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09-07-24 시행 2009-07-24 제정

별표

[별표1]

〔별표 1〕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등
(제5조제3항 관련)
1.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작성 및 관리대장 기록․유지방법, 절차 등
 가.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자로부터 인계를 받아 임시보관장소를 거치지 않고 처리장소(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재활용시설, 폐기물 중간처리시설, 폐기물 최종처리시설)로 인계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인계서를 1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자로부터 인계를 받아 임시보관장소에 보관하였다가 처리장소(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재활용시설, 폐기물 중간처리시설, 폐기물 최종처리시설)로 인계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인계서를 인계받을 때와 인계할 때 각각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보관장소로 반입된 공사장생활폐기물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 배출자가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로 운반하여 인계하는 경우 건설폐기믈처리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인계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배출자에게 교부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2.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 기준 및 방법
 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혼합하여 수집․운반․보관하여서는 안 된다.
 나. 동일 차량에 공사장 생활폐기물과 공사장 생활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않아야 한다. 다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렇지 않다.
 다.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라.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별도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마.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 받은 자는 반입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폐콘크리트․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 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그 종류별 처리방법에 따라 보관․처리하여야 한다.
 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보관 중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1① 일련번호② 관할 자치구청② 관할 자치구청
배출자③ 상 호④ 성 명
배출자⑤ 발생장소⑥ 배출자 연락처주소 전화 : - -주소 전화 : - -
배출자⑦ 폐기물 종류⑧ 위탁량
운반자 (운반업체)⑨ 상 호⑩ 허가번호
운반자 (운반업체)⑪ 소 재 지(전화번호 : - - )(전화번호 : - - )(전화번호 : - - )(전화번호 : - - )(전화번호 : - - )(전화번호 : - - )
운반자 (운반업체)⑫ 차량번호⑬ 운반일자년 월 일년 월 일
운반자 (운반업체)⑭ 운반장소
처리자 (중간처리, 재활용, 매립 등)⑮ 상 호허가(신고)번호허가(신고)번호
처리자 (중간처리, 재활용, 매립 등)시설소재지(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처리자 (중간처리, 재활용, 매립 등)시 설 명반입일자년 월 일년 월 일
처리자 (중간처리, 재활용, 매립 등)처리방법반 입 량kgkg
확인배출자배출자운 반 자운 반 자운 반 자처 리 업 소처 리 업 소
확인직 위 : 성 명 : (서명)직 위 : 성 명 : (서명)직 위: 성 명: (서명)직 위: 성 명: (서명)직 위: 성 명: (서명)직 위: 성 명: (인, 서명)직 위: 성 명: (인,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앞 쪽)
공사장 생활폐기물인계서

(뒷 쪽)
<작성요령>
1. 작성대상
 ○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하는 자
 ○ 임시보관장소로 반입되는 경우 처리자 란을 기록하지 않음
 ○ 임시보관장소에서 처리업체로 반입되는 경우 배출자 란을 기록하지 않음 
2. 작성시 유의사항
 가. 사실대로 정확하게,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기재할 것
 나. 빈칸이 없도록 모두 기재할 것
3. 업소별 기재항목
 가. 운반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인계서의 운반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하고, 처리자에게 인계서와 함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합니다.
 나. 처리자는 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확인․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줍니다.
 다. 배출자는 인계서 사본을 보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4. 항목별 기재요령
 가. ① 번호 :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별로 공사장 생
 활폐기물인계서 작성 시마다 일련번호 부여하여 기재
 나. ② 관할 시․군․구청 : 관할 시․군․구청 명을 기재
 다. ③, ④ : 개인의 경우 상호는 기록하지 않음(건설업자 또는 건물주)
 라. ⑤ : 폐기물 발생장소의 주소. 공사장이 여러 곳인 경우 함께 쓸 수 있음
 마. ⑥ : 배출자의 주소와 전화번호
 바. ⑦ : 폐기물의 종류(폐벽돌, 폐콘크리트, 합성수지, 폐벽지, 폐목재류 
 등을 나열하여 적음)
 사. ⑧ : 위탁량(어림하여 적음)
 아. ⑨, ⑩, ⑪ :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
 자. ⑫ : 차량 번호
 차. ⑬ : 운반일자
 카. ⑭ : 임시보관 장소, 처리업체로 바로 가는 경우는 기록하지 않음
 타. ⑮, , : 처리업체(건설폐기물중간처리, 재활용, 폐기물처리업) 허 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
 파. , : 시설의 명칭, 처리방법
 하. , : 반입일자와 반입량(계근하여 기록)
 거. 배출자, 운반자 및 처리업소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시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서명

