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른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및 업무 혁신을 통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0. 5. 7.]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5. 7.>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5. 7.>1. “제안”이란 국민 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考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4.8.14.>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다. <삭제 2014.8.14.>라. 일반 통념상 현재뿐 아니라 장래에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마. 내용이 단순히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나, 주의 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바. 지방행정사무 중 자치구 사무에 관한 사항(구청장 권한)이 아닌 것사. 그 밖에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정한 것2. “아이디어제안”이란 국민 또는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개정 2014.8.14.>3. “실시제안”이란 공무원이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4. “공모제안”이란 구청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5. “채택제안”이란 구청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6. “추천제안”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심사ㆍ채택된 제안 또는 실시 중인 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상위기관에 추천하는 제안을 말한다.
제4조(제안의 제출)
제4조(제안의 제출)① 국민과 공무원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장애인이 국민제안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4.8.14., 2020. 5. 7.>② 아이디어제안 및 실시제안을 제출하는 제안자는 제안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 별로 분담 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제안의 공개모집)
제5조(제안의 공개모집)① 구청장은 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 아이디어 등의 발굴을 위해 제안을 공개모집할 수 있다.<개정 2014.8.14., 2020. 5. 7.>② 필요한 경우 구청장은 경진대회 등을 통해 제안을 추가로 공개모집할 수 있다. <개정 2020. 5. 7.>[제목개정 2020. 5. 7.]
제6조(제안 준비자에 대한 지원)
제6조(제안 준비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국민과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 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험제품 등을 제작할 때 구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4.8.14., 2020. 5. 7.>[제목개정 2020. 5. 7.]
제7조(제안의 접수)
제7조(제안의 접수)① 구청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 또는 공모한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5. 7.>②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개정 2014.8.14.>③ 제안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0. 5. 7.>④ 제3조제1호에 해당되어 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20. 5. 7.>
제8조(제안의 보완)
제8조(제안의 보완)①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8.14., 2020. 5. 7.>② 제안자가 제1항에 따른 보완 기간에 특별한 사유 없이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미 제출된 제안의 내용을 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0. 5. 7.>
제9조(제안심사위원회)
제9조(제안심사위원회)① 구청장은 접수된 제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안업무 소관국장이 되며, 위원은 각 국장과 보건소장으로 한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채택제안의 심사 및 등급 구분2.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결정3. 채택된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제안심사 실무위원회)
제10조(제안심사 실무위원회)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심사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실무회의는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하되, 위원장은 제안업무 소관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제안업무 소관과장, 위원은 분야별 실질심사가 가능한 6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 5. 7.>1.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 및 심사2.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여부 심사3. 채택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4. 불채택제안의 재심 청구의 채택 여부 등5. 노력제안의 선정6.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8.14., 2020. 5. 7.>
제12조(심사기준 등)
제12조(심사기준 등)①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1. 창의성2. 능률성 또는 경제성3. 계속성4. 적용범위5. 노력도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4.8.14., 2020. 5. 7.>③ 제1항의 기준에 대해 배점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1. 노력도2. 완성도
제13조(채택여부의 결정)
제13조(채택여부의 결정)① 구청장은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8.14.>② 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제안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실시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의견조회 등)
제14조(의견조회 등)① 구청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안이 「발명진흥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개정 2014.8.14., 2020. 5. 7.>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조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8.14.>
제15조(불채택제안의 재심)
제15조(불채택제안의 재심) 구청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4조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제안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행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7.>
제16조(추천제안 선정)
제16조(추천제안 선정) 제13조제1항에 따라 채택 또는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에 대해서 자체 우수제안으로 결정하여 이를 서울특별시 등에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14.8.14., 2020. 5. 7.>[제목개정 2020. 5. 7.]
제17조(제안의 등급)
제17조(제안의 등급)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종합평점순위 등을 고려하여 금상·은상·동상 및 장려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창안등급을 받은 제안 공무원에 대해서는 「상훈법」ㆍ「정부 표창 규정」·「지방공무원법」·「모범공무원 규정」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표창대상자 또는 모범공무원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0. 5. 7.>③ 창안등급을 받은 제안자에 대한 구청장표창의 공적심사는 위원회의 심의로 대신하고, 공적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5. 7.>
제18조(인사상 특전)
제18조(인사상 특전) 구청장은 창안등급을 받은 제안 공무원에게 인사 관련 규정에 따라 특별승급 등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창안이 실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7.>
제19조(부상금의 지급)
제19조(부상금의 지급)① 구청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창안등급에 따라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부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경우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결정한다.<개정 2014.8.14., 2020. 5. 7.>② 채택된 제안을 실시한 경우 평가결과에 따라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부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③ 제13조에 따른 심사결과 창안등급으로 채택하기는 어려우나 업무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제안에 대해서 위원회 의결로 노력제안으로 채택하여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020. 5. 7.>④ 제안자 중에서 제안이 채택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제안참여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금 또는 보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8.14., 2020. 5. 7.>
제20조(상여금 지급)
제20조(상여금 지급)① 채택제안의 제안 공무원에 대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제안의 경우로서 제안자와 제13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5. 7.>1. 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2. 제안의 실시로 조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3. 제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기준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5. 7.>
제21조(퇴직 또는 사망 후의 상여금)
제21조(퇴직 또는 사망 후의 상여금)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 공무원이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여금은 제안공무원이 지정한 사람,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개정 2014.8.14., 2020. 5. 7.>
제22조(그 밖의 보상)
제22조(그 밖의 보상) 구청장은 제안의 전시 등을 위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험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제 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개정 2014.8.14., 2020. 5. 7.>
제23조(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
제23조(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① 구청장은 채택제안이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 또는 「실용신안법」에 따른 직무고안이거나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직무디자인에 해당될 경우에 그 권리를 승계한다. <개정 2020. 5. 7.>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대해서 「공무원 직무 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0. 5. 7.>
제24조(관리기간)
제24조(관리기간) 구청장은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제안에 대해서는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7.>
제25조(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제25조(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구청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실시의 권고)
제26조(실시의 권고) 구청장은 채택제안이 다른 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그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27조(실시성과의 평가)
제27조(실시성과의 평가)① 채택제안의 실시부서의 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② 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0. 5. 7.>
제28조(시행규칙)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