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5-07-10 시행 2025-07-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

등급별 점수 환산표점수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점수
① A등급(10점) ② B등급(8점) ③ C등급, 운영이력 없음(6점) ④ D등급(4점) ⑤ E등급, 평가제외 등(0점)5점20행정처분 이력 없음15점
② 휴·폐업 이력이 2회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인 경우3점5-12점
③ 휴·폐업 이력이 3회 이상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12개월 초과한 경우□ 설치·운영자의 이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10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9점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 운영규정 계획 수립4-6점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 직원 교육 계획 수립2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3점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 이용자(수급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2-0점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 서비스 질 개선 노력과 감염병 및 위험 관리 계획 수립4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3점)□ 운영위원회 구성, 개최, 활용 계획의 적정성5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3점)□ 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8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고용계획 수립5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고용계획 수립5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 건강관리 및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5
기 타 (10점)□ 설치·운영자의 노인요양·보호 등 노인복지 분야 관련 경력 등4
기 타 (10점)□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서비스 자원 연계 및 활용 계획 수립1
기 타 (10점)□ 사업계획에 대한 자체평가 계획 수립2
기 타 (10점)□ 재해 발생 대비 예방 및 안전 관리 계획 수립3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4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 설치 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4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4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 인력 및 재정 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4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 그 외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4
등급별 점수 환산표점수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점수
① A등급(10점) ② B등급(8점) ③ C등급, 운영이력 없음(6점) ④ D등급(4점) ⑤ E등급, 평가제외 등(0점)5점20행정처분 이력 없음15점
② 휴·폐업 이력이 2회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인 경우3점5-12점
③ 휴·폐업 이력이 3회 이상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12개월 초과한 경우□ 설치·운영자의 이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10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9점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 운영규정 계획 수립10-6점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 직원 교육 계획 수립2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3점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 이용자(수급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8-0점
자원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적절성 (5점)□ 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3
자원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적절성 (5점)□ 건강관리 및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2
제품관리의 체계성⬝적절성 (20점)□ 복지용구 정기상담에 관한 사항8
제품관리의 체계성⬝적절성 (20점)□ 복지용구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8
제품관리의 체계성⬝적절성 (20점)□ 복지용구 관리에 관한 사항4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5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 설치 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5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5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 그 외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 7. 3.>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제9조제1항 관련)

*과징금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②종사자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 이력(5점)…대표자·시설장 외 종사자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요양시설·공동생활가정 / 주야간단기·방문급여
■ 복지용구

*과징금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②종사자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 이력(5점)…대표자·시설장 외 종사자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별표 2]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심사기준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점수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점수
① 폐업 이력이 1회 이하3점20행정처분 이력 없음15점
② 폐업 이력이 2회2점15-12점
③ 폐업 이력이 3회 이상0점5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9점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 기관 연간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자체 정기평가4-6점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 직원 교육 계획 실시 및 지원2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3점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 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 처리와 개인정보 보호6-0점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 서비스 질 개선 노력과 감염병 및 위험 관리4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실시4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 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 및 재정운영 기준 준수 여부8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 재해 발생 대비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수준 준수9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7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12점)□ 제반 관련 규정(행정처분 관련)4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12점)□ 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기관평가 관련)4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12점)□ 기타 기관 운영실적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심사기준(제9조제1항 관련)

*과징금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②종사자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 이력(5점)…대표자·시설장 외 종사자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②폐업이력(3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제32조의4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 또는 지정 갱신하려는 경우 심사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게 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5. 7. 3.>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구 소속 노인장기요양기관 관리 업무를 총괄 또는 담당하는 6급 이상 공무원 1명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나. 도봉구 노인·사회복지단체(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의 대표다.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라.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서 제척 된다. <개정 2025. 7. 3.>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또는 지정 갱신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심사·의결)

제9조(심사·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 7. 3.>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 7. 3.>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지정의 경우 80점 이상, 지정 갱신의 경우 70점 이상인 경우: 지정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지정 80점 미만, 지정 갱신 70점 미만인 경우: 지정거부. 이 경우 지정거부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구청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7. 3.>

제13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3조(비밀누설의 금지)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25. 7. 3.]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5. 7. 3.>]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5. 7. 3.>]

상위법 근거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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