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독서문화진흥법」제3조에 따라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 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제2조(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모든 구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연도별 추진계획의 수립)
제3조(연도별 추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연도별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독서 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 추진 과제2. 장애인·노인·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의 독서환경 개선3. 그 밖에 구청장이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역의 독서진흥)
제4조(지역의 독서진흥) ① 구청장은 구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고,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영·유아기부터 책과 친숙해 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프로그램인 북스타트 운동 등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5조(독서의 달 운영 등)
제5조(독서의 달 운영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9월을 독서의 달로 지정·운영 한다.② 구청장은 독서의 달에 독서 관련 행사나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학술 행사를 실시하며, 독서 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6조(관계기관과의 협력 등)
제6조(관계기관과의 협력 등) ①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 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서관, 학교 및 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독서 관련 민ㆍ관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적·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행정상ㆍ재정상의 조치)
제7조(행정상ㆍ재정상의 조치)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상ㆍ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