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12-29 시행 2022-12-29 제정

별표

별지서식

연번성 명생년월일연락처주 소위ㆍ해촉일자위ㆍ해촉일자비고
연번성 명생년월일연락처주 소위 촉해 촉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안전보안관 위ㆍ해촉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안전문화활동을 하기 위하여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1. 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2. 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3.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직원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5.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문화활동에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사람

제4조(교육 및 임기)

제4조(교육 및 임기)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제6조에 따른 안전문화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대표단 구성)

제5조(대표단 구성)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 각 1명을 두며 대표와 부대표는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각각 구청장이 위촉한다.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의 안전의식과 구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2.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3. 구의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활동지원 등)

제7조(활동지원 등)① 구청장은 제6조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관리 및 해촉)

제8조(관리 및 해촉)① 구청장은 별지 서식에 따라 안전보안관 위촉과 해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여야 한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구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하거나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4. 그 밖에 질병, 심신장애 등의 이유로 활동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안전문화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서울특별시 도봉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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