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9-12-26 시행 2019-12-2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도봉구 관내의 자동차 안전운행을 통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를 정착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하여 관련 지식을 보급하고,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를 확산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제3조(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이 운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점검 및 정비를 위해 행정적 지원 및 홍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67조에 따라 도봉구에 사업장이 있는 자동차관리사업자로 구성된 조합 또는 협회가 도봉구민을 위해 실시하는 추석 귀성차량의 무료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 지원 및 관리)

제4조(보조금 지원 및 관리) ① 제3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원하는 보조금의 교부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교통안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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