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상징물 조례

조례 공포 2023-04-13 시행 2023-04-13 제정

별표

별표 1~3

[별표 1] 
휘 장 모 형 도
(모형도)

(설명)
 ○ 외형 : 우리나라의 상징인 무궁화 꽃의 입체 형상
 ○ 중앙 : 원형과 “의회”자
 ※ 원 형 : 국가를 의미
 ※ “의회”자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를 의미
[별표 2]
브랜드(제2조제2호 관련)

1. 의미
 - 기존 의회의 무거운 이미지를 탈피하고 친근감있고 트렌디한 느낌을 표현
 - 다양한 감정 중 ‘좋다’(Good)의 의미를 반영
 - 도봉구의회의 이미지를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느낄 수 있게 제작
2. 디자인 의도 및 설명
 - ‘굿’(Good), 좋은, 즐거운, 기쁜 등의 행복한 감정이 묻어날 수 있게 ‘굿’을 사람으로 표현하여 현장을 살피는 의원의 모습을 담아 표현
 - 일러스트에 아이의 모습을 반영하여 의회를 깨끗하고 순수한 느낌
 으로 표현
 - 블루와 레드 컬러로 홍보의 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 
3. 작도법

4. 전용색상

[별표 3]
캐릭터(제2조제3호 관련)

1. 의미
 - 도봉구의 “도”와 별을 이용한 “도별이”
 - 도봉의 별이 되어 도봉구민의 삶의 구석구석을 환하게 비추는 의미를 담음
2. 디자인 의도 및 설명
 - 의회를 상징하는 심벌마크는 우리나라 국화(國花)인 무궁화 이미지를 
 캐릭터화 하여 심플하고 위트있게 제작
 - 의정활동 메시지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여 구민과 친근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함
 - 상황에 맞게 다양한 모습으로 변신이 가능하고 결정적인 상황에 의사봉으로 문제를 정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 
3. 작도법

4. 전용색상

별지 제1~2호서식

신 청 인회 사 명
신 청 인성 명 (대 표 자)
신 청 인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전화번호(FAX)/이메일:/이메일:
사 용 상 징 물
사 용 기 간
사 용 목 적
사용내용(사용출처 포함 구체적 작성)사용내용(사용출처 포함 구체적 작성)사용내용(사용출처 포함 구체적 작성)사용내용(사용출처 포함 구체적 작성)
<제출서류> 개인 및 법인 : 상징물 사용계획서 (디자인 이미지 포함)<제출서류> 개인 및 법인 : 상징물 사용계획서 (디자인 이미지 포함)<제출서류> 개인 및 법인 : 상징물 사용계획서 (디자인 이미지 포함)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제출서류> 개인 및 법인 : 상징물 사용계획서 (디자인 이미지 포함)<제출서류> 개인 및 법인 : 상징물 사용계획서 (디자인 이미지 포함)<제출서류> 개인 및 법인 : 상징물 사용계획서 (디자인 이미지 포함)개인 :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도봉구의회 의장 귀하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도봉구의회 의장 귀하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도봉구의회 의장 귀하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도봉구의회 의장 귀하
신 청 인회 사 명
신 청 인성 명 (대 표 자)
신 청 인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전화번호(FAX)/이메일:
사 용 상 징 물
사 용 기 간
변 경 사 유
변경내용(사용출처 포함 구체적 작성)변경내용(사용출처 포함 구체적 작성)변경내용(사용출처 포함 구체적 작성)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도봉구의회 의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도봉구의회 의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도봉구의회 의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의 상징물을 정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상징물”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1. 휘장 : [별표 1]2. 브랜드 : [별표 2]3. 캐릭터 : [별표 3]

제3조(상징물의 변경 등)

제3조(상징물의 변경 등)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상징물을 제정, 변경, 폐지하려는 경우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4조(지식재산권의 출원)

제4조(지식재산권의 출원) 의장은 상징물에 관하여 지식재산권(상표권, 저작권 등)을 출원할 수 있다.

제5조(상징물의 사용 및 관리)

제5조(상징물의 사용 및 관리) 상징물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상징물 디자인 가이드」를 준수하여 목적에 적합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사용 및 관리되어야 한다.

제6조(상징물의 활용)

제6조(상징물의 활용) 의장은 상징물을 다음과 같이 활용할 수 있다.1. 의회의 (전자)문서, 간행물, 홍보물, 관리물품 등에 적용2. 캐릭터 홍보, 브랜드 마케팅3. 의정활동, 의회의 각종 행사 등에 활용4. 상징물 응용상품의 개발 제작5. 그 밖에 의장이 상징물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이하 “사용자”라 한다) 별지의 상징물 사용(변경)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의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이와 같다.② 의장은 상징물의 사용승인 신청 또는 사용승인 변경 신청을 받은 때에는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상징물의 사용제한 등)

제8조(상징물의 사용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용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에서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2. 사용자가 상징물을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3. 그 밖에 상징물의 사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경우2.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사용하는 경우3.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위반 시 조치사항)

제9조(위반 시 조치사항)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제5조를 위반하여 상징물을 사용하는 경우2. 제7조의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상징물을 사용하는 경우3. 제7조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상징물을 승인 사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지식재산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5. 그 밖에 의장이 상징물 사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휘장의 사용 및 관리)

제10조(휘장의 사용 및 관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휘장에 관하여는「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휘장 규정」에 따른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