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음식물류 폐기물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2-12-29 시행 2023-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제2호서식]

연월일예 금예 금예 금예 금인 출인 출인 출잔 액
연월일재 원예금종류금 액이 율기 간적 요금 액잔 액
연월일적 요수 입지 출결 재결 재결 재결 재
연월일적 요수 입지 출담 당팀 장과 장국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기 금 관 리 대 장 (제7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기 금 출 납 부(제7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음식물류 폐기물관리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음식물류 폐기물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2.11.8.>1.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중 처리비2.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원순환센터(이하 “자원순환센터”라 한다) 주차장 임대료 수입금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이자수익금4. 그 밖에 자원순환센터 중 음식물자원화 시설 운영 수입금5. 일반회계 출연금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2.11.8.>1. 자원순환센터 중 음식물자원화 시설의 주요 시설ㆍ장비 확충 사업2. 자원순환센터 중 음식물자원화 시설의 주요 시설ㆍ장비 교체 및 보수 사업3. 그 밖에 도봉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기금을 서울특별시 도봉구 금고에 예치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운용의 계획)

제5조(기금운용의 계획)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마다 도봉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회계공무원)

제6조(회계공무원)①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② 기금운용관은 소관업무 부서의 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소관업무 팀장이 된다.③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해서는「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2018.5.31.>

제7조(기금관리장부의 비치)

제7조(기금관리장부의 비치) 기금운용 관계 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금의 적립 · 예치상황 및 사용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의 결산)

제8조(기금의 결산)①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도봉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음식물류 폐기물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2018.5.31.>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업무 소관 국장이 된다. <개정 2020. 5. 7., 2022. 12. 29.>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및 환경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2.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도봉구의원 1명 <개정 2018.5.31.>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⑦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부서의 장이 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개정 2018.5.31.>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개정 2018.5.31.>3. 그 밖에 기금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8.5.31.>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경우2.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3. 위원이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3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8.5.31.>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① 기금의 관리에 관해서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ㆍ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른다.② 삭제 <2022.11.8.>

제16조(존속기한)

제16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5.31., 2022.11.8.>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