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0-07 시행 2021-10-0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공조형물 설치 신청서

신 청 자성명(단체명)전화
신 청 자주 소
설치 시설
설치 취지
설치대상자 (동상인 경우)성명(한 자)생년월일
설치대상자 (동상인 경우)생 존 기 간
설치대상자 (동상인 경우)주요업적개요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 명) 도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 명) 도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 명) 도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 명) 도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 명) 도봉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설치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 기부채납 계약서(별지 제3호서식) 3. 기타 증빙서류첨부서류 1. 설치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 기부채납 계약서(별지 제3호서식) 3. 기타 증빙서류첨부서류 1. 설치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 기부채납 계약서(별지 제3호서식) 3. 기타 증빙서류첨부서류 1. 설치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 기부채납 계약서(별지 제3호서식) 3. 기타 증빙서류첨부서류 1. 설치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 기부채납 계약서(별지 제3호서식) 3. 기타 증빙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설치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설 치 계 획 서
1. 사 업 명
2. 추진기간
3. 사업개요
 가. 위 치 :
 나. 규 모 :
 다. 모형 또는 형태 :
 라. 재 질 :
4. 작품설명
5. 제 작 자
6. 사 업 비
7. 사업비 조달계획

[별지 제3호서식] 기부채납 계약서

명 칭설치일자비 고
위 치 (공공시설명)형 상
구 조
규 격
위 ○○○ 소유의 공공조형물을 조건없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에 기부하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은 이를 승낙하였으므로 본 기부채납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 증서를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 기 부 자 주 소 : 성 명 : (인) 생년월일(성별) : 위 증여받은 자 주 소 : 성 명 : (인) 등 록 번 호 :위 ○○○ 소유의 공공조형물을 조건없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에 기부하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은 이를 승낙하였으므로 본 기부채납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 증서를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 기 부 자 주 소 : 성 명 : (인) 생년월일(성별) : 위 증여받은 자 주 소 : 성 명 : (인) 등 록 번 호 :위 ○○○ 소유의 공공조형물을 조건없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에 기부하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은 이를 승낙하였으므로 본 기부채납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 증서를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 기 부 자 주 소 : 성 명 : (인) 생년월일(성별) : 위 증여받은 자 주 소 : 성 명 : (인) 등 록 번 호 :위 ○○○ 소유의 공공조형물을 조건없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에 기부하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은 이를 승낙하였으므로 본 기부채납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 증서를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 기 부 자 주 소 : 성 명 : (인) 생년월일(성별) : 위 증여받은 자 주 소 : 성 명 : (인) 등 록 번 호 :위 ○○○ 소유의 공공조형물을 조건없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에 기부하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은 이를 승낙하였으므로 본 기부채납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 증서를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 기 부 자 주 소 : 성 명 : (인) 생년월일(성별) : 위 증여받은 자 주 소 : 성 명 : (인) 등 록 번 호 :위 ○○○ 소유의 공공조형물을 조건없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에 기부하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은 이를 승낙하였으므로 본 기부채납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 증서를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 기 부 자 주 소 : 성 명 : (인) 생년월일(성별) : 위 증여받은 자 주 소 : 성 명 : (인) 등 록 번 호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공공조형물 관리대장

명 칭설치일자
위 치 (공공시설명)형 상
구 조
규 격
설치주체관리기관 (주관부서 및 관리책임자)
설치취지
인물 또는 사실 소개
공공조형물의 전면사진 (5″× 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뒤쪽)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공시설”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로서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2.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동상·탑·기념비 등 상징조형물나. 벽화·분수대·폭포 등 환경시설물다.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 조형시설물3. “총괄부서”란 공공조형물 설치 심의위원회 운영과 공공조형물 현황 및 통계관리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4. “주관부서”란 건립할 공공조형물의 주된 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공공조형물의 설치, 이전, 교체, 해체, 보수, 및 보존처리 등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의 제외)

제3조(적용의 제외) 전시를 목적으로 임시로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설치 신청)

제4조(설치 신청)① 공공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조형물 설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도봉구”라 한다)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설치계획서2. 별지 제3호서식의 기부채납 계약서② 제1항에 따른 기부채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다.

제5조(공공조형물의 설치 대상)

제5조(공공조형물의 설치 대상)① 공공조형물의 설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공공의 가치를 구현하는 공공조형물2. 도봉구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공공조형물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하는 공공조형물② 공공조형물 중 동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대상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로 한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2.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과학기술 등의 진흥·발전에 대한 기여도3. 대상 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구민 공감도

제6조(설치위치 및 제작 기준)

제6조(설치위치 및 제작 기준)① 공공조형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절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1. 공공시설 및 그 주변 환경과의 조화 여부2. 장소의 적합성·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 여부3. 주변 장애물 현황② 공공조형물의 제작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조형물의 작품성, 조형성 및 독창성2. 재료의 내구성·안전성3. 동상의 경우 설치대상의 출생지·묘소·활동지역 등과의 긴밀성

제7조(설치 부지면적)

제7조(설치 부지면적) 공공조형물의 설치 부지면적은 다음 각 호의 범위로 하되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에서 주관부서장의 의견을 들어 공공조형물의 조형성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1. 동상: 16제곱미터 이하2. 기념비: 탑형은 16제곱미터 이하, 비문형은 10제곱미터 이하3. 그 밖의 공공조형물: 안건별 심의

제8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8조(위원회의 설치 등) 구청장은 공공조형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서 위원회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1. 공공조형물의 설치(디자인 포함)에 관한 사항2. 공공조형물의 교체, 해체 및 이설에 관한 사항3.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처리에 관한 사항

제9조(설치 신청에 대한 처리)

제9조(설치 신청에 대한 처리)① 제4조에 따른 공공조형물 설치 신청에 대한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1. 주관부서에서는 공공조형물 설치 신청서를 접수하면 설치 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공공조형물 설치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하고,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2. 공공조형물 설치 선정 심사의 공정성과 내실화를 위하여 아이디어 심 사와 실행 심사를 분리하여 실시 가능3. 총괄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주관부서로 통보4.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설치주체에게 설치 가능 여부를 통보5. 설치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준공한 후 주관부서로 준공 신청6. 주관부서에서는 공공조형물의 설치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 처리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조형물 설치 사전 타당성 조사 의견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대상자 현황 분석(동상의 경우에 한정한다), 대상지 적정성,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이의신청 등)

제10조(이의신청 등)① 제9조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설치주체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0.7.>② 주관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관리)

제11조(관리)① 주관부서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1. 별지 제4호서식의 공공조형물 관리대장 작성·비치 및 총괄부서에 통보2.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3. 공공조형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등 관리② 주관부서는 관할 공공용지 안의 모든 공공조형물에 대해 연 1회 상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연도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및 관리계획은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총괄부서 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주관부서에서는 설치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조형물의 설치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⑤ 주관부서는 설치된 공공조형물 등의 이설 또는 철거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총괄부서에 이를 통보하고,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공공조형물의 지원)

제12조(공공조형물의 지원) 구청장은 공공조형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3. 공공조형물의 관광 및 안내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