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등록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12-10-15 시행 2012-10-15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등록법」제2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관 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1.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 등에 관한 사항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3. 법 제37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조치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①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동장에게 그 처리 상황 등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주민등록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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