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및「공무원 행동강령」제2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무원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준수하여야 할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익의 수수금지, 업무숙지의 의무, 이해관계자로부터의 독립성 유지, 인지된 부정행위신고 및 보고의무 등에 대한 행동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동대문구 주민의 기본적 권익 보호 및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9.2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2.9.29.>1. “소관업무”란 개별 공무원에게 부여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업무로써 관련 사안에 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를 말하며 현재 처리 중에 있거나 처리할 것이 명백한 업무를 포함한다.2.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1)「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2)「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다. 수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라. 재결(裁決), 결정, 검정(檢定), 감정(鑑定), 시험, 사정(査定),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마. 소집, 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사.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아. 그 밖에 구청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3.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 위탁받는 공무원라.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공무원4. <삭제 2019.8.8>5. “행동강령책임관”이란 이 규칙의 교육 등을 담당하는 다음 각 목의 공무원을 말한다.가. 행동강령총책임관: 부구청장나. 행동강령책임관: 감사담당관6. “금품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명목을 불문한 일체의 금전적 이익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다. 국내외의 출장·행사 등에 소요되는 교통비·숙박비·식비·행사비·관람료 등의 경비라. 채무면제, 취업제공, 이권(利權)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7. 삭제<2022.9.29.>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동대문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동대문구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4조(직무수행의 기본자세)
제4조(직무수행의 기본자세) ① 공무원의 직무수행 기본자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9.29.>1. 부여된 업무처리 및 상급자 보고 등에 있어 정직하여야 한다.2. 업무는 어느 누구에도 편파적이지 않도록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3. 삭제<2022.9.29.>3. 업무 수행 중에 접촉하는 직원이나 동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존중하고 편견 없이 대하여야 한다.4. 민원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5. 구민의 인권과 정의를 실현하는데 앞장서야 한다.② 공무원은 공직자로서 품위가 훼손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성매매 또는 성희롱, 성폭력, 음주운전 등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법규위반 행위2. 도박 등 사행성 오락 행위, 직무관련자와의 골프행위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3.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 업무와 관련 없는 인터넷 이용, 불필요한 출장 및 무단외출 등 직무수행의 능률을 저하시킬 수 있는 행위4. 삭제<2022.9.29.>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구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제5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부당한 지시)의 판단기준 및 해당 유형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제6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의2(특혜의 배제)
제6조의2(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22.9.29.]
제6조의3(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6조의3(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22.9.29.]
제7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제7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직위 또는 소속기관의 명칭을 이용하여 자신의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다른 사람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22.9.29.]
제7조의2(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제7조의2(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③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1.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ㆍ기부ㆍ후원ㆍ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2.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3. 입찰ㆍ경매ㆍ연구개발ㆍ시험ㆍ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5.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ㆍ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6.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8. 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ㆍ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9. 그 밖에 구청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7조의3(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제7조의3(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22.9.29.]
제8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제8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않아야 할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원은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거나, 다른 사람이 부당하게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③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한 적용대상 직무분야 및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가증권·부동산·가상통화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에 필요한 정보와 관련 있는 직무를 수행했거나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2.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직무를 수행했거나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3.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운용 및 아파트지구 개발사업에 관한 직무를 수행했거나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4.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운용 및 건축허가기준 협의·회신에 관한 직무를 수행했거나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5.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도시개발업무에 관한 직무를 수행했거나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6.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 주택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 및 도심재개발사업에 관한 직무를 수행했거나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7. 그 밖에 보상, 임대, 공사, 용역, 구매 등 계약에 관한 직무를 수행했거나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
제9조
제9조 삭제<2022.9.29.>
제10조
제10조 삭제<2022.9.29.>
제11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제11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의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제11조의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9.29.>1.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轉嫁)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제4호의 각목의 기관 또는 단체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② 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제12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일체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③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1.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내 금품 등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4. 공무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 등5.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무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6.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④ 공무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수수 사실을 구청장 또는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⑤ 공무원 본인·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⑥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제13조(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구청장 또는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지체 없이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9.29.>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② 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 등을 제공한 자 (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 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인도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④ 공무원은 받은 금품 등이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반환·신고 또는 인도해야 하는 대상인지 알기 어려운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금품 등의 처리방법을 서면으로 공무원에게 알려 주어야 하고, 그 공무원은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하는 처리방법에 따라야 한다.⑤ 제3항에 따라 인도받은 금품 등의 제공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행동강령총책임관이 제공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된 금품 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익명 또는 가명 등으로 제공되어 반환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1. 부패·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는 물품 등은 폐기처분2. 부패·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물품 등은 사회복지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로서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세입조치하거나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4.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⑥ 제5항에 따라 반환·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는 신고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⑦ 구청장은 금지된 금품 등의 수수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인사상 우대조치 또는 포상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제13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 등의 제공 요구2.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ㆍ의전의 요구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피감기관이「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 경우에는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4조(업무전문성 등)
제14조(업무전문성 등) ① 공무원은 자기에게 부여된 업무에 대한 관련 법령·자치법규 및 처리절차 등을 숙지하여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② 공무원은 소관업무에 대하여 창의적인 자세로 이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 및 상급자는 소속 공무원의 업무 관련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제15조 삭제<2022.9.29.>
제15조의2
제15조의2삭 제<2022.9.29.>
제16조
제16조 삭제<2022.9.29.>
제17조
제17조 삭제<2022.9.29.>
제18조
제18조 삭제<2022.9.29.>
제19조
제19조 삭제<2022.9.29.>
제20조(직무와 관련된 겸직의 제한)
제20조(직무와 관련된 겸직의 제한) 공무원은 단체의 설립 목적, 구성원 등이 본인의 수행 업무와 연관될 개연성이 있을 경우에는 겸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제21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 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구청장 또는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7.16.>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다.④ 공무원은 제1항 별표 2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22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제22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 대한 통지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한 통지3.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4. 신문·방송을 통한 통지5. 공무원 본인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제23조(부정행위의 신고 등)
제23조(부정행위의 신고 등) ① 공무원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 또는 전화나 전자메일 등을 이용하여 행동강령총책임관,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공직자 부조리신고센터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정행위가 불분명할 경우 신고에 앞서 해당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행동강령총책임관 또는 행동강령책임관 등은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③ 행동강령총책임관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사항에 대하여 자체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사실로 확인된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전보, 승진 등 인사상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⑤ 공무원이 사법기관 또는 감사원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거나 구금이 되었을 경우에는 본인 또는 소속 부서장은 지체 없이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징계 등)
제24조(징계 등) ① 행동강령총책임관은 이 규칙 및 이 규칙에 따른 세부시행규칙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하여「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징계 조치를 하여야 하며,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이 규칙 위반사항에 대하여도 징계 등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제23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구청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관련하여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한 공무원이 자진 신고 시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처분 양정을 감경할 수 있다.
제25조(교육)
제25조(교육)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행동강령책임관의 임무)
제26조(행동강령책임관의 임무) ① 행동강령총책임관은 이 규칙의 교육 및 준수여부의 점검, 위반행위에 대한 상담 및 신고 등에 관한 업무를 통할한다.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교육 및 준수여부의 점검,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접수 및 상담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칙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행동강령책임관은 행동강령 추진 실적을 연 2회 이상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⑥ 행동강령총책임관은 행동강령 우수 실천부서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