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활동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8-07 시행 2025-08-0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약자의 관광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 기회 확대 및 관광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광약자”란 「관광진흥법 시행령」제41조의3에 따른 관광취약계층 및 장애·노령·임신·영유아 동반 등으로 인해 관광 활동 시 이동,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2. “편의시설”이란 관광약자가 관광 활동을 위해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광약자가 관광 활동을 위해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고, 관광 정보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의 추진 및 지원 등)

제4조(사업의 추진 및 지원 등)①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2. 폐쇄 자막, 화면 해설, 수화통역 등을 포함한 관광 정보의 제공 및 안내3. 맞춤형 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4. 관광약자의 관광 활동 지원을 위한 홍보5. 관광약자의 관광 활동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자 및 전문인력 양성6.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해 관광 활동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법인,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거나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주민 참여의 촉진)

제5조(주민 참여의 촉진)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활동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를 모집·선발하는 등 주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