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회교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봉구민과 어린이ㆍ청소년이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을 함양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구민”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어린이ㆍ청소년”이란 구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구에 있는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2조제3호의 대안교육기관을 말한다.)에 재학 중인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3. “의회교실”이란 도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구민과 어린이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 체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
제3조(운영계획)① 도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매년 의회교실의 운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의회교실 운영의 목표와 추진방향2. 안건 심의 등 모의의회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선정 및 운영)
제4조(선정 및 운영)① 의장은 구민과 어린이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의회교실의 참가자를 선정한다.② 의장은 의회교실의 참가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단체 및 구 소속기관과 협의하거나 구에 있는 학교에 의회교실 운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③ 의장은 의회교실을 운영함에 있어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 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④ 의장은 의회교실을 운영하는 기간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⑤ 의장은 의회교실 참가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과나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⑥ 의장은 의회교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단체 및 구 소속기관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수료증 및 표창)
제5조(수료증 및 표창) 의장은 의회교실의 참가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하거나,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6조(홍보)
제6조(홍보)① 의장은 의회 참여 확대를 통해 대화와 타협, 소수의견 존중 등 민주적 토론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의회교실을 적극 홍보할 수 있다.② 의장은 홍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시행세칙)
제7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