로서 가로등 설치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보안등을 설치할 수 있다.1. 한국전력공사 전주에 병설할 때 - 지상 4∼5미터의 높이로 설치2. 보안등 전용주에 시설할 때 - 지상 4∼5미터의 높이로 설치3. 건축물 및 기타 구조물에 시설할 때 - 지상 2∼5미터의 높이로 설치② 보안등 설치시 기준조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2.5>1. 교통량이 많은 주택지역은 5룩스 이상2. 교통량이 적은 주택지역은 3룩스 이상③ 보안등 점소등장치는 자동점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2.12.3, 2005.2.5>④ 보안등의 등기구는 도로의 넓은 면적을 밝힐 수 있는 구조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제6항에서 제4항으로 이동 <2005.2.5> ]④ ~ ⑤ 삭제 <2005.2.5>
제4조(관리자)
제4조(관리자) 구청장은 관할구역내에 설치된 보안등의 관리자가 된다.. <개정 2005.2.5> [전문개정 1999.9.29]
제5조(관리자의 의미)
제5조(관리자의 의미)① 구청장은 정기적인 순찰을 실시하여 보안등의 고장 또는 적시에 점소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2.5>② 구청장은 보안등이 적시에 점소등이 되지 않는 등 고장이 있을경우와 파손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수리ㆍ보수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5.2.5>③ 삭제 <1999.9.29>
제6조(표찰 및 기록)
제6조(표찰 및 기록) 보안등의 표찰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재료와 규격으로 제작하여 통행인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지상 2∼2.5m 높이로 부착한다. 다만, 자동점멸기함에 부착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2.5>
제7조(관리대장)
제7조(관리대장) 구청장은 보안등의 보수 및 설치를 통하여 보안등현황 자료를 매년 정리한다. [전문개정 2005.2.5]
제8조(삭제 2005.2.5)
제8조(삭제 20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