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0-12-31 시행 2020-12-31 제정

별표

별지 1-5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
기탁자 (개인)성명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기탁자 (개인)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기탁자 (법인ㆍ단체)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
기탁자 (법인ㆍ단체)주된 사무소 소재지주된 사무소 소재지주된 사무소 소재지주된 사무소 소재지주된 사무소 소재지
기탁자 (법인ㆍ단체)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대표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기탁자 (법인ㆍ단체)대표자 주소대표자 주소대표자 주소대표자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대표자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기탁명세기탁금액 원기탁금액 원기탁금액 원기탁금액 원기탁금액 원
기탁명세기탁물품품명품명품명품명
기탁명세기탁물품수량 점수량 점수량 점수량 점
기탁금품 접수기관
기탁사유
사용목적과 사용용도 (구체적으로 기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탁합니다.「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탁합니다.「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탁합니다.「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탁합니다.「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탁합니다.「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탁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기탁자기탁자기탁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도 봉 구 청 장 귀하도 봉 구 청 장 귀하도 봉 구 청 장 귀하도 봉 구 청 장 귀하도 봉 구 청 장 귀하도 봉 구 청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접수기관(부서)(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접수금품기탁금액: 원기탁금액: 원기탁금액: 원기탁금액: 원기탁금액: 원
접수금품기탁물품: 점(환산액 원) ※ 명세서 별첨기탁물품: 점(환산액 원) ※ 명세서 별첨기탁물품: 점(환산액 원) ※ 명세서 별첨기탁물품: 점(환산액 원) ※ 명세서 별첨기탁물품: 점(환산액 원) ※ 명세서 별첨
사용하려는 이유사용하려는 이유사용하려는 이유사용하려는 이유사용하려는 이유사용하려는 이유
사용하려는 방법(구체적으로 적습니다)사용하려는 방법(구체적으로 적습니다)사용하려는 방법(구체적으로 적습니다)사용하려는 방법(구체적으로 적습니다)사용하려는 방법(구체적으로 적습니다)사용하려는 방법(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사용일시
사용장소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작 성 자작 성 자직급: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확 인 자확 인 자직급: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부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서울특별시 도봉구 기부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서울특별시 도봉구 기부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서울특별시 도봉구 기부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서울특별시 도봉구 기부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서울특별시 도봉구 기부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안건번호안건번호접수부서
신 청 인성명생년월일
신 청 인연락처주소
기 탁 내 용기탁금품액기탁방법
기 탁 내 용목적
행정 목적상 직접 필요성협찬 경위 여부직무관련성 여부
위 원 장성명:(인)
부 위 원 장성명:(인)
위 원성명:(인)
위 원성명:(인)
위 원성명:(인)
위 원성명:(인)
위 원성명:(인)
위 원성명:(인)
위 원성명:(인)
위 원성명:(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사 전 검 토 서
1. 기탁내역

2. 검토사항

3. 검토결과
 가. 접수부서
 -
 나. 기부심사 업무 담당 부서
 -
[별지 제4호서식]
심 의 의 결 서
 귀 기관(부서)에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년 ○○월 ○○일 심의 요구한 사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함.
1. 심의방법: 
2. 기탁일자:
3. 심의안건: 
4. 기탁금품
 - 기탁금액: 금 원 (금 원) 또는 점 (명세별첨)
5. 참석위원: 총 명 중 명
6. 심의결과
 가. 의결사항 : 원안가결, 수정의결, 부결, 심의보류
 나. 수정의결(부결, 심의보류) 사유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부심사위원회 위원장
[별지 제5호서식]
기탁금품접수 심의결과
 귀 기관(부서)에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년 ○○월 ○○일 심의 요구한 사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기에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통보합니다.
 1. 일 시 :
 2. 방 법 : 출석심의, 서면심의
 3. 장 소 :
※ 참석위원 : 총 ○○명 중 ○○명
 4. 안 건 :
 5. 결 과 :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부심사위원회 위원장
기 부 자 ○ ○ ○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2. “기부자”란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고 한다. 구가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를 포함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개인이나 법인, 단체를 말한다.3. “예우”란 기부자에 대하여 표창장, 감사장, 감사패 등 제6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구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기부자를 예우하는 경우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제5조(기부자 명부관리 등)

제5조(기부자 명부관리 등)① 구청장은 기부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② 기부심사 업무 담당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6조(기부자 예우)

제6조(기부자 예우) 구청장은 기부자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1.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2. 구청장 표창장·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3. 구보 등 구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4.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사항

제7조(기부심사위원회의 기능)

제7조(기부심사위원회의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제8조(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2.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3. 기부 또는 사회복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문직 종사자, 학계, 시민사회 관계자, 기업인, 일반시민 등으로 어느 한 분야의 사람으로 편중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부심사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질병 또는 국외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4. 그 밖에 직무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1.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2.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⑤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의견청취 등)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심의요구 등)

제14조(심의요구 등)① 자발적인 기탁금품을 기탁하려는 자는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기탁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부금품의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부금품 사용 계획서를 기부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지정기탁서 접수부서는 심의요구 이전에 직무관련성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접수 관련 고려 사항을 사전 점검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시 첨부하여야 한다.1.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가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의 행정목적이나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직접 필요성의 존재 유무2. 구체적인 협찬 경위 및 공직자의 강요 또는 모집 행위 여부3. 공사·용역 계약 존재 여부, 인·허가 절차 진행 여부, 보조금 지원 여부, 지도·단속 절차 진행 여부 등 직접적인 직무관련성 여부④ 사전 점검 결과 제14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여 금품 제공자와 부서 업무 간 밀접하게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 심의를 거쳐 기부금품의 접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심의결과 통보)

제15조(심의결과 통보) 위원회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기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13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위법 근거

  • ·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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