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와 산하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에 ESG 경영 도입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ESG 경영”이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2. “산하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동대문구”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기업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3. “중소기업”이란 동대문구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하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지원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ESG 경영 현황과 정책의 추진방향 및 목표2. 산하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 추진 과제 및 추진 방법3.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산하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4. 기본 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용 계획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ESG 경영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산하 공공기관, 중소기업에 자료제출이나 의견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성 있는 기관 및 민간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지원 및 경영 활성화)
제6조(지원 및 경영 활성화)①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산하 공공기관, 중소기업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ESG 경영 홍보 및 교육2. ESG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3. 환경, 사회, 거버넌스 등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4. ESG 경영 우수 기관의 발굴 및 홍보5.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산하 공공기관, 중소기업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직의 정비 및 시책의 수립·시행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성과평가 등)
제7조(성과평가 등)① 구청장은 산하 공공기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ESG 경영 활성화 성과평가를 통해 우수 기관에 인증부여, 포상, 지원사업 우선 적용 등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2조제2호의 산하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ESG 경영 활성화에 대한 평가를 포함할 수 있다.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제2조제2호의 산하 공공기관을 지도·감독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 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부처,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