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구정 실현으로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직자”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및 산하 기관에 속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나.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다. 투자ㆍ출자ㆍ출연기관 등의 임직원2. “투자ㆍ출자ㆍ출연기관 등”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말한다.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4. 그 밖에 구청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구민 또는 관련단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6조(사업시행 등)
제6조(사업시행 등)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렴 및 반부패 교육 및 홍보 사업2. 공직자 청렴도 평가·진단·조사3. 청렴 및 부패 사례 연구·조사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운영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직자 청렴도 평가·진단·조사의 시기, 대상, 방식, 결과 공개 여부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예산지원)
제7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제8조(협력체계)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