[별지 제2호 서식]

일련번호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보관량 (kg)비 고
일련번호반입일자인계서 번호배출자배출장소수집운반차량번호폐기물 종 류반 입 량(kg)반 입 량(kg)운반자 확 인인계서 번호운반일자처리업소명처리업소 소재지업 종운반․인계량(kg)운반․인계량(kg)보관량 (kg)비 고
일련번호반입일자인계서 번호배출자배출장소수집운반차량번호폐기물 종 류당회 (kg)누계 (kg)운반자 확 인인계서 번호운반일자처리업소명처리업소 소재지업 종당회 (kg)누계 (kg)보관량 (kg)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임시보관장소명 : )

〈 작성요령 〉
 1.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반입받거나 처리업소 등에 인계시마다 일자별․처 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함
 2. 반입량 및 운반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 처리하여야 하 며, 연말에 최종 마감처리

[별지 제3호 서식]

일련 번호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비 고
일련 번호성 명 (상 호)배출 장소폐기물 종류발생량 (kg)운반 일자업 소 명차량번호운반량 (kg)운반자 확 인처리업소 확 인처리일자처리방법처리량 (kg)처리자 확 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대장

 (수집운반, 처리업소명 : )

[별지 제4호 서식]

( 년도 분기) 공사장 생활폐기물수집․운반실적보고서( 년도 분기) 공사장 생활폐기물수집․운반실적보고서( 년도 분기) 공사장 생활폐기물수집․운반실적보고서( 년도 분기) 공사장 생활폐기물수집․운반실적보고서( 년도 분기) 공사장 생활폐기물수집․운반실적보고서( 년도 분기) 공사장 생활폐기물수집․운반실적보고서( 년도 분기) 공사장 생활폐기물수집․운반실적보고서( 년도 분기) 공사장 생활폐기물수집․운반실적보고서( 년도 분기) 공사장 생활폐기물수집․운반실적보고서( 년도 분기) 공사장 생활폐기물수집․운반실적보고서( 년도 분기) 공사장 생활폐기물수집․운반실적보고서( 년도 분기) 공사장 생활폐기물수집․운반실적보고서( 년도 분기) 공사장 생활폐기물수집․운반실적보고서( 년도 분기) 공사장 생활폐기물수집․운반실적보고서( 년도 분기) 공사장 생활폐기물수집․운반실적보고서( 년도 분기) 공사장 생활폐기물수집․운반실적보고서( 년도 분기) 공사장 생활폐기물수집․운반실적보고서( 년도 분기) 공사장 생활폐기물수집․운반실적보고서( 년도 분기) 공사장 생활폐기물수집․운반실적보고서( 년도 분기) 공사장 생활폐기물수집․운반실적보고서
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②성명(대표자)②성명(대표자)②성명(대표자)②성명(대표자)③업종③업종③업종
④허가번호④허가번호④허가번호제 호제 호⑤소재지(사무실)⑤소재지(사무실)⑤소재지(사무실)⑤소재지(사무실)⑤소재지(사무실)(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⑥영업대상 폐기물:⑥영업대상 폐기물:⑥영업대상 폐기물:⑥영업대상 폐기물:⑥영업대상 폐기물:⑥영업대상 폐기물:⑥영업대상 폐기물:⑥영업대상 폐기물:⑥영업대상 폐기물:⑥영업대상 폐기물:⑥영업대상 폐기물:⑥영업대상 폐기물:⑥영업대상 폐기물:⑥영업대상 폐기물:⑥영업대상 폐기물:⑥영업대상 폐기물:⑥영업대상 폐기물:⑥영업대상 폐기물:⑥영업대상 폐기물:⑥영업대상 폐기물:
⑦시설 및 장비 등 명세⑦시설 및 장비 등 명세시설․장비명시설․장비명시설․장비명시설․장비명규격(능력)규격(능력)규격(능력)규격(능력)규격(능력)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
⑦시설 및 장비 등 명세⑦시설 및 장비 등 명세
⑧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내역⑧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내역⑧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내역⑧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내역⑧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내역⑧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내역⑧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내역⑧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내역⑧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내역⑧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내역⑧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내역⑧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내역⑧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내역⑧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내역⑧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내역⑧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내역⑧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내역⑧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내역⑧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내역⑧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내역
공사장 생활 폐기물 종류성상성상수탁내역수탁내역수탁내역수탁내역수집․운반량(톤)수집․운반량(톤)수집․운반량(톤)수집․운반량(톤)수집․운반량(톤)수집․운반량(톤)수집․운반량(톤)수집․운반량(톤)수집․운반량(톤)수집․운반량(톤)수집․운반량(톤)수집․운반량(톤)보관량 (톤)
공사장 생활 폐기물 종류성상성상배출자소재지소재지수탁량 (톤)소계재활용자재활용자재활용자재활용자중간처리업소최종처리업소공공처리시설공공처리시설공공처리시설해양 투기자해양 투기자보관량 (톤)
총계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례 」 제 조 제 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도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례 」 제 조 제 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도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례 」 제 조 제 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도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례 」 제 조 제 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도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례 」 제 조 제 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도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례 」 제 조 제 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도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례 」 제 조 제 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도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례 」 제 조 제 