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

규칙 공포 2018-07-26 시행 2018-07-26 제정

별표

[별표]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근거 법 조문과태료과태료과태료
위반행위근거 법 조문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료화장실을 설치‧운영한 경우법 제21조제1항50100200
나. 법 제6조에 따른 설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법 제21조제2항제1호204060
다.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설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법 제21조제2항제1호102030
라.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표지 부착 의무를 위반한 경우법 제21조제2항제2호102030
마.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법 제21조제2항제2호203040
바. 법 제13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21조제2항 제3호
1) 법 제7조‧제7조의2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204060
2) 법 제8조의 관리기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102030
사. 법 제19조에 따른 보고 등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법 제21조제2항제4호102030
아.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경우법 제21조제3항510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과태료 부과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로 한다.
 나. 서울특별시 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제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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