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업무 관련 부서의 장2.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4. 관할 지역의 주민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제7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지역권자ㆍ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② 위원이 제1항에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