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1-02 시행 2023-11-0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거주하는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과 정서함양은 물론 다양한 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설치ㆍ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1. 2.>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9.21.>2. “지역아동센터”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9.21.>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4. “센터 종사자”란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그 밖의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9.21.>5.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제3조(책임)

제3조(책임)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아동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

제4조(사업주체)

제4조(사업주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및 개인 등은 법령에 따라 센터로 신고한 시설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아동으로 한다. 다만, 저소득층 아동 등 지역사회의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아동은 센터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3. 11. 2.]

제6조(사업)

제6조(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지역사회 내 방임아동 보호, 건강생활 지도, 급식제공 사업2. 아동과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비의 지원)

제7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2. 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3. 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교육비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모든 경비 <개정 2017.9.21.>

제8조(사업비 등의 환수)

제8조(사업비 등의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사업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정해진 목적 외에 사업비 등을 사용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등을 교부받은 경우3.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시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1. 2.>1. 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 수립2. 센터 사업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3. 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한 선정 기준 및 심사4.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ㆍ관 협력 방안5. 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 평가6.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제목개정 2023. 11. 2.] <2023. 11. 2.> ]

제11조(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① 삭제 <2023. 11. 2.>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 업무 소관국장이 된다. <개정 2017.9.21., 2023. 11. 2.>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센터 업무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3. 11. 2.>1.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개정 2017.9.21.>2. 서울특별시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한 교육지원청 관계자 1명3.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4.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시설의 대표5. 센터 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센터의 장6.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7. 그 밖에 시설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 11. 2.>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센터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 11. 2.> ]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삭제 <2023. 11. 2.>③ 삭제 <2023. 11. 2.>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제13조 삭제 <2023. 11. 2.>

제14조

제14조 삭제 <2023. 11. 2.>

제15조

제15조 삭제 <2023. 11. 2.>

상위법 근거

  • · 아동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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