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02-09 시행 2017-02-0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구민이 적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폐소생술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정지 환자의 생명보존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심정지 환자”란 갑자기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정지되어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2. “심폐소생술”이란 심폐기능이 갑자기 멈춘 심정지 환자에게 인공적인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응급처치이다.3. “응급처치”란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 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응급환자에게 하는 긴급한 처치를 말한다.4. “고위험군”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연도별 교육 계획의 수립)

제4조(연도별 교육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심정지 환자의 초기 생존율을 높이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 계획(이하 “교육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교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본 방향2.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교육)

제5조(교육) ①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구민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1. 관내 고위험군 환자 가족2. 자원봉사자, 복지관 및 생활체육시설 운영자, 보육시설 운영자 및 보육교사, 학생 및 교직원3.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및 통·반장4.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속 공무원5.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교육기관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에 이바지하는 단체나 기관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③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육 신청자에게 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2.9.>

제7조(홍보)

제7조(홍보) ① 구청장은 구민들에 대한 심폐소생술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문, 방송, 인터넷 등 여러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9.>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심폐소생술 교육과 관련하여 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신설 2017.2.9.>

제8조(표창)

제8조(표창) ①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공헌한 사람이나 기관 등을 표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교육 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심폐소생술 교육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