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도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례 」 제 조 제 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도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례 」 제 조 제 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도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례 」 제 조 제 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도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례 」 제 조 제 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도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례 」 제 조 제 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도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례 」 제 조 제 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도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례 」 제 조 제 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도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례 」 제 조 제 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도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례 」 제 조 제 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도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례 」 제 조 제 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도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례 」 제 조 제 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도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례 」 제 조 제 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도봉구청장 귀하
210㎜×297㎜(보존용지(2종) 70g/㎡)210㎜×297㎜(보존용지(2종) 70g/㎡)210㎜×297㎜(보존용지(2종) 70g/㎡)210㎜×297㎜(보존용지(2종) 70g/㎡)210㎜×297㎜(보존용지(2종) 70g/㎡)210㎜×297㎜(보존용지(2종) 70g/㎡)210㎜×297㎜(보존용지(2종) 70g/㎡)210㎜×297㎜(보존용지(2종) 70g/㎡)210㎜×297㎜(보존용지(2종) 70g/㎡)210㎜×297㎜(보존용지(2종) 70g/㎡)210㎜×297㎜(보존용지(2종) 70g/㎡)210㎜×297㎜(보존용지(2종) 70g/㎡)210㎜×297㎜(보존용지(2종) 70g/㎡)210㎜×297㎜(보존용지(2종) 70g/㎡)210㎜×297㎜(보존용지(2종) 70g/㎡)210㎜×297㎜(보존용지(2종) 70g/㎡)210㎜×297㎜(보존용지(2종) 70g/㎡)210㎜×297㎜(보존용지(2종) 70g/㎡)210㎜×297㎜(보존용지(2종) 70g/㎡)210㎜×297㎜(보존용지(2종) 7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1조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건설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대형생활폐기물(가구류, 가전제품), 생활쓰레기, 지정폐기물(폐유 등), 잡쓰레기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제3조(건설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제3조(건설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영업대상폐기물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22조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임시보관장소의 승인)

제4조(임시보관장소의 승인) ①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 시행규칙 제4조의 승인기준에 따른 임시보관장소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에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법 시행규칙 제4조 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시보관장소 승인을 받은 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변경승인을 받은 자는 건설폐기물과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별도로 구획하여야 한다.2. 임시보관장소의 건설폐기물과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합친 허용보관량은 700세제곱미터 이하, 보관기간은 10일 이하로 하여야 한다.3.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에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및 방법)

제5조(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및 방법) ①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스스로 또는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 할 수 있다.②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별지 제1호부터 제3호 서식에 따른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대장을 작성ㆍ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작성 및 관리대장 기록ㆍ유지방법, 인계시기, 절차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영업구역)

제6조(영업구역) 기본적으로 건설폐기물 처리업 영업구역(전국)과 같으나,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영업구역을 제한 할 수 있다.

제7조(공사장 생활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 보고 등)

제7조(공사장 생활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 보고 등) 제4조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임시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 및 제3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실적 보고서를 매분기 다음 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부터 제3호 서식에 따른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대장을 작성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제8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이 조례를 위반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한 경우 법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