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가축 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6-05-12 시행 2016-05-12 일부개정

별표

서식1 가축사육(허가,변경허가)신청서

가축사육(허가, 변경허가)신청서가축사육(허가, 변경허가)신청서가축사육(허가, 변경허가)신청서가축사육(허가, 변경허가)신청서가축사육(허가, 변경허가)신청서가축사육(허가, 변경허가)신청서가축사육(허가, 변경허가)신청서가축사육(허가, 변경허가)신청서가축사육(허가, 변경허가)신청서가축사육(허가, 변경허가)신청서가축사육(허가, 변경허가)신청서처 리 기 간처 리 기 간
가축사육(허가, 변경허가)신청서가축사육(허가, 변경허가)신청서가축사육(허가, 변경허가)신청서가축사육(허가, 변경허가)신청서가축사육(허가, 변경허가)신청서가축사육(허가, 변경허가)신청서가축사육(허가, 변경허가)신청서가축사육(허가, 변경허가)신청서가축사육(허가, 변경허가)신청서가축사육(허가, 변경허가)신청서가축사육(허가, 변경허가)신청서5 일5 일
축 주주 소주 소
축 주성 명성 명(한자)(한자)(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사육장소재지사육장소재지사육장소재지사육기간사육기간사육기간
축 사 및 사 육 규 모축 사 및 사 육 규 모구분 축종구분 축종축 사축 사축 사축 사사 육 두 수사 육 두 수사 육 두 수사 육 두 수사 육 두 수
축 사 및 사 육 규 모축 사 및 사 육 규 모구분 축종구분 축종부지면적동 수동 수건 평성 축성 축자 축자 축계
축 사 및 사 육 규 모축 사 및 사 육 규 모
서울특별시동대문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축의 사육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 육 자 (인)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동대문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축의 사육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 육 자 (인)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동대문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축의 사육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 육 자 (인)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동대문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축의 사육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 육 자 (인)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동대문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축의 사육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 육 자 (인)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동대문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축의 사육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 육 자 (인)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동대문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축의 사육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 육 자 (인)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동대문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축의 사육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 육 자 (인)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동대문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축의 사육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 육 자 (인)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동대문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축의 사육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 육 자 (인)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동대문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축의 사육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 육 자 (인)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동대문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축의 사육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 육 자 (인)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동대문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축의 사육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 육 자 (인)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 귀하
구비서류:1.사육지의 위치도 1부. 2.축사의 시설평면도 1부.구비서류:1.사육지의 위치도 1부. 2.축사의 시설평면도 1부.구비서류:1.사육지의 위치도 1부. 2.축사의 시설평면도 1부.구비서류:1.사육지의 위치도 1부. 2.축사의 시설평면도 1부.구비서류:1.사육지의 위치도 1부. 2.축사의 시설평면도 1부.구비서류:1.사육지의 위치도 1부. 2.축사의 시설평면도 1부.구비서류:1.사육지의 위치도 1부. 2.축사의 시설평면도 1부.구비서류:1.사육지의 위치도 1부. 2.축사의 시설평면도 1부.구비서류:1.사육지의 위치도 1부. 2.축사의 시설평면도 1부.구비서류:1.사육지의 위치도 1부. 2.축사의 시설평면도 1부.구비서류:1.사육지의 위치도 1부. 2.축사의 시설평면도 1부.구비서류:1.사육지의 위치도 1부. 2.축사의 시설평면도 1부.구비서류:1.사육지의 위치도 1부. 2.축사의 시설평면도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 5. 12>

서식2 가축사육허가증

구분 축종축사축사축사사육두수사육두수사육두수
구분 축종부지면적동수건평성축자축계
서울특별시동대문구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가축사육을 허가합니다. 20 . . .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 (인)서울특별시동대문구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가축사육을 허가합니다. 20 . . .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 (인)서울특별시동대문구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가축사육을 허가합니다. 20 . . .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 (인)서울특별시동대문구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가축사육을 허가합니다. 20 . . .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 (인)서울특별시동대문구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가축사육을 허가합니다. 20 . . .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 (인)서울특별시동대문구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가축사육을 허가합니다. 20 . . .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 (인)서울특별시동대문구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가축사육을 허가합니다. 20 . . .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6. 5. 1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의 보전 및 시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2.03.04, 2007. 07. 12)

제2조(사육제한 가축의 종류)

제2조(사육제한 가축의 종류)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축산법」 제2조에 규정된 가축으로 한다. 다만, 애완 또는 방범용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사육허가)

제3조(사육허가)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0.11.1)1. 국가·공공단체·학교·의료법인·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실험·연구·진료·인공수정 기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또는 장소2.「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축산부도매시장·공판장, 「축산물가공처리법」의 규정에 의한 도축장 및 축산법규정에 의한 부화장에 부설된 계류장

제4조(사육허가의 절차 등)

제4조(사육허가의 절차 등)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육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9.21, 2000.11.1)②구청장이 사육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사육지의 상태가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보건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구청장이 사육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0.11.1)

제5조(사육자의 의무)

제5조(사육자의 의무)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사육 허가를 받아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축사를 청결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0.11.1)

제6조(가축사육에 대한 감독)

제6조(가축사육에 대한 감독)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사육허가를 받은 자가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택지개발 등으로 주변의 여건이 현저히 변화한 때에는 보건소장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축사육장을 존치함이 어려울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조치를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0.11.1, 2007. 07. 12)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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